제12대 425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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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3월10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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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태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철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폐기물 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및 통보 등에 관한 권한과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등의 권한, 수산정책과 소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 등 3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사무 명칭을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의 결정’ 사무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특별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본 종합계획은 전북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의무계획으로 도정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체계화·구체화하고 지역 성장 발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범도정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에는 비전과 목표, 특별법 제15조에 명시된 15개 항목과 핵심 특례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3월과 8월에 시군 회의를 진행하였고 9월에 전략안 보고회, 11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12월에는 14개 시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를 거쳐 종합계획안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20일과 21일에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14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설명회를 4회 실시하였고 1월 23일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1월부터 2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4월 중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3쪽, 종합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비전은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으로 정하였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전환산업 글로컬 성장, 연결도시 세계로 확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5대 전략, 18대 계획과제, 5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전략별 계획과제 및 세부과제는 동의안 자료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발전축 및 공간계획입니다.
전북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정주·교통 기능이 연계되는 공간구조를 마련하여 14개 시군이 상호 연계·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쪽,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3개 목표, 5대 전략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10조여 원으로 도, 시군 사업에는 약 108조 원, 교육청 사업에는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전체 지방비 재원은 약 8조 8000억 원 규모로서 전체 재원의 약 8%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12쪽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의 총 투자재원 중 국비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계획의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 사업을 연계하고 초광역특별계정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활용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국가정책과 도정 주요시책, 시군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계획으로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의무계획으로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체계를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회계과 소관 구)대한방직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한 도유지 6필지, 기준가격 50억인 도유재산 매각 건으로 도에서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도유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수의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풍력발전소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설계수명이 도래하거나 초과하여 수익성이 저하된 군산 비응도동 풍력발전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매각 건으로 풍력발설소 10기 및 부대시설 1기 총 11기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가 수익을 초과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철거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또 공식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대한방직 부지 도유재산 지금 매수희망자가 자광이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11억이 체납된 상태잖아요, 변상금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감정평가 200억 되는 걸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PF 대출을 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그때 매각대금과 일체의 공금체납액들을 해소하겠다라는, 자금이 현재는 경색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매매계약서 조건에 등기이전 전에, 잔금처리 이전에 그런 공금체납을 일소하는 체결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좀 받았는데 그렇게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완전한 등기이전 전에 공금의 체납이 해결되는 조건하에서 할 그런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도 과장님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체납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매각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지금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겠지만 저희는 타당한가를 보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행능력이 있는가를 첫 번째 봤고 신뢰가 있는가, 지금 전주시에서도 조건부 승인해 가지고 변상금을 갚기로 약속했었는데 못 갚고 있었고 변상금도 도에서도 한 두 번 정도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날짜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우리가 보증수표 역할을 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경직돼 있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판단은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를 어떤 상황에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금상황이 안 좋은데 나중에 어차피 매각하기 전에는 다 갚을 거다라는 걸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우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중요시하는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건 통제 수단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해라. 도민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심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광이란 매수희망자의 그동안의 이행능력을 믿지 못하겠다, 이행능력이 일단 없다라고 봤죠, 11억을 계속 체납하고 있으니까 이행능력이 없고.
두 번째, 계속 변상금을 갚기로 한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믿고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제가 뉴스에 인터뷰했었지만 다른 소규모의 개인 매각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8만 원, 뭐 300만 원, 법인인 경우 300만 원 정도 다 매각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 검토결과를 제가 3건 정도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매수희망자가 어디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한 조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동일한 기준에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가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려도, 위원님.
예, 해 보세요.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인터뷰하시고 한 2건은, 변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다라는 말은 거기 보시면 분명히 과거에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 저희는 일반재산만 판매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 불법으로 있었던 과거 이력이 있다는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때 세 가지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느냐, 앞으로 또 활용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주변과의 민원 발생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지 2건은 과거의 행정재산 때 그런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이게 변상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됐고 안 됐고의 여부는…….
납부 완료 후 매각이 추진, 납부 완료 후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어서…….
아니, 그건 행정재산 때의 과거 이야기를 거기다…….
무단사용한 후에…….
제가 그건…….
아니요. 국장님,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무단사용을 했고 변상금이 발생을 했고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진행한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무단점유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참고로…….
아니, 과거가 아니고요.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 상태 올라왔을 때 검토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 그걸 참고자료로…….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매각이 올라왔을 때 검토 내용에 있었던 거예요, 검토 내용에.
그걸 그러니까 기재를 해 놨다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아니, 절대적인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적인 거 아니라면 그 건에는 왜 얼마 안 되는 8만 원, 10 얼마 되는 그 돈은 변상금 한 다음에 납부 완료라고 한, 납부 완료 후라고 해서 매각 진행한다 이게 정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그 건은 그렇게 하고 이 자광 매수희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변상금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거니까, 어차피 매매계약 할 거면 갚을 거니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상금 여부가…….
현재 상황에서 변상금은 갚은 다음에 진행…….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걸 끼어든 건 국장님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끝난 다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녹취되고 있어요. 제가 끼어든 겁니까? 제가 계속 발언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안 켜 가지고 직원이 와서 마이크 켰어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제가 끼어들었다고 하십니까?
아니, 끼어든 게 아니라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받고 말씀드리는 중에 위원님께서…….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그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 이걸 저희가…….
제가 끼어들었다고 지금, 하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세금이 체납되고 대부료가 연체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금의 문제는.
다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쳐다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방치된 도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금 전주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오래된 몇십 년 묵은 숙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020년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어렵게 구성해서 2년간 또 어렵게 하고 또 시민의견 청취, 각종 토론회, 도시개발 절차 이게 한 7년여간 이제 진행 와서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그 속에 있는 구거, 우리 도유지입니다.
사실은 저희 도유지가 아니었어요. 국유지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유지인데 구거인데 저희 무형문화재산 하면서 문화재청하고 바꾼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한 그런 세금을 체납한 엄중함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주시의 그동안의 숙원인 오랫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협약이라든지 봤을 때…….
짧게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도 안전장치를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마무리해 주고 그 뒤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컨트롤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그 영역은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집행부 입장을 안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입장을, 당연히 집행부는 그런 절차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절차상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는 통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통제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줬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 다 이번에 또 지방선거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봤을 때 전주시에서 힘들다, 전주시민들이 힘들다, 거기 조건부 승인을 해 줬잖아요. 변상금을 갚기로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도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고 지금 지켜봤는데, 지금도 도에서 왔을 때 뉴스 보도 못 보셨습니까? 두 번 정도 3월 초반에 2차적으로 변상금 갚기로 약속했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 있고 11억 원도 없는 업체가 200억의 감정평가서를 사겠다라는 걸 곧이곧대로 믿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대출을 못 받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정읍시하고 고창군하고 군산에 매각된 거 있는데요. 다른 거는 납부 이력만 돼 있고 어느 정도 변상금만 적시했지만 이거는 확실히 납부 완료, 매각 추진 이게, 그런 다음에 그 매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 이력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변상금 납부한 이력들만 제가 정확하게 뽑아온 거예요. 3건, 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광에만 왜, 그 매수 희망자에게만 왜, 어차피 사업을 할 거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매매계약을 하려면 갚을 거니까. 그걸 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합니까?
지금 사실 이 현재 상태에서 거긴 체납됐다, 11억 원이 체납돼 있는데 200억을 산다?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고 거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갚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1억을 갚아라, 사업을 할 정도의 사업자라면 그 돈을 갚아라. 갚은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은행 대출의 어떤 보증수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전북에 사업 오는 걸 막는다, 발목을 잡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현장의 기본, 작든 크든 법인이든 종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든 똑같은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공공기관이 미루어, 사실에 적시해서 사실 현상에서 봤을 때 저는 신뢰할 수도 없고 자금력도 확보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투표하나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구)대한방직 및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대한방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의무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슬지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철태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회계과장 김애자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양선화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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