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문 내 용어, 띄어쓰기,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여 문장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문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문체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조례 개정 시 본문에서 ‘자발적 협약’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에 ‘자발적 협약’ 문구가 존치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 변경하여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인용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법령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장 표기를 삭제하고 문체를 통일하여 조문체계의 간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