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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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28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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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6년 4월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우리 도 시·군의원 총정수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각 시군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역별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명이 증원된 200명으로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와 군산시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증원되었고 익산시 등 12개 시·군의원 총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의원 선거구역 변경과 시군별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각 시·군의원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군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1명 증원된 36명으로 도의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중앙동, 풍남동, 인후1·2동 등 9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5개 선거구에서 의원정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군산시는 1명이 증원된 24명으로 신풍동, 중앙동 등 7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고 ‘아’ 선거구 신설 등에 따라 3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의원정수 변동은 없으나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에 따라 인구가 밀집한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자’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7개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4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정읍시의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장상동이 포함된 ‘마’ 선거구가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마’ 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증원하고 ‘가’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1명 감하였습니다.
김제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개정으로 도의원 제1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1선거구 내 2인 선거구 3개소를 3인 선거구 2개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완주군의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가’ 선거구의 삼례읍, 이서면의 인구가 상한 인구를 초과하여 인접한 ‘나’ 선거구와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하 8개 시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의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초의원 선거구 상한선과 하한선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한은 인구 3 대 1의 기준으로 지금 헌법…….
3 대 1이에요, 3 대 2…….
3 대 1?
예, 국회의원은 2 대 1이고 지방의원, 도의원 부분은 3 대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한 인구수로 보면 3 대 1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 인구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는 거죠, 평균에서. 그래서 전주시와 다 지역별로 상한과 하한의 인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심사 중의 한 지역구, 완주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3 대 1에 부합하지 않아서 ‘가’ 선거구로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4인 선거구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은 상한 인구수가 1만 674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례와 이서를 합친 인구는 3만 7748명인데 이 상한 인구로 하면 마지노선이 3만 3498명이거든요. 약…….
3 대 1을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럼 한 4000명 정도가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4000명 정도가 초과돼서 삼례, 이서면을 1개 선거구로…….
정한다고 하면 이건 위법이라는 거죠?
예, 헌재에서 판결한 3 대 1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6년 4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획정된 시군별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준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슬지 이수진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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