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6회 [임시회] 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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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15일(수)
의사일정
1.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2.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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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남현지 농촌사회활력과장은 모친 수술로 인해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결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기본재산 3억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돼서 우리 농어촌활력재단이 설립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은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방상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책대상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도내 여성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방상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문 내 용어, 띄어쓰기,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여 문장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문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문체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조례 개정 시 본문에서 ‘자발적 협약’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에 ‘자발적 협약’ 문구가 존치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 변경하여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인용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법령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장 표기를 삭제하고 문체를 통일하여 조문체계의 간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순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내 용어, 띄어쓰기, 인용 표기 등을 정비하여 문장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순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1. 전북농어촌활력재단(농촌사회활력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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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위원
임승식
○ 출석공무원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방상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환경산림국>
국장 이순택
탄소중립정책과장 최지선
○ 전문위원
신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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