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일당 독식 게리맨더링, 전북 민주주의 사망 선고입니다.
오늘 전북자치도의회는 우리 전북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성벽 안에 안주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획정안을 농산어촌 대표성을 지켜낸 승리하고 자축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헌적 요소와 정치적 독점의 민낯은 왜 갖추려 합니까?
본 의원은 이번 획정안의 부당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수 정당의 숨통을 조이는 2인 선거구의 역습입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다양성을 압살하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익산시를 보십시오. 전체 의석은 25석 그대로인데 지난 선거 때 2곳에 불과했던 2인 선거구가 무려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줄이고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기 좋은 2인 선거구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완주군 역시 11석의 정수는 유지하면서도 4개 선거구를 3개로 강제 통폐합했습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 정당의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둘째,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 위헌적 특례 편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3 대 1로 제한하며 투표 가치의 평등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특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무리하게 유지시켰습니다.
특정 지역 유권자의 표값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6배 차이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역 사수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선거 50일 전에 늑장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폭거입니다.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획정안을 확정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고 후보를 검증할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극적 타협으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이는 오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게임입니다.
감시가 없는 자치는 부패합니다. 견제가 없는 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이번 획정안은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표 가치가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번 획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이 획정안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