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0회 [임시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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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의사일정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5.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접기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김미정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 증액된 3조 513억 8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27억 5800만 원 증액된 238억 3700만 원, 보조금은 102억 9400만 원 증액된 2조 9694억 5200만 원, 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3800만 원이 감액된 5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31%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액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9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 1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 증액된 3조 6701억 7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정책과 1조 1741억 1300만 원, 여성가족과 2950억 3700만 원, 보건의료과 744억 26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629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731억 4900만 원, 건강증진과 794억 9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07억 1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5억 57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4억 1000만 원입니다.
21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억 3700만 원 증액된 1조 174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2026년 스마트사회서비스사업 1억 4300만 원,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인력 4명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냥드림사업장 확대에 따라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도비 부담 추경 유보분 편성에 따라 13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금 인상에 따라 20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 전출금인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9억 30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100만 원 증액된 29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 2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에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전북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성평등가족부 감액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1600만 원 증액된 7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공사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로 9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필수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협업형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취약지 보건전담 대체인력 채용 등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남원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대상 추가 선정에 따라 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형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에 따라 노후된 이착륙장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고령친화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600만 원 증액된 1조 62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봄보조인력지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실수요조사에 따라 1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800만 원 증액된 37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위드센터 옥상 누수 등 보수를 위해 장애인위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1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6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북피해장애인 쉼터 남녀시설 분리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 증액된 7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를 반영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탁금 부족액을 반영해 1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600만 원 증액된 4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 인력 조정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와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사업량 확대로 인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한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026년도 학생 수, 급식일수 등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87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385억 35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67억 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1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201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9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218쪽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6385억 3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7%이고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3%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280억 96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5억 2600만 원, 예비비 18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부터 224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89억 3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4300만 원으로, 3쪽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198억 9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9억 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3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 5000만 원, 예치금 289억 4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함께 보살피고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미정 국장님 업무 파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현재 동향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엊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대통령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좀 우려할 만한 발언이 나온 걸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정책실장이 그 건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유관기관들 그리고 시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고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 특히 남원 서남대 폐교된 이후에 그 자리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그리고 4월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어느 곳에 설립한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언제쯤 지역이 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법 통과 이후에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처 차원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 일정을 보면 하반기에 소재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 방안을…….
아니 하반기라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9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명확한 시점을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지역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바가 있지만 좀 촘촘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엊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는 부지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거기에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립의학전문대학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이 있어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수련을 할 게 아니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옆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부분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업무파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의 열망이나 정부의 어떤 균형발전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무 부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보니까 작년 6개월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국립의전원 이원화 캠퍼스 방안이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중앙캠퍼스, 말씀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수도권 중앙캠퍼스하고 지방캠퍼스 이원화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대안들을 협력해서…….
혹시 그러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의대 학생들이 수련을 꼭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게 병상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는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환복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지역 의원님께서 그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TF를 즉시 가동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원지역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정치권과 연계해 가지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김미정 국장님이 TF 단장이 되셔 가지고,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응 체계가 있나요?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일단 지금까지는 근거법 통과에 좀 집중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부처 차원에서 설립준비위원회를 지난 6월 말에 구성을 해서 한두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지에 대한 결정이 하반기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좀더 촘촘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지금 설립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국회 설립준비위원회죠?
복지부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이건 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잖아요.
우리 도에 TF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 도청에.
그걸 지금 대응을 신속하게, 3∼4개월, 2∼3개월 안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의 TF,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TF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빨리 TF를 가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TF를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TF를 구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구성했는지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차질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국립의료원이 우리 전북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승필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요청을 안 드려서 그런지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중식 제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자립이나 자활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생활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순창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시고 자활도 하시고 또 점심도 드시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계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중식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급식 지원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미처 좀 저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내용은 여러 장애인들 복지시설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율적으로.
각 시설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실태들을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곳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곳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선택적으로 맡기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시설들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중식 제공만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이용객 수 그리고 그걸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 또 전남의 장애인복지관들은 지금 1000원씩, 5000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주는 곳도 있지만 전남에서는 제가 알기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타 시도 사례들도 좀 점검을 해 보시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그 자료들 그리고 현황들을 아셔야 그게 적절하게 이거를 지원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추경예산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산 삭감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미정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번 2회 추경에 추경 유보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된 것이 몇 건에 우리 국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유보분, 한 9개 사업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은 이거를 좀 더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제가 제출된 자료로 기준하면 총 6건에 232억이에요.
사회복지과가 4건에 229억이고 고령화정책…….
예, 여기 재해구호기금까지 들어가니까 5개가…….
기금 빼고.
제외하고.
고령화정책과가 90억이고 장애인복지과가 43억이에요.
왜 추경 유보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아마 요구를 했을 텐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 또 국비 대응분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과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라 해서 추경이 유보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세입, 저는 세입 추계로 봅니다, 세입 추계. 각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
물론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그 문제점을 우리 국을 한번 세입 재원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을 한번 보시죠. 40억이죠?
그 관련해서 8페이지와 9페이지 보시면, 또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22억 4200만 원, 이 부분이 뭔고 하니 2022년도 감염취약층·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추경 예산서 119페이지.
그게 2022년도 사업이죠?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에 보시면 2023년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집행잔액이 16억 6400만 원이죠?
감염병관리과에 보시면 2023년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가 1억 원이죠?
문제는 2022년도고 2023년도에 이미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왜 이제 정산하는 것이죠? 물론 당해연도는 12월달까지는 사업이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에 반환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종료된 사업을 갖다가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왜 2026년도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입 자원으로 편성이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시차 발생하는 거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봐도 2022년 것이 이제 세입으로 잡히고 하는 거는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정산이 왜 늦어졌어요?
이게 시군에 교부한 거를 또 도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약 1년 정도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정산하려면 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의 것도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군에서 민간에서 반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독려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걸로, 그리고 또 재원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워낙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반납분을 좀 제때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집행잔액인데.
그거를 돌려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갖다가 세입 자원을 갖다가 재원을 그때그때 정산을 해 주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 예산과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100% 다 각 부서 사업 예산을 다 반영시킬 수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각 부서별로도 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면 해당 재원이 다른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행정 책임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우리 설명 자료요. 7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 이자수입이 3억 7100으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11억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정으로는 이자수입 증가는, 발생요인이죠. 금리가 인상되었다든가 예치금이 증가됐다든가 세출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지출이 늦어짐으로써 평균잔액이 증가해서 이자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금, 특별회계 예치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갑자기 1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정도 추계를 소홀히 해도 됩니까?
이 발생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2억이 갑자기 증가를 해 가지고 한다면 이 이자 추계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세출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3억 7000을 받는데 11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굵직한 것들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받으면 이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반납을 하는…….
그 부분 세세히, 1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수입 부분이 있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거기에 보면 148억이죠,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9페이지.
이번 추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148억이 넘게 반환이 됐어요. 그렇죠?
당초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사업별로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 돼요, 각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100% 다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결국은 예를 들어 갖고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합니다, 우리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매칭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반납합니다’ 이런 돈 다 될 거 아니에요? 148억이라는 돈이.
이 148억을 다른 재정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이 됐을 텐데 이걸 1년 동안 148억을 갖다가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대개 1회 추경에는 별도의 예산, 각종 반환수입이랄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적어요. 2회 추경에는 좀 많아. 결산 추경에는 몽땅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죠?
결산 추경에 반납할 예산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금년 상반기의 집행률을 따져서 그리고 나머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은 연도 말까지 사업이 다 진행이 될 것인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월할 수 있는 사업비 빼고 나머지를 연도 말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월할 수 있는 재원은 이월하면 되는데 이월을 못 하는 재원들은 결산 추경에 몽땅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집행실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별로 현재까지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죠.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을 소진을 100% 못 시킨다면 만약 이월한다면 이월액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서, 이게 사실은 2회 추경에서 반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이번 2회 추경에도 반납하…….
연말에 가서 이거 못 하니까 반납하고…….
좀 추계를 해서 반납을 할 부분은 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꼼꼼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률과 연동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또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부서에서요.
예산과에서 어떻게 100%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자기 해당 과의 사업을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의, 70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증감을 보면 도비에 2억 원을 반납을 하죠?
감액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가 감소가 413명이 됐다. 그래서 감소를 하는데 이용아동 감소 추계는 어떤 근거로 산정했습니까?
이거는 시군별 수요나 이런 증감 추세를 좀 봐서 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군별 현황들이 있죠.
‘있죠’가 아니고…….
예, 시군별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선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그걸 파악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 이용아동이 증가했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가하면 거기에 맞게 좀…….
결산 추경에 반영한다고?
예를 들어서 증을 했다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죠. 그런데 좀 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억 정도는 쭉 유보를 했다가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이용아동이 증가해서 이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게 되겠냐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건 하반기 수요를 좀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예산을 삭감해서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감액사유가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가 34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도비가 2000밖에 안 되지만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과다하게 추계된 건가요?
0세반 운영비 지원 72페이지 말씀입니까?
71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
충분히 상반기에 추계를 하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충분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딱 구체적으로, 아까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뭐 그런 맥락인 것 같긴 한데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도 개략적인 추계에 근거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실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거나 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한 부분인데 좀더 정밀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우리 장애우들이나 그런 부분에 복지 부분에 지금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계 같은 것도 정확성이 필요하고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산집을 보면서 우리 도의 살림은 가정집의 살림만도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이게 도나 시나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어떤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잔액이,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예산은 100원이 들어오면 연말에 100원을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고 정산을 한 5년 후에 합니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 사용 즉시 몇 개월 이내에 정산서 다 만들죠?
그러면 그 보조금을 즉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는 돈은.
그런데 그 돈을 가져다가 그냥 쓴 것 같다고? 지금 6년이 지난 돈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뭔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연도별 집행현황을 봤어요, 사실 사업들이사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지여성보건국의 전반적인 모든 예산은 과소 추계가 돼 있어요. 그 과소 추계의 의미가 뭐죠? 과대 추계, 과소 추계. 본예산을 세울 때.
2024년부터 2026년이면, 202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2026년도에 이미 2024년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2026년도에는, 아까 돈이 없어서 어디서 가지고 왔건 어쨌건 나중에 갖다 당겨쓰기를 했으면 2026년도 정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만 봤을 때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즉흥적이다는 거야.
왜? 계획성 없이 그냥 오늘 얼마 잡아놓고 내일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말고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 맞춰져서 짜지는 거잖아요. 첫 장에서부터 끄터리장까지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본예산을, 이게 단위로 얼마예요? 22억 8000정도, 최종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약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 연도에는 변동이 없고 그 뒤에 또 예산들을 보면 계속 이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도 단위보다 모든 시 단위에도 본예산의 세입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세출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예산하고를 정확히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들을 정확히 짜고 있어야, 실은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아까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거기에 맞춰갖고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의 차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흥적이잖아요.
지금 추경이나 아니면 그것도 결산 추경 전에 사업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예산 편성, 여기는 예산계겠죠.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그랬어요? 안 주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계획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돈이 남아야 돼.
그래서 남들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갖고, 순세계잉여금이죠. 남겨 가지고 문제인데 이 과는 어떻게 부족해서 문제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산 추계를 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계획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다 관련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 운영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 이게 저희들이 사업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갔다가 이 예산집 이 사업계획서 하나 설명서 보고 ‘야, 전라북도는 어영부영해도 되는 도인가 보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못 사는갑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국에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서로 지금 설명회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지금 특별회계도 여기서 하나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서 따 갖고 오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잖아요.
가서 쉬운 얘기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주세요, 해 가지고 가지고 온 돈인데 단돈 1원이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줘야 돼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비용들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뒤에도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온 돈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납되는 돈들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대비 편성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다.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이 되는데 그 후에는 그냥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실적으로 소통 채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상으로 예산을 줬는데 ‘우린 반납할게, 그냥. 못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한 13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시설하는데 이번에는 못하겠다 보고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13억 4000만 원 예산 세우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큰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보건의료과예요.
예. 의료원 2∼3층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건축 공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을 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그런 식인데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 국장님, 국장님이 그냥 보고하는 식만 간단해요.
뭣이 아니에요?
거기 현장 가 봤어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현장도, 도내에 이월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도내에서 지금 보면 한두 푼도 아니고 13억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엄청 어렵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해서 여기다 보고사항만 올려놓고 위원님들 질의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운영 안 돼요.
지금 담당 우리 과장님이 누구예요? 과장님은 한번 현장답사 해 봤어요?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한정원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세세하게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건 전액 다 삭감해야 할 것 같애.
위원님들하고 13억 예산 세울 때 공유하면서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겠죠,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관계 국장님도 얘기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반납해서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이거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성과인데요. 지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정예산액 2억 3988만 원인데 대비해서 7503만 4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1억 6484만 8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지금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이 2023년에 쭉 올라오다가 안정화 추세 그러니까 평균 상담 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재된 그런 여러 피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강화하거나 해서 이 부분이 감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다 간단하게 공문 넣어서 홍보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 줘야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그냥 뭐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이런 제도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러네요. 노인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보니까 예산액이 21억인데 953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20억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면 공사를 못 하겠다. 뭐 간단해요, 이게.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수요를 낸 노인시설이 노인 학대로 인해서 이런 지원사업 제한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를 파악을 했고 이 신규 시설은 좀 적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항상 쾌적하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남원입니까? 사업 포기한 데가요.
남원이 좀 수요가 제한이 되고 무주로 바뀐 것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남원은요.
선정기준을…….
애초에, 이것은 그런 시설 개보수니까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 학대로 인한 지원 제한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된 거고 중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령친화정책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령친화정책과장 이영란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저희가 추천심의위원회를 해서 복지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광역단위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쯤에 남원 평강원이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이 됐고 그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확정이 됐고 또 시설 관리하는 남원시에서 2월달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시설 폐쇄가 되면 5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이미 내려보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했고 또 복지부에서 그 반납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저희 도에서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 다시 배정을 해 달라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무주 그쪽이 한 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신청한 금액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저희가 반납한 금액보다 적게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저희 무주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14개 시군…….
아니 무주 말고 남원 할 때요.
남원 할 때, 남원.
애초에 남원 평강원에서…….
신청할 때 접수받을 때는 몇 군데에서 들어왔냐고요.
작년 올해 예산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10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10개에서 심의해서 남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느닷없이 해서 남원에서 그냥 포기해 버렸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 학대 사례가 발생이 돼서 보조금을 저희가…….
우선 여기에서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남원시 얘기인 것이지.
5년간 보증을 못 받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열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한 결과 남원으로 1개소가 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전체가 10개소를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남원이 하나…….
앞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그 얘기를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하세요, 자꾸 돌리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심의해서, 나중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해서 선정했으니까’ 뭐 그쪽으로 이렇게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심의할 때는 자료 제공은 우리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줬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아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막 하는 것을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24시간 개별 일대일 전문 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예산액이 31억인데 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좀 편차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장애인복지정책과네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성익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은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고를 3번을 했는데 적당한 수행기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 군데가 응모를 했었는데요. 한 군데는 자격 미달로 조건이 안 돼서 안 됐고 다른 한 군데는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행기관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불용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1년분의 반절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모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4개 시군에다가 홍보를 하고요. 또 관련 협회에다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도 아니고 7억 예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행복지수 올리고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다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은.
이런 부분이어서 이왕이면 심의할 때는 협회라든가 여기에 열 군데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해 줘야지. 공모도 없어 갖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을 안 했어야죠.
예산 반영해 놓고 나중에사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홍보 부족보다도요, 이것을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씩 다 설치를 하자, 추가적으로. 그래서 임의로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일단 다 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행기관 부재에 따른 상반기에 예산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액해서 앞으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금 상반기에는 감액이 됐지만…….
아,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불용액 처리되고 무슨 예산 이월하고 그 생각하지 말고요. 현실이 중요하니까 현실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당해연도에서 무조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놈 이월시키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더 수행기관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현황파악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통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같이 추가로 하는데 우리 장애인과장님, 위원장님, 장애인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성익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6개월 치를 반납했다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2개소인데 2개소를 다 선정을 못 하셨어요?
지금 1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익산창혜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전주에 있습니다.
익산 어디요?
창혜재단?
거기서 한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를 못 해서 수행기관을 못 해서 50%를, 6개월 치를 반납했다 말씀이시죠?
거기에 2개소인데 7억 835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하고 있으니까 3억 7600만 원을 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원·고창 노인병원 민간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재계약도 5년씩 해요?
재계약도 5년씩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도점검이나 감사 같은 거 재계약할 때 나가 보셨나요?
노인요양병원 말씀…….
예, 민간위탁 준 데요. 남원하고 고창이요.
2021년도에 끝나서 재계약 5년을 했어요. 그 5년 동안 감사나 이런 거 지도점검 나가 보셨냐고요.
그래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2025년도 작년에 현지 확인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나가셨습니까?
공공의료팀 팀장과 직원들이 간 거 같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위탁기간이 2021년 끝났으니까 2022년부터, 올해 끝나거든요. 2022, 2023, 2024, 2025, 2026.
예, 2026년 말에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빠지고 4년 동안 나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예, 매년 1회 이상.
나갔어요?
아니 자료에는 없길래, 자료에는 없는데?
이거는 한번…….
예, 그거 자료 나가신 거 주시고.
자, 그러면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고창병원 같은 데는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회계사한테 지금 다 하는데 수익 한 2억 2000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 나는데 수익이 난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재사용을 합니까?
예,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휠체어도 사주고, 도대체 2억 2000만 원을 어디다 썼간디 2억 2000만 원을 휠체어 사는 데까지 보조사업으로 돈을 줘야 돼요?
뭔 특별한 장비를 사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휠체어까지는 좀 그러지 않아요?
해서 1년에 회계감사했던 그 액수하고 다시 재투자를 뭘로 했는가 그거 예산 심사 축조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 삭감이에요.
다시 재투자를 했으면 어디다가 재투자를 했는가는 알고 뭔 공모사업을 넣어서 다시 하든가 하셔야죠.
그리고 180페이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우리 김정 과장, 저는 과장님하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과장님,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입니다.
이거 해 줘야 해요? 해 줘야 해요?
대자인병원.
아니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이유라고 하면 먼저 정부의 방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진료응급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큰 방향성을 두고…….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좋은데 그게 병원에서 공모를 해서 신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으면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센터가 선정이 되면 기존에는 병원 자율적으로 심장센터, 뇌혈관센터, 재활센터는 자구책에 의해서 자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센터 지정이 되면 예방에서 재활관리까지 심혈관, 뇌혈관, 심뇌혈관, 예방관리센터까지 4개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이때 임상 경로가 우리 말하는 심근경색은…….
예, 알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읽지 말고, 나도 보니까.
그런데 일단 알겠으니까 이것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에 있으면 정말 홍보를 잘해서 그 병원이 심혈관을 예방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없고요.
151페이지 장애인 위드센터에 대해서, 우리 임성익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성익입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19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31년 정도 됐습니다.
31년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31년 된 건물에다가 우리 장애인, 여기에 7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죠?
7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31년 된 건물에다가 5000만 원 들이고 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구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예산을 좀더 본예산에 세워서 새로운 공간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체가 7개 단체를 임대하기에는 건물의 임대료랄지 관리비 그런 것들이…….
자, 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41년 된 건물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이 5000만 원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드릴 수는 없으니 같은 공간에 7개 단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전주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공간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분들을 좋은 공간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고 우리 권요안 위원장님이 또 힘이 막강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공간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7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7000만 원인데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보면 산부인과에 3명에 대한 4개월, 소아과에 4개월에 대한 4명입니다.
이것은 전북대병원의 소아과 지금 의사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명인가요?
원래 전북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소아과 그쪽 고정인원이 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한 분이 퇴사를 하시고 최근 7월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원래 정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북대에서도 의사를 모집하고 있고 정규인원에 대한 인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정원이 4명인데 어찌 됐건 현재는 두 분만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센터 시범 사업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탈락된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2명인데 예산을 네 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집행…….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반납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출을 할 때 근무인력을 파악을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무인력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예산을 4명 걸 세웠는데 두 분밖에 없으면 또 두 분 걸 반납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정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확정된 예산을 가서 집행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농복환 위원님들께서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 세우고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지금 그거 다 질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예수병원하고 원광대학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왜 여기에 안 담겨 있습니까?
또 그분들 그만둔다고 하면 그분들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신생아하고 고령산모에 대한 골든타임이다. 도지사님이랑 그 협의를 했으면 안이 나와야 하는데 고작 안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자격이 없죠. 안 그런가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하고, 시간이 없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문을 안 닫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에요?
해서 수정예산안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여기서 그저께 얘기했던 게 드러납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때 논의가 됐던 게 4명이냐 3명이냐, 군산의료원에서 여기서 서로 대화가 안 됐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서 남원의료원이 4명으로 되고 이게 좀 복잡해요.
해서 이건 따로 설명을 받게끔 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 점심시간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입니다.
자, 여기에 사업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법적 지정기준을 갖추고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대요.
자, 보십시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법적 기준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6년 말까지 이 요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맞습니다만,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으로, 저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으로 건강검진기관이 내가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을 해서 의료행위나 영업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법적 기준을 그분들이 맞춰야지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법적 기준까지 맞춰주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네슈퍼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죠, 리모델링이랑.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 사안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맞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지원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친화기관이면 좋은데요…….
해서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재활병원 건립을 하려면 660억 들어갑니까? 111페이지입니다. 660억 들어가요?
예, 연차별로 해서 총사업비를 664억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7년 12월, 2021년도부터 뭘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입니까? 예산은 신규인데.
이 재활병원은 원래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이 공모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끝났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21년도에 또 재활병원 공모가 있어서 그 또한 예수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보니 어린이와 일반 재활병원을 통합해서 할 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드렸고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기간이 2년이 지연되었고요. 그 후에 장소도 원래 어린이 재활병원만 할 때 선정했던 예수병원에서 제안했던 부지에서 다른 넓은 부지로 조정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사업위치가,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병원 제2주차장입니다.
예수병원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예수병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위치가 예수병원 제2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병원이 어디 재단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 여기를 재활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사업성격에 맞죠.
그냥 가서 보조금 받아서 건물만 지으면 병원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2주차장 부지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예수병원에서 토지를 따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를 하시든가 해서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죠.
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요.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 보훈 대상자가 사망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럼 우리 전북도에서는 3년간 지금까지 대상자 사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요?
그거는 별도 집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망자 플러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하면 또 감으로…….
국장님 우선 그분들을, 지금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거예요. 이런 법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사망하면 그걸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가 80에서 90, 다 지금 고령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보훈가족 예우가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돼요.
지금 감액된 부분이 총 3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요.
이거는 올해는 이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2∼3억…….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년에 우리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양수미 과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입니다.
1년에 사망 플러스 전출입 해서 한 350명 정도 되고요, 1년에 감액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전 유공자는 거의 사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죠?
그러면 있을 때 잘하라고 이분들 살아 계실 때, 국가에서도 보훈수당을 지급하지만 우리 전북도민이지 않습니까. 도민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조금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건 보니까 100만 원 감액했던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태입니다.
거기다 해서 증액을 시켜야 돼요? 감액을 해야 돼?
감액입니다.
저희가 학생 수하고 급식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요.
학생 수는 2명 늘어났지만 급식 일수가 190일에서 186일로 4일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억 3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갈수록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면 계속해서 예산 편성도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올해 학생 수는요, 신입생이 정원 30명인데 정원대로 다 모집을 했고요.
예산 편성 기준이 매년 3월입니다. 3월에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올해 학생 수가 2명 늘어서 다시 조정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인구 2만, 3만 되는 그런 지자체에 가보면 학생이 없어요. 없고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스물세 군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제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예산도 좀 받고 그러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신축도 하려고 하면 꼭 여성만 되어야 합니까?
지금은 여성중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니까요.
추후에 용역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남녀공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도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생 모집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감액은 학생 수요가 없어서…….
학생 수요가 아니라 학생은 늘어났는데 급식 일수가 4일 줄었습니다.
아, 급식 일수?
예, 현장체험학습 이틀하고 방학 당일에는 급식을 않거든요.
그래서 4일을 줄였기 때문에 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학습을 더 하든가 해서 이왕이면 그런 법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런고니 이 부서 사업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추계할 때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7500이 감액인데 도비가 3900입니다.
감액사유가 여성평등가족부 전국 동일 사업량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 배정 후에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긴급주거가 6호에서 2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긴급주거 6호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6개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호고 2호는 두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게 2호예요. 그렇죠?
그러면 6호가 과잉 공급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률 저조로 이게…….
일단은 전국 동일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는데요.
상반기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게…….
우리 도는 어때요? 우리 도 실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감액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미리 예방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활발히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우리 도는 지원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줄여 놓으면.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지만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닌데 왜 이럴까, 시설 이용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뭔 문제가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질의한 것이고요.
95페이지 가정위탁보호비가 있어요. 증액이 됐죠?
우리 도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1억 5200이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양육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추가해 편성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복지부 단가 인상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202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가?
그런데 아까도 몇 번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9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보예산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왜 그 내용이 없어요?
거기 증액, 그 부분이 조금 표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유보분 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는 유보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양육보조비가 단가 인상으로 해서 그랬다고 하길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인상의 시행시기가 언제냐.
금년도에 통보가 됐냐, 아니면 작년에 했다면 예산 추계 오류 아니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작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100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이 있어요, 계속사업이고요. 그렇죠?
증액이 16억에 도비가 4억이고 시군비가 12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사유가 지역아동급식센터 실인원이 증가됐다고 했어요, 640명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그러면 이게 당초 대비 11%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11%가 증가될 수가 있을까요? 추계 오류 아닌가요?
이게 케이스에 따라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뭔 케이스가요?
이게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했는데요.
그럼 결국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럼 대답하시면 되지, ‘추계 오류입니다’하면 되지.
이걸 평균 집행률이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37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부분이 있어요. 137페이지 우리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이죠. 기초연금은 감액이 30억 원입니다.
감액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감소된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전국을 일괄로 감액을 시켜버린 것인가요?
우선적으로는 일괄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국비는 일괄 감액을 했고, 그런데 아까 유보분 본예산에 미처 편성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또 도비 증액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이 지금 최고령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거의 최고령에 진입했죠.
진입했죠?
그런데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우리 도내에 지난해 대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실 지급이 된 대상자를 비교를 해 보셨는가요? 얼마가 증가됐고 얼마가 감소했고.
거의 지원 대상은 약 한 작년…….
지금 현재 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 33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만, 33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따져보면 한 80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증가가 됐죠?
그런데 이 감액이유도 금년도 연도 말까지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수요 기반해서 반영한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상세하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추계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일단 예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지.
예. 지금 이게 …….
그냥 부족하면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100%, 필요분의 100% 편성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렇게 정확을 기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추경 때마다 플러스 플러스 되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추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155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부분 있죠. 여기도 감액이 7억 5200 됐어요.
도비가 50%니까 3억 7600인데 감액사유가 수행기관 부재에 따른 상반기분 예산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기관 부재에 따른 상반기 감액이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이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일괄 국비 배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개소가 목표였는데 1개소만 지금 사업 수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소분의 국비분과 도비분이 좀 반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로 뛰어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표를 보시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361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세입명세 이자수입이 여기에는 추계를 5억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40%가량이 감소가 된 3억으로 지금 잡았어요.
금리가 인하된 거예요, 아니면 예치금액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이거 추계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됐죠?
이거는 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아니 이유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전년도 시군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이 기정액보다도 7억 7200이 증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환액이 증가된 사유는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의료기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 마련을 해 보셨어요?
그냥 반환하니까 예산에다 반환해 버리고 끝이다?
이 원인을 규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추경 때 집행 못하면 반환하면 끝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 없어요? 우리 해당 부서는.
이것도 정확히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대책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국고보조금 보면요, 185억이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반면 내부거래 전입금을 보면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이 147억 5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이 국비 감액분을 지금 도비로 보전하는 구조가 되는 거 맞죠? 꼭 이래야 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217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전입금하고 이 부분이 국비가 185억이 주니까 오히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147억 5000만 원이 국비 감액분을 도비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감소되는 그 원인도 좀 파악을 해서 도비 부담을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단 몇 억이라도. 지금 150억이 이렇게 도비 부담이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전수입 보면 잉여금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위에.
거기가 기정예산이 41억 9100이죠?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안에는 얼마입니까? 654만 2000원이죠?
41억 8500이 즉, 결산 결과 실제 잉여금과 당초 추계했던 부분이 99%가 감소가 됐어요.
41억이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도 파악 안 하셨죠?
예,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반납하면 되고 잉여금이 줄면 이 수치상에만 딱 이렇게 하고.
여지껏 누가 수입예산 가지고 한 번도 안 따져봤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오직 지출예산, 우리 사업비 예산 깎이면 안 된다 보다도 우리 부서에 반납하는 세입예산 중에 이 재원들이 반납하는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각 부서에서 보고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출예산만 어떻게 지키고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서 지키려고 생각하지 내부적으로 반환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곳간에 쌀이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곳간은 텅텅 비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수입예산도 철저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자세한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영상 행정지원과장은 병원진료 일정으로 인해 7월 2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언제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7173만 8000원 대비 8.44%, 20억 2408만 원 증액된 259억 9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5억 6998만 6000원 대비 1.49%, 9억 3468만 5000원 증액된 635억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12억 6404만 5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한 3억 4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0.68% 증액한 9억 2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7억 3177만 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 협력지원 등 4개 사업비 5억 4918만 5000원 증액에 따라 83억 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비 7억 23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6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 증액한 635억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63% 2억 8490만 원 감액, 경상이전 0.13% 1250만 원 증액, 자본지출 4.71% 12억 755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34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부서인력운영비 3억 원을 감액한 총 143억 3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농산업교육 훈련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농업기술 협력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국비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요청하였고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은 개화 전에 병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12억 346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341억 9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 주요 내용과 17쪽부터 28쪽까지의 주요사업별 세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혹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추경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삭감할 예산이 있으시면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세입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억 4700이 되는데 이게 농촌지도장비 구입 외 81건으로 돼 있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벼멸구 예비비로 해 놨던 것이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에다가 사업을 처음에 설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다시 반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명세를 한번 작성해서 주시고.
보조금 보면 균특회계가 5억 4900, 아, 7억 2300, 국고보조금이 5억 4900이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설정해서 시군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애당초에 사업을 설정해서 할 때 시군에서 그 부분을 수행하겠다고 하다가 시군별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저희에게 다시 들어온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수요에 따라서 무조건, 시군이 재정이 열악해서 자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반납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꼭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도 사업을 설정했었는데…….
반납하면 그만입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그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게 어디 지침이나 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도 국비를…….
그럼 자체적으로 만드시든가 해야죠.
왜 그런고 하니 이만큼의 예산이 사장된 거잖아요.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불가불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러면 모를까 이렇게 사업한다고 신청해 놓고 예산 배정했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반납을 하기 전에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반납할 때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3억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결원 및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이다. 그래서 감액사유를 보면 6급이 2명 결원이 됐고 7급 한 분, 한 분인가요? 한 분이 지도사가 휴직을 했고 6급 공무원 평균 호봉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24호봉 기준인데 21호봉 등으로 해서 감액을 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호봉이 변경됐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인사이동을 그 안에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들어와서…….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그런 부분인가요?
그게 얼마나 되는가요?
일단은 금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15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반직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급 두 분이 결원이 돼 있고 7급 한 분, 그중에 7급은 지도사 같은데 결원 이유가 뭐죠?
결원인 이유는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도청에서 사람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인건비 추계할 때 티오 대비 피오를 추계를 하잖아요, 인건비 추계할 때.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이 근무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겠다, 그 추계를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실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인원 구성이 연구직하고 지도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개월 앞을 한 치도 못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예산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작년 10월이나 빠르면 9월, 10월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내년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 추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계를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추계를 해 놓으시면.
본예산 편성하고 6개월 만에 3억을 갖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 정확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없으시죠?
(청취불능)
예,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53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이 면적 대비, 면적이, 참, 저 신청한 데가 없어요?
신청한 곳이 없냐고.
면적을 신, 지금 이 사업…….
재배면적이.
이 부분은 차년도에 보급종 생산계획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작년에 처음 등록된 신동진1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계획을 세운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최종결정은 자료에서 감액사유에 관련 근거에 제시했듯이 당년도 3월달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자원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면적보다 330a를 줄여서 올해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원종 품종 순도와 품질을 확보하는데 최고 우수라고 봅니까?
예, 저희는 우리 도내 농업인들에게 최상의 순도를 가진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식물부터 원원종, 원종을 재배해 가지고 보급종을 생산해서 종자원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농민들을 위해서 감액보다도 증액을 더 시켜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보 부재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 종자원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 해 것 보급량을 계산함에 따라서 역산으로 우리가 재배면적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원에서 신동진1 품종에 대해서 대폭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5.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한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3조 6701억 7584만 8000원 중 98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7366억 2529만 6000원 중 20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은 재단 본연의 기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직원 채용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정원 제한사항의 정관 반영과 세부 운영방향에 대해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권역모자센터 전문의 진료수당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권역 및 모자의료센터에서 기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의사들의 처우개선 사항까지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한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준희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한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권요안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김미정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보건의료과장 한정원
고령친화정책과장 이영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성익
건강증진과장 김정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태
어린이창의체험관장 한병국
<환경산림국>
국장 이순택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
<농업기술원>
원장 최준열
연구개발국장 김주희
농촌지원국장 이정임
작물식품과장 송은주
농촌지원과장 권택
○ 전문위원
신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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