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행정절차 미준수와 향후의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원 조례 개정시기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에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이고 이 조례 개정 절차를 완전히 끝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원에 대한 확보, 배정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창기에는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 담당자를 각 지원청별로 1명 정도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한 3년, 2년 후에 종료가 될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것이고, 또한 학맞통에 대한 업무가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고 익숙해진다면 보다 최소화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인원 이것을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