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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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15일(수)14시
의사일정
1.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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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호남 정책현장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수진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5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4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6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구·박정규·염영선·한정수 의원)

(14시16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동구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제2선거구 김동구 의원입니다.
최근 어촌마을에서 만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젊어”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우리 어촌의 서글픈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촌의 어르신들이 청년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 의원은 전북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북은 군산, 고창, 부안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희망을 건져 올리던 어촌마을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다로 나갈 사람이 없어 어선들은 항구에 묶여 있고 새벽마다 활기를 띠어야 할 위판장에는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눈 앞에 닥친 현실을 대변하듯 객관적인 지표가 어촌의 붕괴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고령화 비율은 19.2% 수준이지만 어촌지역은 그 2.7배에 달하는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고창과 부안 또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소멸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촌 지역은 기금 배분과 사업 발굴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총 193개 중 어촌을 위한 특화사업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과 기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어촌은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전북의 어촌 소멸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 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구조에서 어촌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도가 직접 나서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어촌을 살리려는 소중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도 못해 보고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 단계부터 도 차원의 강력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의 군산, 부안, 고창은 모두 서해바다를 품고 있지만 해양 환경과 지리적 특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똑같은 옷을 입히는 식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 맞춤형 어촌사업을 지원할 때 비로소 우리 어촌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곧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촌이 다시 힘찬 그물질 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정책적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고액의 지원금’, ‘훈련 환경 좋은 지역’, ‘실업팀 입단’.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 대표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이적한 대표 사유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타 시도로 이적한 대표선수 39명 가운데 19명은 고액의 지원금, 7명은 훈련 환경 좋은 지역, 6명은 실업팀 입단을 이유로 전북을 떠났습니다.
참담함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표선수의 타 시도 이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음이자 체육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전북자치도는 장애인체육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장애인 실업팀 현황이 이를 웅변합니다.
타 시도가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 민간 차원에서 최소 3개에서 26개까지 장애인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에서 단 1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선수 유출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장애인실업팀 창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북지역에 적합한 실업팀 창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은 점점 더 고사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홍보나 권고라는 미봉책을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시군과 공공기관이 따라오고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제공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생계와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대표선수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들여 발굴하고 육성한 대표선수가 전북에서 훈련하고 전북에서 성장하며 전북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도의원 염영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가 폭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전북자치도의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며 도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거센 폭풍우 앞에 촛불 하나를 켜놓은 듯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 없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끝에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가동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와 요소 등 원재료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촌음을 아껴가며 전방위적 민생 구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의 시계는 여전히 평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대응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정부의 추경예산에 기대어 생색내기 예산과 재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만 살펴보더라도 도내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가격 안정화 예산은 단 17억 원뿐입니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휘발유 20원, 경유 19원에 불과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유가 폭탄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부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신규사업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 답하며 기존에 해오던 LED 조명 교체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의 주유소와 화물운송업 현장 방문이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자치도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되 전북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를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특례 보증이나 대환자금 지원을 넘어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과 경영안정 바우처를 대폭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가 SOS 상담 창구를 통해 폐업 위기에 몰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공공발주를 빠른 시간 내에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지금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도내 각종 공공건설 및 용역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도내 기업들이 일감을 확보하고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셋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을 현실화하십시오.
17억 원의 면세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화물 운송업계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의 한시적 증액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명입니다.
도민의 삶이 무너진 뒤에 내놓은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지금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전시 상황에 걸맞은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의원입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도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도정질의 때 전북도의 GDP, 수출액 등의 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물었습니다.
전북도의 현실과 대응은 답답했습니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예산을 전북이 특별히 잘 확보하고 있느냐,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전북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지난해에도 제기되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략 전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달성률을 성과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표 보시죠, 국가예산 대비 전북자치도 예산 비교.
(자료화면을 보며)
국가예산 대비 전북자치도 예산 비교.
위 표와 같이 국가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예산이 19.8% 증가하는 동안 전북은 12.9% 증가에 그쳐 약 6.9%의 격차가 누적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늘었는데 전북은 축소, 가난해진 겁니다.
표 보시죠, 전북·충남 국가예산 확보 구조 비교.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전북보다 국가예산 요구액이 적었던 충남이 2027년에는 3조 가까이 더 요구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을 넘어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과 경북 역시 각각 14조, 13조 원대 국가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북은 요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요구를 낮게 설정할수록 달성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 전북도의 2026년 달성률은 105%입니다. 이건 성과가 아니라 요구 자체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준비 부족입니다.
전북은 2027년 국가예산 1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예산 요구액은 10조 5000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11조를,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국가가 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 기준을 달성률이 아니라 요구 규모로, 더불어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전북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달성률은 결과일 뿐 전략이 아닙니다.
둘째, 요구단계부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사업 발굴을 중장기 재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은 향후 수년간 예산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발굴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의 몫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목표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5극3특 중의 하나인 전북이 그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나?
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20조를 지원받는다는데 그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한 규모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서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AI입니다.
실행을 위한 크고 작은 계획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실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자도법을 적극 활용해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전북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상 첫 10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규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민 제보의 접수·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정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각종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12대 의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한정수 황영석
2.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6.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접기
○ 불출석의원(4명)
김슬지 이수진 임종명 전용태
○ 서명의원
박정규 오은미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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