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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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28일(화)16시
의사일정
1.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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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4월 28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4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수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6년 6월 3일에 시행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획정안은 2026년 4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시군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여 의원 1인당 인구 상·하한을 넘는 지역구를 조정하였고, 지역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사전에 시군 및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지역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준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시군의 인구, 생활권, 지형, 교통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오현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일당 독식 게리맨더링, 전북 민주주의 사망 선고입니다.
오늘 전북자치도의회는 우리 전북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성벽 안에 안주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획정안을 농산어촌 대표성을 지켜낸 승리하고 자축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헌적 요소와 정치적 독점의 민낯은 왜 갖추려 합니까?
본 의원은 이번 획정안의 부당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수 정당의 숨통을 조이는 2인 선거구의 역습입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다양성을 압살하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익산시를 보십시오. 전체 의석은 25석 그대로인데 지난 선거 때 2곳에 불과했던 2인 선거구가 무려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줄이고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기 좋은 2인 선거구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완주군 역시 11석의 정수는 유지하면서도 4개 선거구를 3개로 강제 통폐합했습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 정당의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둘째,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 위헌적 특례 편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3 대 1로 제한하며 투표 가치의 평등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특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무리하게 유지시켰습니다.
특정 지역 유권자의 표값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6배 차이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역 사수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선거 50일 전에 늑장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폭거입니다.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획정안을 확정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고 후보를 검증할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극적 타협으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이는 오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게임입니다.
감시가 없는 자치는 부패합니다. 견제가 없는 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이번 획정안은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표 가치가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번 획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이 획정안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전북의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현장을 지키며 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모든 역량에 쏟겠습니다.
또한 제12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더 나은 전북의 내일을 여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18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반대의원(4명)
권요안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접기
○ 서명의원
김성수 김만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김나라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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