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0회 [임시회] 5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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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30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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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서 보류처리된 안건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출석하신 부교육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수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처리된 안건으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미준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인력 재배치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에 판단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행정절차 미준수와 향후의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원 조례 개정시기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에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이고 이 조례 개정 절차를 완전히 끝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원에 대한 확보, 배정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창기에는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 담당자를 각 지원청별로 1명 정도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한 3년, 2년 후에 종료가 될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것이고, 또한 학맞통에 대한 업무가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고 익숙해진다면 보다 최소화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인원 이것을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11명과 가칭 전주수학체험센터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 행정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되었으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인원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2026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점,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또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원은 국가정책 수요에 반영되었고 인건비 없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칭 전주수학체험센터 준비에 필요한 증원 인력은 체험센터 개원 전에 전시체험물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추진하여 개원 이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수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인력 재배치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박수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한정수
○ 서명위원
전용태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이영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이현규
○ 전문위원
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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