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6년 4월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우리 도 시·군의원 총정수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각 시군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역별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명이 증원된 200명으로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와 군산시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증원되었고 익산시 등 12개 시·군의원 총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의원 선거구역 변경과 시군별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각 시·군의원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군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1명 증원된 36명으로 도의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중앙동, 풍남동, 인후1·2동 등 9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5개 선거구에서 의원정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군산시는 1명이 증원된 24명으로 신풍동, 중앙동 등 7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고 ‘아’ 선거구 신설 등에 따라 3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의원정수 변동은 없으나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에 따라 인구가 밀집한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자’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7개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4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정읍시의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장상동이 포함된 ‘마’ 선거구가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마’ 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증원하고 ‘가’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1명 감하였습니다.
김제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개정으로 도의원 제1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1선거구 내 2인 선거구 3개소를 3인 선거구 2개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완주군의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가’ 선거구의 삼례읍, 이서면의 인구가 상한 인구를 초과하여 인접한 ‘나’ 선거구와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하 8개 시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의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