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0회 [임시회] 1차 정부메가프로젝트후속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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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부메가프로젝트후속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16일(목)
의사일정
1.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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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7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위 제1차 회의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해서 총 3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위원님, 한준희 위원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수형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강태창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태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16시09분 개의)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 가지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태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 위원입니다.
서난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승식 위원님이 서난이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택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명연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주택 위원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전에 내가 먼저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서난이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구성을 주관했던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대부분 위원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성한 분이 계시는, 주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이 해 버리면 그 기존의 틀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주관을 했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서난이 위원님을 사실 추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도 서난이 위원님을 추천하고 저는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누가 주도했는지 잘 모르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전에 보니까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라든가 연구회인가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을 운영위뿐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업무는 관련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난이 위원님 한 분만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난이 위원님을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난이 위원님께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장직무대행,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님의 양보 덕분에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는 당분간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올 하반기는 이 특위 하나만 집중적으로 꾸려서 운영해 가는 특위인 만큼 도의회와 많은 언론에서 집중을 할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책임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박수형 위원님을 저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박수형 위원님 한 분만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형 위원님을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형 위원님께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만장일치로 이렇게, 호명해 가지고 만장일치는 아닌데 단독 후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면서 또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지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특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리하는 안건은 다 지금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특위여서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업무보고와 예결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중간에 특위를 좀 빠르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일정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당부말씀으로 조금 더 특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나 아니면 검토해 볼 사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하나만 운영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특위가 몇 개가 돌아가는데 시간적으로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하나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심사가 사실 여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또 그만큼 중요도도 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같이 고민과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지네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고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일정상으로는 이번 회기에 한번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9일이나 30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됐건 메가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그 틀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전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다음에 의제를 설정을 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수 예결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특위에 강태창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9일이나 30일 정도에 회의를 소집하는 건 예결위원회 일정이랑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조율이 되면 그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입법정책팀을 오늘 배석을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맡는 거는 경산건위가 맡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전문위원실이 한 석이 공석이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언론동향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동향을 매일 저희 특위 방에다가 스크랩을 공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관련 대응이나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제1호 조례 통과시킨 조례가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1호 조례에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담겨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현대차나 여러 투자 건들이 있는데 그 특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할 수 있는 전북 상황에 맞는 조례가 있으면 여러모로 파악을 해 보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면 업무보고 일정은 그렇게 조율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게 경기 기흥·화성·평택 여기 반도체 어쨌든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그 주변도시들의 영향,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얘기를 첨언해 주시거나 자문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업무보고 이후에 간단하게 30분 정도라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할 수 있도록 추천인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준비사항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 계실까요?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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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위원
서난이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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