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1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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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3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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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민선식 국장은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활동 등을 위한 국회 출장으로 인해서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2.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홍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5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중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희 위원님.
한준희 부위원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등 상위법에 맞게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승하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희 위원님.
한준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랭지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재배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식 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도지사가 공공복리 증진 또는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검정·시험 의뢰 시 감면조항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타 시도와 동일하게 감면조항을 추가하였고,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도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시험 등을 의뢰할 때 상위법령 등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정·시험을 의뢰하여야 함에 따라 실과에서는 예산을 편성 납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세입 처리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점을 감안, 이번 개정에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성적서 발급에 따른 재교부 수수료를 타 시도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 변경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추가 등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희 위원님.
한준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제한적 수수료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특수시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시험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전경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43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자료가 없는데 어디 있나요?
목록은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세요.
혹시 추가로 다른 의견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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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위원
장승필
○ 서명위원
권요안
○ 출석공무원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장 김신중
스마트농산과장 백승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
○ 전문위원
신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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