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선화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미래첨단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정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래첨단산업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2개 사업 22억 375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 1개 사업 13억 원은 신규 위탁이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1개 사업은 위탁기관 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1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AI·로봇 기반 지능형 스마트공장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 1개 사업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2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지역특화 분야 R&D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1개 사업 9억 3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위탁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세부사업 및 위탁사업비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제조산업에 대해 실증형 AI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환경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바뀌었을 때 TP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건 1년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 처리만 하면 되는 문제일 텐데 TP로 안 하고 굳이 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건 사업 주체는 이 주관 업무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국가직접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전문기관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근거와 신규 지정 필요성은 충분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선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8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6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도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의무화 및 예산·회계 및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회계 불투명성, 운영상 비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상호 표출을 위해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화함으로써 법령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확보 및 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초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초 대규모 기업 및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새만금 신항의 신규 기항지 선정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신항의 기능 확대와 서해권 크루즈 거점항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