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0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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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7.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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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철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78억 원이 증액된 10조 96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317억 원, 세외수입 7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34억, 보조금 2543억 원, 지방채 15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9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42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 3094억 원, 자본지출 1834억 원, 융자 및 출자 1억 원, 내부거래 51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창현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4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41억 원, 문화 및 관광 236억 원, 사회복지 653억 원, 보건 145억 원, 농림해양수산 21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7억 원, 교통 및 물류 1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1억 원을 증액하고 환경 187억 원, 예비비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7억 원이 증액된 1조 6832억 원으로 주요 세입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채 15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억 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9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337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내부거래 2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으로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 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억 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7억 5000만 원,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 78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액된 8616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 33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800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6억 원,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 1억 원을 증액하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5억 8000만 원,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70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73쪽입니다.
2026년도 통합계정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000만 원 증액된 5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등 70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9억 7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70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과 개별기금의 수입 지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조 394억 원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된 1조 764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규모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556억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전년도 결산 결과 및 각종 기금 전입금 편성 반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철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채 발행이 이번에 얼마죠?
1500억을 발행하는데 지방채 발행하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나 없나도 다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 발행하는데, 사실 의회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빚을 얻을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들으면 도대체 우리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임철언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지방채가 1500 발행을 하면 총 얼마예요?
현재까지 돼 있는 게 3030억 정도가 발행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500억 그다음에 1500억 해 가지고 지금 50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해 가지고 연간 335억 원 정도씩 평균적으로 갚아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어떻게, 변동금리로 해요, 그러지 않으면 기준금리로 해요?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로 하고요, 저희가 한 3%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시중 이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3%예요? 3%로 잡았나요?
저희가 현재 국고채 금리가 한 3.8%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억이면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 200억 맞아요? 예산과장님, 200억 맞아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옆에 알려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적인 거고요, 제가 스케줄을 조금 말씀을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도부터 2040년까지 평균적으로 335억 원을 상환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갚아야 될 것이 6173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총계적으로 하면요.
그래서 올해 갚아야 될 것이 한 129억 원, 그런데 원금이 30억 정도 되고 이자가 좀 많습니다, 99억. 그리고 2027년도가 297억인데 원금이 112억 그다음에 이자가 182억, 그리고 2028년도가 1137억인데 원금이 958억, 179억 그리고 2029년이 345억인데 원금이 198억…….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상환계획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든가 팀장님이 오시든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1500 지방채 발행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뭐예요?
이 부분 대단히 저희가 절차상으로…….
그거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해안전 관련돼서 669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된 게 한 403억 정도, 그리고 하천정비 관련된 게 256억 정도 해서 약 17개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물론 다 재해나 재난 그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넣을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떻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경에 1500억을 발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재해나 재난 그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해나 재난이 지금 올여름 거의 다 갔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500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전북연구원은 지금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5억?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어느 추계를 잘못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업비성 출연금이 조금, 그러니까 추계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겠어요, 거기까지 듣고.
전북연구원 1억 이게 뭐예요? 청사 이전비용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남으면서 반납해 놓고 여기서는 추경에 또 1억 달라고 해요?
이거는 전북연구원 1억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이 지방재정법상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사업을 추경에 편성했다면 편성의 타당성이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는 신규사업과 연구용역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집행부는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단 추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연구용역 같은 부분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고 참고로 2022년도에도 추경으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약 5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하는 부분들이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재추계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반환금 등이 있어서 이게 세출규모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도 저희가 사업대상이라든지 물량이, 예를 들면 모집공고라든지 인력을 어느 정도 대상 범위들이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 물론 그게,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거고요.
사실상 그러면 추경 편성이 반복이 되면 본예산 심의권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추경 편성 원칙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불가피할 경우에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경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1500억 추가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지방세 감소와 교부금 감소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른 세출 구조조정이나 불용예산 활용 등을 포함한 대체재원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59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기 조정, 예를 들면 급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올해 할 부분들도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미룬 부분들이 77억 정도, 그다음에 대체재원으로 해서 지방도 확장·포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을 해서 86억 정도 마련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불용 이용해서 하는 것도 86개 사업 454억 정도를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된다면, 원안대로 가정하고. 그러면 도의 채무규모와 채무비율은 얼마나 증가하고, 지금 5년간 상환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실행능력이 상환계획에 원활하게 실행되리라고 실장님은 판단하시는가요?
일단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채로 보면 9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지방채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것들 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8.8%입니다. 이거는 전체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14% 정도의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8%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 1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9.5∼9.6%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체 순위에서 2등 정도 되는데 한 2∼3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여전히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채무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는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스케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갚아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히도 내년에는 지방세 부분의 국세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조금 예상대로 갚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반도체만 나 홀로 질주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경제상황이나 지표가 우하향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더 안 좋아질 경우에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갚아 나가는 평균적으로 약 380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예산의 약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나든지 부분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는가요?
21% 정도 됩니다.
21.1%예요. 21.1%인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도에 23.6%에서 급강하를 해서 2.5%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도 2024년도부터 이번까지 쓴 것이 지금 5030억 원이거든요.
이전까지 2024년부터 3530억을 쓴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1500억을 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거 상위권입니다.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상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방채를 앞으로 더 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경우도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수순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 되는데 한 번도 의회하고 어떤 이런 필요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갑자기 지금, 이제 7월 1일 날 개원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간의 지방채가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가 됐는가 재정자립도가 어떤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에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1500억을 이렇게 지방채를 더군다나 추경에 하게 된 거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상위권입니다.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가 없으면 그 몇백 억을 얼마나 더 알차게 쓸 수 있는데 그 말해서 이자까지 원금까지 갚아가면서 그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저는 우리 실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보여지고, 진짜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 불만스럽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도의 재정의 중장기적인 어떤 운용계획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짜잖아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짜나요? 계획을. 5년에 한 번…….
매년 짜고 있습니다.
5년에 짠 것 중에서 매년에 짜 나가지. 5년 치를 짜 놓고 매년 운용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운용계획에도 이번 추경은 맞지도 않아요. 운용계획에도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예산과장님! 한번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이번에 추경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방채 계획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운용계획에.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1500억이라는 돈을, 계획에도 없는, 운용계획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장기 운용계획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하고 이렇게 즉흥적인 그리고 또 지사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전략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2024년도부터 8기 때 3050억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업돼 가지고 5000억이 돼 버렸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추경 때는 또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아니, 이후에 지방채 발행할 일이 정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늘어나는 지방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저는. 하나하나 지적보다도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틀을 정리해 나가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세워 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고 지방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소상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해 줘야죠.
주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앞으로의 상황이라는 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또다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 갚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꼭 사전에 상세한 내용 부분들,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에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5억 8000을 이게 삭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5억 8000 삭감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에게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2023년도부터 주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옆에 청년지역정착지원수당은 2019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정착지원수당은 3000명 원래 목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력수당은 2000명인데 동시에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역정착지원수당도 3000명씩 다 했는데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 1차가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저조하게 모집이 되어서 2차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또 10일간을 더 늘려서 양쪽 지역정착지원과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청년활력수당은 모집은 당초에 2579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넘긴 했는데 이때 청년활력수당 대상자들이 취업이나 시험을 다 봐 놓고 혹시 떨어질지 몰라서 먼저 신청을 해 놓는데 선정을 했더니 일단 재산도 안 맞고 취창업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선정은 1423명을 했으나 또 거기서 취창업 제외자가 있어서 1283명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최종.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셨죠? 꼭 해 달라고. 벌써 6개월만에 이렇게 착오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런 착오를.
예, 작년까지는 그래도 모집이 다 됐었는데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어도 시군에서 수요자가 없어서 미달되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전북에 청년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답변도 되네. 그러죠?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누적돼서 그래요? 오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사실 청년활력수당은, 그러니까 지역정착지원수당은 재직자 위주고 청년활력수당은 구직자거든요.
재직자, 구직자?
예, 청년활력수당을 받다가 아니면 중도 탈락하고 취업을 하면 다시 지역정착지원수당, 재직자, 6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는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받지는 못하지만.
어렵네.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수당들이 중앙부처와 중복해서 받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일단 신청을 청년들이 해 놓고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포기하고…….
좋습니다. 그럼 추경에 이렇게 5억 8000을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 때 어떻게 할 거예요? 2027년도 본예산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한,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 뽑은 인원이 1423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1500명 정도로 올릴 계획…….
인원 조정을 하겠다?
예, 지역정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잘…….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청년인구는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적이 되고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또 중앙부처의 유사사업들과 동시에 받을 수가 없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예측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왜 삭감분이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8000이나 올라왔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더 철저한 데이터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언 실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듯이 지방채는 정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닌 이 지방채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특히 더군다나 지방채를 추경에 발행한다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을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나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이나 노후교량 보수보강이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꼭 추경에 담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까? 순도비로, 그것도 국비 없이.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사업 내용은 사실 올해 도비로써 추진해야 될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돼 있던 그런 내용을 재원을 갖다가 지방채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것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차후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도비사업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예산을 꼭 빚을 얻어서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아니, 재원이 충족하게 되면 지방채를 안 얻게 되면 그냥 그대로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그래요? 잘 설득이 안 되는데요.
우리 임철언 실장님, 지방채 발행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을 아까 전북도의 채무부담률이 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에 지방채 말고 또 빚이, 또 다른 갚아야 할 융자가 있죠?
예, 지역개발기금 등 해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가 한 503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금 등에서 빌려온 정도 하면 97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9700억 했을 때 그때는 전국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가 저희가 8.8% 정도 해 가지고 상위권에 2∼3등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방채에다가 우리 지역개발기금 포함해서도 여전히 상위권이다?
전체 저희가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저희가 채무비율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갚아야 될 돈으로 해서 내부 차입금이라든지 외부 지방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편성한, 전 지자체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 위원입니다.
국가연구원에서 올린 건데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7억 5000이 증감이 됐던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도 말에 국산목재 목조건물 실연사업에 대한 산림청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C, D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건물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거 확정된 다음에,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재정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이랑 올해랑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 쪽에서는 이거를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좀 미뤄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가 선정되었고 국비가 65억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기로 한 10억이라는 돈이 산림청에서는 너네 예산도 안 세우냐, 이거 깎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내년이라든지 미루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건축을 하면 미리 건축비가 다 산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가 갑자기 추경으로까지 나와서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저희가 사실은 돈이 없으니 좀 천천히 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 자기들도 못 기다린다, 돈 깎겠다 이러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어차피 실행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막 목재로 지어 가지고, 물론 산림청 자금을 땄기 때문에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나중에 있을까. 산림청 자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준다고 해서 또 이걸 해 가지고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이게 할 만한 그런 사업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송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솔직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 산림청에서 65억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고 진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비가 115억 정도가 들어가는 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간 돈이 벌써 한 11억 정도가 사전타당성 절차를 통해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또 확보해 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이거를, 그다음에 또 이게 목조, 산림청에서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입된 예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건물은 전북연구원은 곧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또 구해야 되고 아마 이걸 하면서 추가비용이 계속 더 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하거든요.
왜냐면 목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꾸 다른 예산이,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에 할 때, 사실은 국가연구원이 꼭 목조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의아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데 여기에 지방채가 7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앞으로 그런 건 국비가 어느 정도 온다고 해서 꼭 이걸 받아 가지고, 도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부담되는데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추가질의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재영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목조건물이어서 층고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층으로 계획하죠? 4층이었던가?
4층,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전북연구원에 가끔 다니면서, 나름 처음에는 매력적이었던 것이 국비 65억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목조건축물. 외관만 목조죠? 사실은. 내부는 거의 콘크리트고, 철골.
얼마나 이게 공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내내 저도 좀 걱정스럽긴 했어요. 지금도 연구원이 전주대학교 일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임차비용도 들어가고 있고 또 신축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완공 이후에도 그 공간을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예산 부족한 우리 전북도로서는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실효성도 깊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왔다고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하신다니까 저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염려 차원에서, 현재 우리 도비가 지금 몇 억 정도가 들어갔죠? 10억 정도?
11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게 공사비용이 얼마죠?
전체가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65억 정도 국비, 그중에 이번에 7억 5000 부랴부랴 세운 것은 10억을 받기 위해서 또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너네들은 공모에 당선되었지만 공사 진행 안 되면 10억도 안 주겠다, 7억 5000 세울게 10억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우리 도 브레인인 전북연구원이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다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완공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공간이 배치가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꼼꼼히 따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턴을 할 수 있으면 턴을 하고 재고할 수 있으면 재고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면밀 검토 좀 하셔서 지속 여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게 전 원장님의 작품이라면 작품 아닙니까.
좋은 거라면 계속 힘을 보태서 가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한번 그 부분은 전북연구원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 예산이 500억이 잡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에서 1500억을 더해서 올해 2000억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5030억이 그전에 지방채 발행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3030억이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포함해서 5030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30억이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지방채…….
처음 2024년도에 1030억이 발행이 됐고요, 작년에 200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 해에 2000억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년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상환체제로 바뀌어서 상환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전북이 순위에 밀리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채율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안심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발행해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지방채가, 저도 이 자리에서 들은 건데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세출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범위의 약 22%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올해 발행할 수 있는 건 약 3000억이 좀 넘는 부분, 예산 범위는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없다는 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참고로 2021년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 세수가 확 늘어났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이번에…….
(청취불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채, 지방채 외에도 다른 부채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 9000억 이상, 전체 다 합치면…….
이번에 1500까지 합치면 1조가 넘는 건가요?
전체 다 해서 97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포함해서?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고요, 포함되면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9700억 정도에서 좀 늘어나서 1조 1000억 원이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곳간 사정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부채를 알아야지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는 1조가 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1조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8.8% 정도로 양호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준이 9.5나 9.6%로…….
9.5, 9.6 정도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순위로 보면 사실은 여전히 2∼3위권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계속 지방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순위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랑 그다음 순위에 있는 쪽이, 이게 몰려 있는 쪽이 좀 있어서요. 2, 3, 4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그다음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위권이긴 하지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계속 살림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부채상황은 알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부서별로 와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살아나서 다시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원래 본청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이게.
이번에 제가 알기로 삭감된 것이 두세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긴 했었다고 제가 방금 전해들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러 건을 접해서,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이게 다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 사항들 이게 관례적인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예산과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부까지 통과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한번 자른 거를 그거를 추경에서 다시 하는 부분들은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담당 이쪽에도 물어보고, 이거 진짜 올려도 되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요, 조금은 절차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참 안타까웠던 게 바로 우리 쪽 소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1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이거를 왜 다시 올리냐’ 이렇게 말했더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국비로요. 그다음에 시도 매칭해서 4개 시군에서 같이해서 2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없앨 경우에는 이게 향후에 기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한달살이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던 부분이라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당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올리는 쪽으로 했는데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고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에 저는 앞으로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의논해 보자 하고 여지를 남기고 담당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메모가 돼서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 추경 때 이렇게 올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그냥 추경 때 올려야지 하고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본예산 때 충분히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편하지 않게 추경 때 원래 약속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원래 본예산에 담겨 있던 사업인데, 그 예산 보니까 269억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가고 그 사업이 우리 지방채로 하면 안 되니까 돌렸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이번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비를 그쪽으로 세우고 이쪽에 빠진 부분을 지방채로 메꾸는 방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9억에 해당하는 그 사업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알아야 또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과장님 제 사무실 왔을 때 그 얘기 했죠? 지방채 발행하는 항목은 시설비 그다음에 재난, 재해 그다음에 긴급하게 상황이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항목에다가 지방채는 발행을 하고 빚은 얻고 돌려서 다른 걸 편성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한 것을 진작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줘야지 그거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면 좋고. 안 그래요? 의회를 너무나 지금 경시하는 것 같아요, 다들. 실장님께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연구용역비 정책기획관 3억 연구용역비 얘기했는데 말씀 중에 저번에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재정자립도.
저도 최하위인지 알고 있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착잡한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거의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도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편성한다?
연구용역비 3억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북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현재 지방채 7억 5000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내가 볼 때.
그러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않고 예산은 달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은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해 줘야 돼요?
어찌 됐든 지방채니까 도비 5000은 놔두고 지방채 7억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지원 운영이에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추진비 올리는가요?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이렇게 막 올려요?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통상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안대응TF 또는 각종 신규 행정수요 등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투자가 되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투자지원단이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돼서 고유가피해지원TF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콜센터 등이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부분들은 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될 수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행안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만 위원입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올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 발행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현재 지금 그건 2027년서부터 2034년 정도 해서 6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어떻게 되는가요? 해년마다 일정 비율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위원장님, 어떻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려고 하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요.
일시에 상환하는가요, 아니면…….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균등상환이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균등분할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자체는 저희가 도에서 임의대로 정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법적 의무비율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발행하는 기관과의, 저희가 은행하고 빌릴 때 협약에 의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만약에 재정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세입이 많이 걷히게 된다면 그것은 조기상환하는 방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은 조기상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자금으로 해서 매년 정부에서 빌려주는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낮은 부분들로 차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방채 2000억에 대한 세출내역, 상대계정이라고 그러죠. 세입이 2000억인데 2000억이 어떻게 세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11조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포가 세출 쪽으로 녹아들어 갔는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 편성 원칙에 보면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 지양이라는 항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담았던 거와 지금 사유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유가 바뀌었으면 그게 신규로 나와도 됩니까?
계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유가 바뀌었는데요? 원래 본예산…….
예산 목 부분…….
바뀌고 또 증액되었으니까. 그게 추경 성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 예기치 않은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라든지 고유가피해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전주·완주 상생 홍보물 제작 사유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 정도.
그런데 말씀대로 금번 추경안은 조직개편 등 연내 수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 대응으로 이렇게 증액했는데 항목이 바뀌었으면 신규잖아요, 예산이. 더군다나 이거 증액된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정업무 추진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풀로 담아져 있고 상시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예를 들면 부서신설이라든지 현안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로…….
사업명은 같지만 안의 사유가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사유가 뭐가 될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정확히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됐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선정을 먼저 해요?
대개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올리고 3개는 탈락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딱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업별로 개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랄지 그 부서의 담당자와 아니면 팀장과 함께 토론이나 이런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방안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여기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의를 해서 떨어진 건 다시 추경 때 올리잖아요.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면 이건 추경 때, ‘예산이 없으니 추경 때 올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잖아요.
예,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우리가 국비가 나왔어요. 국비가 나왔는데 매칭사업이 프로티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는 얼마를 세워 놓았어.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세워야 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시에다 부담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검토를 할 때 사실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검토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 검토내용과 함께 그 기준에 맞게 검토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이지 별도의 다른 사유가 있던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가 힘들면 시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맞죠.
그 매칭사업,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시비 매칭이 아니어서 시에다 더 부담을 준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더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하나 하고요,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한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본예산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이 확정돼 있었던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이 확정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이 몇 건이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각 사업별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택 지사께서 가장 처음에 강조하신 부분이 도민과 함께 체감하는 성장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얼마를 썼는가보다는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핵심일 텐데요.
이번 추경이 단순히 예산 증액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행부의 명확한 성과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계획이 수반돼야 할 텐데요, 지금 사업별로 성과지표 KPA 작성하시죠? 작성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각 실국 각 과에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사업별 성과계획서도 작성돼 있나요?
아마 기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사 전에 성과계획서가 보고가 되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결과보고서가 대부분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에 성과보고서는 언제 보고됩니까?
확인을 하고 말씀, 죄송합니다.
위원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작성을 할 때 성과계획서라든지 말씀하셨던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제출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더 많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민숙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조 570억 9700만 원보다 319억 8400만 원 증액한 2조 890억 8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17억 원 증액한 2조 725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8500만 원 증액한 142억 8800만 원, 보조금은 100만 원 감액한 22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8억 45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 증액한 12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13억 3000만 원 증액한 139억 4600만 원, 경상이전은 400만 원 감액한 942억 65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감액한 200억 1200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사업의 국가예산 미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4100만 원 증액한 80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맞춤형 복지비 1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한 65억 95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정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한 도정 운영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인데요.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가 뭡니까?
지금 교체하자는 차량은 체어맨이고요,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아니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은 들었고 ㎞수도 들었고 연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도청에 차량 대수가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각 부서별로 혹시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관용차는 27대로 알고 있습니다.
27대 외에 더 있을 텐데.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회계과 공용차량이 27대고요, 전체 차량 정수는 830대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97대입니다.
797대요.
왜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차를 사서 사용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리스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로 리스를 했어요. 왜, 일단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제가 리스를 해서 5년 계약을 하고 타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리스가 훨씬 나은 거예요.
리스하고 나면 보험료 안 들어가죠, 자동차세 안 들어가죠, 고장 나는 거 다 고쳐주죠, 그쪽에서. 사고 나는 거 다 해주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800대 정도를 굴리는데 지금 리스한 거 하나도 없죠? 거의 다 지금 사는 거죠? 거의 다. 리스가 있습니까? 혹시.
리스 없이 전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한번 리스하는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도 보니까 무조건 차를 사면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몇천만 원 기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번 그런 계산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800대 정도 900대 정도 되면.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리스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만 보고를 해서 그래서 지금 노후 차량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비교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숙 국장님 종합상황실 회의생중계시스템 구축으로 약 1억 8000 예산을 세웠죠?
이게 우리 새로운 지사께서 투명한 행정공개라고 간부회의 때 생중계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8000 중에서 생중계 장비 설치하는 데 약 1억 5000이 들어가고 또 테이블 하는 데 약 3000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생중계 장비 설치하는 건 이해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테이블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도 애초에 8명이다가 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처음에 테이블을 살까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괜히 예산 쓰지 말고 혹시 다른 데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까 싶어서 환복위 테이블 바꿔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짝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짝이 안 맞다고 해서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1억 8000 중에서 장비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테이블 교체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까지 얻는 상황에서 그건 도민들에게 조금 보여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 삼고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만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회의생중계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염려되는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언론에 보도된바 그대로 말씀드려도, 마침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5항 내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2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기타 등등 조항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홍보물은 분기 1회를 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생중계하는 것을 알람을 설정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공개로 알람 미설정을 하게 되면 홍보물로 해당하지 않아서 생중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6월 24일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생중계를 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에 자동으로 생중계한다는 게 뜨고 그걸 홍보로 간주하게 돼서 그게 홍보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알람이 설정이 안 되면 저희가 생중계한다는 걸 알고 도 홈페이지의 링크를 보고 싶은 도민들이 찾아서 링크를 클릭해야만 생중계가 보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홍보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느 선관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는 질의 안 하셨는가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원택 지사님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셔서 답변 받으시면 저희 위원장님께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노경만 위원님보다 제가 손을 먼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장난기가 발동한 것 같아요.
주신 설명자료 32쪽 궁금해서 그런데요.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사업 825만 원 이게 범위가 우리 전북도청 소속 17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인가요? 17개 사업장이.
저희 도청 포함해서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사업소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해서 사업소에 12명 있고 직속기관 11명 해서 총대상자는 35명이에요, 검진 대상은.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직속기관은 3개 기관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사업소에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축산연구소 여기에 급식종사자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암검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몇 분이라고요? 30몇 분?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50명이고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폐암검진을 하는데 그 대상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궁금한 건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도 그 소관 국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을까요?
총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 도 산하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만 대상으로 했고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장학숙에 폐암검진이 실제 이루어지는가 여부는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본방만 이렇게 챙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하지만 본청 소속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우리 도민이나 우리 도 소속된 관련된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급식종사자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비 전체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은 위험성평가 용역비 7000만 원 있습니다.
매 사업비마다 비율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고받을 때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오늘 끝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인재개발원 말씀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의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인재개발원에는 영양사까지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5명, 영양사 1명 해서.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밥을 해 주나요? 왜 그러냐면 교육생들도 밥을 해 주나요? 아니,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분들도 밥을 해 주나요?
예, 교육생도 거기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받았을 때는 밥을 뷔페식으로 어디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저희 남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 대상이라.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우리 초선교육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 보통세 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세입 1쪽 보시면 317억이 세입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당초 예산액과 추경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쪽을 보시면 지방세 보통세에서 지방소비세가 31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317억.
지금 이번에 지방소비세 317억 증액한 것은 과년도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데요. 그 과년도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인데 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정리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점인 8·9월에는 그 근거가 전혀 안 나와서 보통은 매년 추경에 과년도분을 반영하고요. 올해도…….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도 500억 수준으로 과년도 부가가치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년마다 발생이 되는.
예,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통세 우리 존경하는 김정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밑에 보면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29억 8500 해서 30억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죠?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수입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혹시 보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세외수입 파트 경상적 세외수입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 본예산 때 얼마 잡았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본예산 때는 235억 잡았고요. 추경에 26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30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29억 8500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일단 늘어난 이유는 이자수입, 보조사업 정산한 이자수입을 저희가 본예산 대비 30억을 증액했고요. 사업수입 중에서 투어패스 판매수익금 같은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추가 2억을 또 증액 편성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정도 감액해서 30억을 증액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억 정도 수입이 많다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면 통상적으로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수입이 많다든가 뭐가 많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많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추경에 30억 가까이 세입이 있다는 건 내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아요. 그러나 이거 예산편성을 누가 했어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거.
그 보조사업에 대한…….
내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니까 내가 잠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크게 지금 수입 자체가 변한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요. 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건데 저희가 실은 2회 추경하면서 재원이 많이 모자란 부분에서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분을 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걸 담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좀더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이거 예산편성을 누가, 세정과에서 했나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없는 게 당초 원래 통상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수불황이나 이런 부분, 국세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나 기존에 현재 예산편성 대비 저희 도도 재정여건이 열악했지만 그동안 14개 시군 중에서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역대급으로 체납률이 굉장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에 담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각 실국의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에다가 보조금 반납금을 결산이 끝났으니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다 실국별로 예산과에서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는 도비보조금 반환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이자수입까지 같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0억으로 그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거기도 늘어나지 않는데 14개 시군에 지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56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의 대부분도 그 보조금의 반납금에 해당이 돼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시군의 보조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거의 제가 보니까 87.9%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부분에 713억 증액분에 627억이 사실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년과 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도비보조금 반납 정산 이후에 기존에 작년도 본예산까지는 아시지만 시군별로도 굉장히 많은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번 추경 재원에는 해당 실과에서도 해당 시군하고도 같이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세정부서랑 같이 이 내용이 공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 범위를 제가 살펴보니 전체의 87.9%가 아까 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 중에서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456억이고요. 자체 보조금 반환금 세입이 45억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금 세입이 33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편성분이 30억이고 지난연도 세입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지만 그것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 62억이 편성돼서 총 627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전체 세입의 713억의 87.9%가 반환금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억이 비교 증가가 된 것은 대부분 다 반환금수입이라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시군에서 한 80%가 반환금수입이라고?
결산…….
이자도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발생된 이자도 보조금과 같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분이 해당하는 것이 30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
예전에도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제가 국고보조 사업이든 도비보조 사업이든 사실상 보조금 하면 정산이 이루어지면 한 5∼6월 하면 최대 그해에 결산추경에 모든 사업들이 정산이 끝나니까 보조금 반납금을 결산에 예산편성하고 그 회기에 그해에 반납금을 정산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정과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영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단은 같이 문제예산으로, 염영선 위원장님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박순임 과장님께서 하도 수치를 많이 말해 갖고 머리 아파 죽겠네요. 밥 먹고 잠이 확 깨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입니다.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7억 5700만 원보다 18억 200만 원 증액한 13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억 500만 원, 총 16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3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3억 8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 증액한 18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는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00만 원 증액한 1770억 1800만 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 800만 원 감액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7600만 원 증액으로 6800만 원 증액한 37억 56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총괄지원과 및 자치제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부터 15쪽 교육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한 18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대상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농촌유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이 2026년 2학기 유학생 모집인원 증가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9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AI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9500만 원, 찾아가는 AI 디지털 문해교육 40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운영비 감소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8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만 원 중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9기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을 위한 교육, 청소년, 평생학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업무보고 때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급식종사자들 폐암검진과 관련돼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거와 관련되어서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급식종사자들 폐암검진과 관련된 예산을 갖고 계신가요? 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국 보고를 받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암검진에 따른 825만 원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리 문 국장님 칭찬했던 건 이걸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전북 도내에 있는 우리 기관의 전체 급식종사자들 폐암검진 지원비용으로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전북도청 소속 17개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 운영 예산 항목에 총괄적으로 세부사업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꼭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보건이나 위생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대책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질병을 얻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성을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누락된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1억 5000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감액 사유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인가요? 사전적 용어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무하시면서 이렇게 편의대로 쓰신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에 제출할 때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적어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그냥 행정용어로서 적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효율성이라는 게 예산의 유사중복사업을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앵커사업 같은 경우에 앵커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려고 1억 5000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이 사업이 라이즈 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큰 운영체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산편성 후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의 시스템으로 그쪽에 넣어서 앵커사업을 운영관리를 하고 신규로 하려고 했던 앵커사업비는 절감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드리면 글로컬대학 사업에 있는 사업예산을 앵커사업으로 다시 보내고 앵커사업에서 절감을 해서 이만큼을 확보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산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앵커사업에 있는 시스템 구축비를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라이즈 사업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않고 라이즈 사업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전용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글로컬 사업은 어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친 글로컬로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얼마나 대학이 갖고 갈 수 있는지 부분을 갖고 가는 건데 글로컬 사업은 특정적으로 대학이 그 대학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교육부에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같은 경우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이유가 원광대와 보건대가 2개로 나눠져서 운영됐는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합하는 시점의 사업비를 글로컬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서남대 지금 현재 폐교가 됐는데 그 폐교된 부지를 전북대가 전북대의 특화학과를 운영하는 걸로 재설계를 해서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글로컬 사업이고요.
라이즈 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역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지역대학이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로 갖고 가는 게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은 그 중심이 대학이고 라이즈 사업은 중심이 지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글로컬 사업은 그 주관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예산이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모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모 선정 후에 그것을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추가로 더 예산을 주겠다 해서 라이즈 사업 체계로 변환이 된 겁니다, 같이. 그래서 글로컬 예산이 라이즈 사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체계도 별도로 하려다가 라이즈 사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구태여 글로컬 사업에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맞죠?
예,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12대 때도 그걸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죠?
어디를 들었냐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농촌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유학생을 장학금을 주는데 농촌유학이 2000만 원 가지고 20명뿐이 안 주는 것이 왜 농촌유학을 이렇게 줄이느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설명하러 왔어요, 직원들 세 분이. 설명하러 와서 2년 이상 한 사람은 47명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50%, 2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했거든요.
오늘 지금 페이지 21쪽 보니까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가 당초 250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1억 188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유학경비하고 농촌유학장학금은 별개입니다. 농촌유학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고…….
아니, 제가 지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수가 예를 들어 380명인데 2년 이상 된 사람이 47명이라면 이건 먹튀잖아요. 받아먹고 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원만 받고 튀는 거란 말이에요. 2년 이상 된 사람이 47명이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오늘 와서 아침에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래서 47명뿐이 안 되냐 그랬더니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자기네는 기준으로 하는데, 장학금을, 47명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20명이면 거의 50%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모집인원이 380명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떠나고 예산을 떠나서 이러한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같은 국에서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할게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왜 그러냐면 2년 된 거 47명과 380명,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학경비만 받고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하고 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양쪽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올해 신규사업들을 한번 볼게요. 신규를 보니까 신규가 반납분 빼고는 4개가 지금 신규입니다, 새로, 국고반납금 빼고. 4개가 신규인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은 작년 12월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기금이 늦게 내려온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했고. 왜 신규를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면 이거는 선정이 돼서 나와서 올해는 되는데 내년에는 또 나가는가요? 지원돼서 나가는가요?
지금 시군에서 다시 공모를 선정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도.
왜 그러냐면 보면 2024년, 2025년도에 없고 2026년도에도 없고 지금 추경에 세워지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25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능 이것도 지금 신규로 세워졌는데 많지는 않아요. 국도비 해가지고 1400만 원인데 근거가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 583명에 전북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의고사비 지원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모의고사.
예, 맞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한해서.
그러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지겠네, 그러면?
올해 처음 성평등가족부가 한 신규사업이고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없었었는데 추가로 아마 국비가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사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급히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세워질 걸로 보고 왜 신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예민하냐면 한번 세워지면 이건 없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또 26쪽에 보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3월달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공모 선정이 각 부처마다 시기가 좀 틀려지는데 저희들 예산…….
그런데 이게 왜 신규예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10월달에 편성해서 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12월에 선정결과를 낼 경우에 저희들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아니, 시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신규냐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공모가 매년 있었는데 중앙부처가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2024년부터 공모가 있으면 이건 신규는 아니죠. 신규로 해놓으면, 신규라는 건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 걸 신규라고 하잖아요. 이건 계속 해 오던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대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규라고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공모사업이면 그 명칭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고 대상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규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 정리의 부분은 예산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 전북대하고 원광대 교육부에서 선정했잖아요?
지금 7억이 기정돼 있고 추경에서는 1억 5000 감액해서 5억 5000을, 이건 대응투자인가요, 이게 명목이 뭔가요?
명목이 뭔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글로컬대학 선정되면 연간 200억 이상 5년 동안 1000억 이상 그 엄청난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여기 도에서 또 하는 이유가, 라이즈 같으면 모르겠어요. 라이즈는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학을 활용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출연을 하고 한다지만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에서 선정하고 교육부에서 말 그대로 대학을 키우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도에서는 전북대, 원광대 언제부터 지원을 했나요? 글로컬 사업 명목으로.
일단 글로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전액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지방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공모 선정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도에서 매칭 계획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얼마큼 했습니까?
전북도가 지금 현재 매칭이 도비 50%가 돼 있습니다.
도비 50%요?
예, 그래서 전북대가 500억입니다.
전북도에서 5년 동안 500억을 매칭한다고요?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500억의 용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0억을 학교에 전체 주는 게 아니고 500억의 사용처는 도가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각 대학하고 지역대학 공모사업들이 각각 있거든요.
길어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과 김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9154만 원보다 2억 2628만 6000원 증액한 10억 17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 628만 6000원 증액, 보조금은 2000만 원 증액한 8억 11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 5662만 4000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165억 6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물건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41억 9811만 원, 경상이전은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28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9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세계자원봉사회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 행사, 홍보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8439만 9000원으로 매체 다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매체 뉴미디어 도정홍보 5000만 원을,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32쪽의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 총칙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은 3쪽과 4쪽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구입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총 254만 9000원을, 2025년 고향사랑기금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0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실제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예치된 금액인 7억 8138만 4000원으로 반영하고자 690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8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시군 지원사업 3건과 도 사업 2건 등 총 5건 사업 1억 473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 내 고향 서가 채우기 등 3건의 지정기부사업 1억 5000만 원은 의회 의결을 거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 완료 후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을 보관하고자 예치금에 반영했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8쪽 각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님, 김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증액 사업 현황을 보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하고 홍보 보면 처음에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건데 그 당시 삭감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원 금액 예산대로 지금 다시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이 금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똑같이 도정홍보용 콘텐츠도 이게 1억 예산이었는데 8000이었다가 2000을 다시 증액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전년도 예결위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전주-완주 통합건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여기서 했던 것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후에도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과장을 만나서 다음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꼭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 계약금액이 있어가지고요, 이 적정선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결위 우리 예산과를 설득하는 데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꼭 세우게 됐습니다.
이 증액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럴까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를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편인데요. 영상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글판 제작, 인쇄광고물 제작, 영상캠페인 제작 6편 해서 한 8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온라인 매체는 지금 여기도 계약을 넷플은 6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고 쿠플은 또 1200만 원, 티빙이나 웨이브는 3600만 원 이렇게 따라서 이 계약금액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오늘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도의회 활동 전광판에 하는 건 가능한 걸로.
예, 가능하다는 게 우리 소통기획과장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9634억 9788만 7000원 중 1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274억 5161만 5000원 중 3003만 원을 각각 삭감, 이상 총 1억 3003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현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김창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접기
○ 서명위원
염영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임철언
정책기획관 염기남
예산과장 김재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
행정정보과장 이희정
<자치행정국>
국장 이민숙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총무과장 김호식
세정과장 박순임
회계과장 김애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문성철
총괄지원과장 장윤경
교육협력과장 이경순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백경태
대외협력과장 박영철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
소통기획과장 김선경
○ 전문위원
채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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