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6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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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15일(수)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접기
(15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의된 동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들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의된 동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상태의 아동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의된 동 조례안은 이주 아동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대상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제42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건이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사유는 기존 매입 예정 건물 소유자와 협의 불성립 및 매입 가능 건물 부재로 인해 공유재산 취득 방법을 당초 건물 매입에서 부지 매입 후 건물 신축으로 변경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전주 만성지구 내에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스튜디오, 멀티컴플렉스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어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이번에 변경된 것도 보면 굉장히 졸속인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또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이쪽 안 되면 이쪽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정말로 꼼꼼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그러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대상지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슬지 이수진 정종복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임철언
정책기획관 김철태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신원식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백경태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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