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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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6월19일(금)14시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오은미·김성수·염영선 의원)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등 4명이 소부장 특화단지 발표평가 참석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각 사유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전용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미·김성수·염영선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오은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이 특별자치도의회 12대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와 유정기 권한대행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과 언론에서도 심층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증 절차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등 교차 검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책임 회피와 물타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위원이 사전에 해당 연구용역의 기초조사·자문·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한 후 다시 그 결과물을 심의하는 경우 객관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위법 여부와 별개로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셀프 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얽히고설킨 그들만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단순한 윤리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단장치가 마련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참여·심의 분리 원칙 제도화로 용역 기획, 자문, 기초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용역의 중간·최종보고서 심의위원에서 자동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 참여 여부, 자문 수행 여부, 연구진과의 관계, 관련기관 재직 여부 등 이해충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위원회 규정에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설계 참여자 제척, 이해관계 의심 시 기피 신청 가능, 자문위원 회피 등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고 내부 관계자 중심 심의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과반수, 외부위원 중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용역 수행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평가·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의회, 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리 규정에도 이 원칙을 명확하게 넣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참여자 심의 배제 규정을 제13대 의회, 민선9기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6년 민주노동당 비례 의원으로 전북도의회에 들어와 두 번의 낙선은 있었지만 3선의 전북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논과 밭에서, 아스팔트에서, 지역 현장에서, 의회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울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약자들의 입장에서 높고 견고한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단식과 삭발, 노숙 투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없던 길을 만들며 쌓아온 시간은 저에게 자부심과 당당함의 역사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전쟁, 불안정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적 장벽, 양당 정치의 폐해, 일당 독주 등 수많은 악재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농업·농촌·농민, 노동자, 서민의 삶을 우선하는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과 농촌, 농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농민, 노동자, 서민의 문제는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시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기에 위기와 소멸의 여러 겹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의 고정관념을 깨고 살 만하고 살고 싶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희망의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변방 중의 변방에서 그 모범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내일도 뜨겠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인으로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한생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추억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시작한 듯한 12대 의회도 어느덧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당선 직후에 4년 정말 빨리 간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좀 실감나는 듯합니다.
4년간 우리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님,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들,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7관왕의 고장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국악원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제도, 절차, 안전관리 문제 등 도립국악원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감사위원회의 도립국악원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11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급승강제, 신청사 안전, 공연장 음향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7건, 재정상 회수 6361만 8000원, 신분상 처분 7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부금품 접수, 광고계약, 기념품 구입, 외부강의 신고, 예술단원 복무, 수당 지급, 단원 채용, 외부객원 선정, 시설공사 관리 및 단체협약 이행까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단체협약 이행 미흡으로 지적된 직급승강제 문제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직급승강제는 2년마다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6급에서 9급으로 되어 있는 단원 간 직급이 재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평점결과가 좋으면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향 조정되는 제도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제자가 스승을 뒤로한 채 수석에 올랐고 국악원 창단 멤버이자 대통령상 보유자는 8급으로 강등돼 재심 신청으로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정성평가 점수 반영이 크다 보니 결국 단원들이 기량 향상보다는 상급자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당시 도립국악원은 전국적인 단일호봉제, 단일직급제 현황을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집행부 또한 직급과 보상체계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 결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직급승강제 문제는 이미 노사 단체협약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고 직급이 낮아진 사례는 31회 확인되는 등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단원들 간의 불화와 조직 인사 평가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는 등 화합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구성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하자검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출입구 안전 문제와 공연장 음향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원장과 국장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도 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설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미 점검과 보완을 약속한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술기관이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입니다.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충분한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기관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것이기에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악원 운영 전반을 책임질 원장이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직급승강제, 시설 안전관리,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까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제를 책임지고 총괄할 국악원장이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감사 후속 조치도, 제도 개선도, 조직 운영 안정도 책임 있는 추진체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거나 겹치는 지적사항을 우선 점검하고 신청사 안전관리와 공연장 운영환경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급승강제는 이미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검토에 머물지 말고 평가기준과 절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 반영 방식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원 채용과 외부객원 선정 절차에 대한 선정기준, 심사절차, 기록관리, 이해충돌 방지기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립국악원장 공백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소리가 도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울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도립국악원 운영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민족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인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오늘 마지막 5분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5분발언을 하였는데 마지막 5분발언 역시 맡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선9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도 소용없다는 말처럼 갈등과 분열은 지금 전북에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활용해 전북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17개 시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전북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맞서 삭발, 단식, 마라톤 상경 시위를 펼쳤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정권의 폭거와 싸운다는 부담감과 무더위와 땡볕 속에서도 집행부, 도의회, 전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감동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대화, 화해 그리고 포용으로 전북이 나아갈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본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돕겠습니다.
지난 4년을 함께했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인 책자와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과 중점 활동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및 현장 활동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특위 성과와 아쉬운 점, 정책 제언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섯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도청과 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하고 영유아시범학교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전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 3법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활용한 독자적 조례 제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육 관련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통합하고 처우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입니다.
지금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의대법 제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고 기자회견, 1인 시위,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법안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와 도의회 그리고 남원시 및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원 승계의 정당성 및 55%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등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의 적합도를 부각시킨 유치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의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논리 강화와 함께 도내 공공의료 기관과 연계한 공공의료교육 연구 거점 구축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위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를, 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3장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과 주요 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며 전북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반도체·재생에너지·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정부기조에 대응하고 전북의 성장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셋째,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문제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서, 입장문, 결의안을 통해 전북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목소리 전달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 속에서 추진되어 있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적 고민과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위는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 전담조직 확충과 상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산업, 교통, 에너지,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도 차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담조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3특인 전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만금과 미래산업 기반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조직, 권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기반이 될 특례 반영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행력 제고와 지역상생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여건을 반영한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를 통한 상생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록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균형발전은 여전히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인 만큼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균형발전 특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 상황과 성과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전북 산업구조 혁신으로 연계하여 미래차,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이 연결되는 첨단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지컬 AI를 제조업, 농생명, 모빌리티 산업 등과 접목하여 전북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의 산업 혁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산업과 드론, 항공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투자 기대를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하고 전북형 방산 소부장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분야 투자유치가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 연구개발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등 인재 정주 연구개발이 연계된 후속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전북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민 여러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성을 다해 주신 염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 제3장은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현황 보고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적 전력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전국적인 정책 의제로 공론화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건설 반대를 넘어 송전선로 집중화 확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패러다임 전환과 분사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정책방향을 이끌어 냈습니다.
넷째,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그리고 행정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손을 잡고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강력한 민·관·정 연대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주민 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 선정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장거리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일대를 RE100 국가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송전탑 건설을 지양하고 지중화 확대와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송전망 구축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전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정책 토론회, 현지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영, 청년·출산 정책, 교육·돌봄 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 전환, 청년 정책 지원 강화,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 및 시군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습니다.
오늘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위 구성과 주요 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방재예산 확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당 위원회에 도출한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전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주민의 정책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관 합동조사단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문제만큼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도민들께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 조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한빛원전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여 원전의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근본적인 처리 방안 없이 한빛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책임을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국가 차원의 중간 저장시설 및 영구 처분장 확보 일정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재난안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도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과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적정한 위원 배정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준용 규정을 현행 조례의 해당 조문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 인용 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과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용역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포상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포상 취소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정하고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여비 지급·정산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목적조항에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조례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염소 농가의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인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총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전주권의 대도시권 편입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상용차 및 AI·로봇·융합기술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설농업 AI로봇의 실증, 시험·인증 및 사업화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과 안전한 기업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 소상공인 및 로컬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정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정세 악화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3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도 6월 2일 제출한 10조 426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5월 28일 제출한 4조 7056억 규모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6월 17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 등 12건 124억 864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자구·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위임받아 정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식 회기를 모두 마치고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며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전북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우리 전북이 더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마저 치솟으며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 전북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100년 대계를 가꾸어 갈 우리 도의회의 힘찬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13대 의회와 민선9기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 역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전북이 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제13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황영석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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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의원(4명)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최형열
○ 서명의원
김정기 김슬지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김은수
○ 속기사
강성희 백승아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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