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이의 유무를 묻고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구두호천방법으로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