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8회 [임시회] 4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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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6월15일(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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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활동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염영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은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정책토론회 및 현장활동, 조례 및 건의안, 5분발언 등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특위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과 맺음말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 청년·출산 정책, 늘봄학교, 교육·돌봄 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등 인구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한 출생률 감소 차원이 아닌 청년 유출, 정주여건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 대응, 지방소멸 대응 전략, 인구·재정·경제 정책 연계 전략 마련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위원들이 조례 제정, 건의안 채택, 5분발언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지역균형발전, 외국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 증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관광, 문화, 체류형 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시군별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이 연계된 종합적인 정착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가족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 농촌지역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문제는 단일 분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이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대신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잠깐 당부드릴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과 관련된 문제 얘기할 때마다 몇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위기지역이 어디어디죠?
열 군데 있습니다.
아닌 곳이 어디어디예요?
아닌 곳.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자치단체, 전북.
전주하고 군산, 완주…….
익산도 들어가나요?
익산까지…….
익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심지역이고요.
그러면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곳에 익산도 들어가면 네 군데인가요?
아닙니다. 익산은 관심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관심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은 아닌 거예요?
인구소멸지역은 아니고 인구소멸지역…….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을 익산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하고 일부 차등이 되긴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전주…….
열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익산, 완주 빼고 열한 군데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소멸위기지역인 곳에만 소멸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멸위기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곳에 소멸이 계속되고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인식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개선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완주의 예를 들어볼게요.
13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 쪽. 이서 혁신도시 그다음에 삼례 삼봉지구, 용진읍의 모아미래도아파트. 여기만 아파트 지역이 새로,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소멸위기지역이 아니에요. 나머지 북부권 농촌지역은 계속 소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상대적으로 소멸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완주의 10개 읍면 지역은 계속 소멸기금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해 달라. 그리고 소멸위기지역 선정하는 기준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할 곳은 하고 읍면 지역으로 할 곳은 해라, 몇 차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쪽 고산 북부권 쪽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 장수나 무주,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멸위기지역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요, 우리 전북도에서.
그런데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곳은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임대주택을 계속 못 지어요, 지역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문제도 있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인데 계속 소멸위기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소멸기금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정책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쉽게 청년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완주에 있는 청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말씀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말고도 다른, 예를 들면 전남 쪽의 신정훈 의원님, 행안위 위원이셨던 분도 해서 행안부 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어차피 그 제도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소되는 읍면동으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애로사항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초 쪽으로 돈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면동으로 했을, 그런 예산 처리 부분들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했을 경우에 숫자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 쪽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실무적인 부분일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맞고. 말 그대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걸 소멸기금을 쓰는 이유가 지역 불균형을 막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돼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완주가 인구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쪽만 막 늘어난다고 자랑하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요,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그러면 그쪽 지역의 자치단체도 대책을 안 세우고 도에서도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꼭 책임지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지방소멸기금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단체장 마음대로 쓰는 기금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게요.
제가 인식하기로는요, 왜냐하면 행안부 쪽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전까지는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성사업 부분 정도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정도로 하다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 같은 걸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 같은 경우에 재정공제회에서 전문가 한 30여 명들이 그 사업들을 일일이 검토해서 그 사업이 이 기준에 맞는지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렸었던 19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획일적이지 않고 사실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물론 행안부의 기준도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기준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아닌 것은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기왕에 하신 거니까 좀 인식을 하시고 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 과연 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건설 위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거 나중에 전부 관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도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려가면 거의 단체장 맘대로, 또 바꾸고자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들어주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염영선 위원님.
실장님, 생활인구하고 관계인구하고 용어상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 용어로 되어 있고요, 법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게 될 경우에는 생활인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하고 규칙에 보면 1회에 오는 부분을 좀더 자세한 부분, 1회를 오되 3시간 이상 머물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생활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통상 우리 도하고 관계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까?
조금 더 관계인구가 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시군에 지금까지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가 증가 추세 같은 거 혹시 데이터 같은 거 정리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통신기록장치, 그러니까는 핸드폰 한 3개 통신사하고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돼 가지고 한 서너 개의 카드사 연결해 가지고 매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디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한 건 평균적으로 한 253만 명 정도 저희 생활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거나 많은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2024년 자료를 보면요, 무주하고 그다음에 임실, 순창 부분이 증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인구가 그렇게 증가한 시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은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을 더 지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있어야겠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역도 오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개 시군 생활인구 관련 자료는 저한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실질적인 것은 도민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소멸기금이.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나 권요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이 어떤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그렇게 쓰이면 안 되고 우리 진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신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인센티브, 페널티를 나눈다면 정말 잘하는 데는 과감하게 인센티브 해서 더 많이 주고.
내가 알기로는 1억인가, 2억인가 주죠? 인센티브. 페널티는 또 1억인가, 2억인가 깎고.
인센티브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 2억 주고 그거 가지고 뭔 인센티브고 페널티예요, 그게. 과감하게 하셔야지.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책으로 보면 햇빛연금이나 남도 가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책도 반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정말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돼요, 기금으로는. 건물 짓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여간 기획조정실장님이랑 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염영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중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업무보고와 정책 점검, 현장 중심의 논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 위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활력 정책과 지방소멸기금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문제가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지역의 산업·교육·주거·돌봄·문화 등 전 분야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인구정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 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특별위의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활동보고서에 담긴 논의와 제안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위기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슬지 오은미 윤정훈 임종명
○ 서명위원
전용태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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