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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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22일(수)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1.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8명 발의)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이명연·전용태·오은미·김성수·윤수봉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5명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실 간담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각 사유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6월 10일과 11일, 12일 및 19일에 열리는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주 아동에 대하여 행정적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직전 조례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주 아동이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 대상지 변경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내 용어, 띄어쓰기,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여 문장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대상 확대 및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1.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8명 발의)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대규모 투자유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상호 표출을 위한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신항의 신규 기항지 선정에 대응하여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시장의 기능 확대와 서해권 크루즈 거점항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의무화와 예산·회계 및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방식을 권장함으로써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제조산업에 대해 실증형 AI 스마트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환경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기존 국가 직접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전문기관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근거와 신규 지정 필요성은 충분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2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수당의 명확한 지급 대상, 요건, 절차 및 환수 근거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인용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도서관의 등록 기준 및 사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진화하고 전승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대국민 홍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총괄관리관을 명시하고 기금 사용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 조문에 대한 제6조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로 조례의 효율성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제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담변호사와 법률 고문변호사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가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기 학부모협의회의 임원 선출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원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에 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육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명연·전용태·오은미·김성수·윤수봉 의원)

(14시40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이명연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권은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이는 생존과도 직결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이러한 이동권 보장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등의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들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실제 이용이 거의 어렵고,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콜택시 역시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2024년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조사한 장애인콜택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긴 배차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들은 평균 4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지콜의 경우 콜의 96%가 평균 1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면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3시간 이상 배차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이지콜을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경험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이 낮고 타 지역과 비교해 필연적으로 배차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수준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증차를 위해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2026년 전북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늘어나는 차량 수는 단 7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입니다.
첫째,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증차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 등에 대한 증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의 증차 및 운전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장애인식교육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임차 및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상업용택시에 휠체어가 승하차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된 ‘유니버셜디자인 택시’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타인 및 사회와 상호작용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존과 직결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이동권 보장 문제를 단순히 비용과 편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권적 측면에서 교통약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 사설 안내표지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내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관리청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 지정 문화유산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문화유산은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안내표지가 없으면 그 존재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안내표지가 곧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은 약 600여 개소에 이르지만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단 9개소에 불과해 전체의 1.5%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황 관리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설치 개수가 다르게 확인되거나 이미 설치된 표지가 누락된 채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안내표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나아가 보물, 국보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도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져야 보호될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야 지역의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유산이 안내 부족으로 위치조차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 기준과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도 차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함께 넘겨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가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전북은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안내표지 설치입니다.
먼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전반의 안내표지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도가 주도하여 시군별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표지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안내표지입니다.
현재 도로변에는 카페 등 개인영업 시설을 안내하는 불법 표지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되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 안내표지판에 사적 광고물을 덧붙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관리 지침 마련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표지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설치 절차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올바른 안내표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화유산 표지에는 여전히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비되지 않은 점은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 전반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부족했음을 방증합니다.
문화유산은 지켜야 할 과거이자 활용해야 할 미래입니다. 안내표지는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개의 안내표지는 한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표지판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전북의 매력을 전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지금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석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4월 20일 현재 전북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5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유가의 파도는 고물가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들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발 빠른 민생 대응과는 무관하게 온통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파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전북 정치권의 행태와 전북도의 뒷북 행정은 도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민생지원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당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긴급 추경으로 전북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약 4179억 원 정도로, 전북도 본청에 763억 원, 14개 시군에 3416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개 시군 또한 정부지원금 매칭금액을 제외하면 이번 지원되는 교부세에서만 3000억 원에 이르는 여유분이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실현해야 합니다.
재원이 없다면 모를까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한 일인 만큼 정부지원금을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먼저 전북도의 선제적인 170만 도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 원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이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도민들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정경제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실에서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긴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을 실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에너지지원금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고물가 폭탄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지원, 농어민들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상황이 급한 만큼 정부 정책에 더해 전북자치도도 일반이용자 50%, 청년과 두 자녀 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 세 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100% 환급 실현과 이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넷째, 화물차, 택시, 택배 등 물류·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4월 15일 용인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8억 원을 추경 편성하여 2026년 총 284억 원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운송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멈춰 서게 됩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물류·운송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화물차와 택시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본령은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생이 무너진 다음에야 탄식과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생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5분발언에 앞서서 이 통조림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통조림은 참치캔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장어통조림입니다. 장어를 꼬리까지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간편하게 보양식으로 즐길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오늘 5분발언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장어통조림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복분자와 풍천장어의 고장,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고창은 전북자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창’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창은 먼저 유네스코 7관왕의 고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포고문과 판소리와 농악이 있고 청보리밭과 선운사가 있으며, 황토밭에서 자란 명품 복분자와 풍천장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창은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고장입니다.
그중에서도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에서 산다는 뜻에서 풍천장어라고 하는데 선운사 앞에서 줄포만으로 흐르는 주진천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는 장어를 말합니다.
지금도 고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선운사 앞 장어식당을 찾아 한 끼 보양식을 챙기는 것을 필수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장어 생산량은 전국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지만 장어 하면 전남보다는 전북 고창의 풍천장어가 가장 많이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 전북 고창의 풍천장어라는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에 따른 명성은 전남의 생산량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어는 그 특성상 인공적으로 부화하지 않고 산란 관리가 어려워 치어를 잡아 양만장에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만업계가 깊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료와 사료비는 계속 오르고 치어의 과잉입식은 출하물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로를 찾지 못한 양만장은 헐값 출하와 중간유통 의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장인 양만장은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선 선호도와 명성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지역 민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 수산정책의 과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족한 지원 정책에서도 양만장은 부유하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생산단계 지원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장어를 생물 상태로만 내다 팔아서는 물량이 많을 땐 판로를 찾기 어렵고 밀어내기식 출하로 가격 하락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소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늘었고 오래 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생물 중심의 유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지에서 생산하고 장어구이와 간편식, 통조림처럼 가공하고 저장하고 또 포장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흐름까지 이어져야 초과공급 때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점 유통과 가공센터가 바로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제 전북은 고창 풍천장어를 지역 특산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안의 홍삼, 순창의 장류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양식이자 특산품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즉 장어 양만업을 단순히 생산과 유통을 넘어 가공까지 아우르는 전북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창 양만업계의 어려움을 초과공급과 취약한 유통구조, 생산비 상승이 겹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요금 지원, 시설 현대화, 소비촉진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산지 현실과 어가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창에 지역 거점 유통과 가공센터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창 풍천장어를 전북 대표 수산물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이자 특산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 브랜드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로를 함께 키우는 산업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양만업계의 어려움은 몇몇 어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산에 머물지 말고 가공, 유통, 브랜드화를 통해 전북의 대표 산업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난 4월 20일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완주군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4인 선거구인 가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획정위는 가 선거구 인구가 상한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단순히 인구수라는 기계적 잣대만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완주군 가·나 선거구 통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전주시 약 6만 명과 군산시 약 3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8회 시군의회 의원정수 대비 1명씩 각각 증원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약 9319명, 의원정수 11명)은 현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1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유지하여 증원 배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의원정수가 현행유지인 타 시군에 비해서도 의원정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완주군보다 인구 규모가 작고 감소 중인 남원시 16명, 고창군 10명, 부안군 10명과 비교하면 완주군의 기초의원 수 11명은 상대적으로 지역 간 의원정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큽니다.
이번 획정안은 완주 기초의원의 주민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범위한 지역, 삼례, 이서, 상관, 소양, 구이면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경우 기초의원들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거리 이동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셋째, 지리적·사회적 요인을 간과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경계, 교통, 지세, 생활권 등 지리적·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번 안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가·나 선거구 통합 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범위가 동일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 및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경계, 교통, 지세, 생활권 등 지리적·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통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를 분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인구 증가세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기초의원 정수 1명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착오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26회 임시회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제언과 비판은 곧 도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하고 제안된 정책들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계절은 이미 봄의 한복판을 지나 실록의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4.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8.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8.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9.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육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접기
○ 서명의원
박정규 오은미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이명희 이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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