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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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4일(금)
의사일정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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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부된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도에서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양선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98억 6776만 2000원으로 397억 8121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273만 3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 1528억 306만 8000원 중 1524억 7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3487만 5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2억 9206만 3000원, 보조금 326억 5392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억 35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492억 54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69만 1000원입니다.
전환산업과는 357억 66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34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06만 7000원입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는 337억 38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4만 원입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는 246억 48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2000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89억 99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18만 5000원입니다.
6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만 원, 낙찰차액이 689만 원, 지출잔액이 1억 488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환산업과 1개 사업 34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정산현황입니다.
8개 기관, 7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0억 990만 원 중 449억 27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8257만 7000원 중 10억 7587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8억 8690만 원 중 279억 68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1850만 원 중 9억 1179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9억 6300만 원 중 98억 76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659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9500만 원 중 18억 40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64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57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8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100만 원 중 28억 81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36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52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9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으로 10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11개 기관,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9억 7737만 원 중 245억 69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95만 4000원 중 3억 8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 9810만 원 중 165억 54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334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5350만 원 중 28억 17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01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3327만 원 중 14억 33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38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5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원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1750만 원 중 5억 7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4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8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47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만 4000원입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중 1억 89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98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는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23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19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7656만 8000원으로 8억 758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 7612만 5000원으로 8억 69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4만 9000원입니다.
24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24만 9000원 중 지출잔액이 453만 2000원, 예비비가 1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출연금 정산현황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44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8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700만 원 중 3억 36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36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1개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3억 24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36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서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3개 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2159억 3226만 원으로 집행액은 2034억 4749만 원이며 집행률은 94.2%입니다.
상세 정산내역은 기관별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60건 1826억 121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25건 193억 9500만 원이며 1918억 6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출연금 4건 20억 516만 원 중 19억 4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출연금 13건 119억 2000만 원이며 9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도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들 발생사유를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거 7쪽에 보면 대체부품 글로벌클러스터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액, 2단계 사업이 불용이 된 거죠? 여기에는 2단계 과업 중단 계약해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대체부품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고요, 이게 1단계와 2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였는데 클러스터 조성이 기본적으로 예타까지 가는 과정의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타당성을 1단계에서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함께 예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애를 썼고 2차 사업에서는 이걸 뭘 하는 거냐면 발굴된 사업을 예타면제를 위한 과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하고 관련기관이 KT인데요,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예타로 가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발굴된 사업을 하나 하나별로 국가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타과업으로 가는 2단계 사업은 하지 않고 1단계의 과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냥 1단계 용역으로 끝내고 과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2단계는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지금 이걸 불용처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불용처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못했을까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에요, 1억 3500이나 되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군산풍력발전소 운영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러한 것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연금을 좀 봤는데 우리가 회계가 원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끝나잖아요. 보통 2개월 안에 출납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도 보니까 우리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오늘 갖다 놨네. 보니까 테크노파크나 융합기술원이나 에코나 이런 것들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 작성해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쭉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산 중이라는 게 많아요. 물론 정산완료, 정산 중,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어쨌든 기간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정산 중인 사업들이 많고 왜 정산 중으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미도래면 미도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여기에 표시해서 다음에 정산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쭉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정산 중인 게 꽤 있어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있고 여기 공기관이 이쪽인데 자동차, 에코 여기는 다 했고 테크노파크가 많네. 전북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정산 중이 꽤 많아요, 아까 여기 정산검사 결과보고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을 때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집행부에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정산 중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 국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지원사업이어서 국가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인데 저희가 도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먼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르는 관리기관 회계법인 국비 정산이 있고 그 이후에 도비의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도의 조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딱 2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비는 정산시기가 각 부처별로 다 상이하고 또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는 관계여서 국비가 정산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도비 정산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것들도 그런 게 있고…….
시기 미도래는 당연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정산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무조건 정산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 여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 일일이 맞춰볼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집행부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하고 확인했냐고, 이게 나머지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 국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것 해야 되니까 출연기관에서도 이걸 정산을 하시면 그걸 다시 또 저희가 검토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9월에 제출했잖아, 이번에는. 정례회가 늦어졌잖아요, 선거 관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맞지 않나. 여기에도 정산검사 결과보고에도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정산 중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산, 집행잔액 반납 여부 등을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한테 이렇게 무작정 갖다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반납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딱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산검사 결과를 이제 갖다 놨으니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지만, 못 봤죠, 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출연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다 예산만 집행해 주지 말고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보니까 미래첨단산업국은 아니지만 다른 쪽은 예산만 내려주고 그쪽에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쪽의 예산도 있더라고요.
미래첨단산업국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영자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를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 미래첨단산업국 예산이 1528억 원이에요. 그렇죠?
지출액을 보면 1524억이고 이월액이 3487만 원인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상당 부분 출연기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저희 도에서 출연기관에 집행을 했을 때는 100% 사업을 집행한 걸로 결론을 내잖아요. 여기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5개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예산현액이 20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1918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월액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다.
저희가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나요?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몇 월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하나요?
사업별로 시기는 다 일관적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사업에 착수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보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췄는지, 그다음에 대부분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선정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기업 선정하고 나서 기업들이 예를 들면 시제품을 만들든지 R&D를 하든지 각종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들을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관에서 다시 총괄 취합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한 번 보고 이런 걸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기연도로 이월을 시키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다 그 안에 집행이 되면 이월시키지 않고, 그런데 R&D 같은 경우에는 예측했던 기간보다 각 기관의 역량이나 자재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연장승인을 해서 이후에 이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에서 예산액을 출연기관으로 교부를 하면 기관의 실제 집행액이라든가 그리고 이월액, 반납액 이런 것들을 5개 단계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쉽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걸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결론은 집행액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산 정도에 가고 정리를 할 때 보면 집행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안에 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액과 결산액과 정리액이 다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시기가 일정치가 않다.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달라서…….
그래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 전에 2025년도 9월 10일 날짜에 이 자리에서 추경심사가 진행됐을 때 제가 2개 사업 질의했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최상위 인재육성 과정이고요, 하나가 첨단바이오 글로벌사업 2개 예산 소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둘 다 다 소진 안 됐어요, 그 당시의 진행 내용대로.
특히 디지털 최상위 과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모집기관 선정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9월까지 모집 선정이 안 됐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냐 마냐 막 얘기를 나눴던 단계인데 왜 50%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됐죠? 1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진 거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반절 집행된 거 맞고요.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그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원래 집행했던 거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00만 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된 거죠? 1억 5000이 지금 집행, 그러니까 이 3억에서 600만 원만 쓴 거잖아요.
기관에 돈이 나가서 그 기관이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산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금액은 600만 원만 쓴 거죠? 3억에서 600만 원만 쓴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이게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 사업 하나랑 첨단바이오 글로벌사업도 그 당시에 지적했었고 9월달에 학생들 선발했다 그랬고 2년 치를 먼저 주면 그렇게 MOU 협약 체결도 됐다고 했는데, 이전에 조성연 과장님도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선정됐던 학생들이 포기한 거죠? 그렇게 진행됐나요, 선정됐다가 포기한 거 맞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입니다.
그 당시에 의향을 물어봤던 걸로, 그러니까 선발이 정확히 된 건 아니고 관련해서 갈 수 있는 후보 학생들에게 의향을 물어봤고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선발 실제로 되는 과정에서는 작년에 의정갈등이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선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답변이 잘못됐네요. 당시 국장님은 선발을 9월에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냐 했을 때 MOU 협약을 2년 치를 다 했기 때문에 2년 치를 전체 다 준다라는 질의를 했고 맞다, 그런데 그러면 국내연구 할 때는 2년 치를 한꺼번에 못 주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획해서 주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우리가 선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결과적으로는 장비구입은 전북대가 해서 한다였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장비구입만 남고 사업진행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의 관행은 사업비가 남으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 있는 사업이나 관련 내용은 적기에 잘 정리하고 다르게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고 내년에도, 특히 저는 정말 첨단바이오 글로벌사업 너무 아까워요. 계약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면 저는 지역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 현대자동차지원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도내 학생들 잘 발굴해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최상위 과정은 올해는 사업이 전액 소진될 예정인 거죠?
예, 올해는 이미 말씀해 주셨던 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시기도 조정을 하고 교육방식 그다음에 참여대상자까지 조정을 해서 당초는 30명을 저희가 교육대상자로 계획을 삼았는데, 비대면은 현재까지 357명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확실히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예산은 아닌데 두 가지 확인할게요. 저번 회의할 때 산단 관련 지도, 전체적으로 도내 산단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김제의 특장차나 여러 가지 한번 그거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고 베란다 태양광 지침 어떻게 하시면서 진행하실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보고되지 않아서요, 관련 내용은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선화 국장님!
어쨌든 앞으로 현대자동차나 조선 등 이런 쪽에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인력양성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난이 위원님도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했던 건데 위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해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도 현대 측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 측뿐만이 아니고 제이오션도 같은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기업 측이 원하는 실제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업 측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인력이 어느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한지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 사업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제이오션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해서 미래첨단전략산업국하고 기업유치지원실하고 협력도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사업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도와줬던 건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유가.
결국은 올해가 성공된 사례의 역사례인 건데요, 교육시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집행시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육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고 대상자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걸 수정할 기회가 없었나에 대한 저희 내부에서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정할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그게 저희의 반성이고요, 올해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행감 때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깊게 질의는 않겠지만…….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달았어요? 그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자체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특히 디지털산업과는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연도 중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추경에서 삭감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추경에.
이게 김동구 위원장님과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사업이고 처음에 집행을 하게 된 시기 이후에 교육생 모집이 9월 정도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비를 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기배부된 1억 5000 중에 일부는 내년도에 반납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일부는 미집행액으로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시점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운영기관이 거의 연말에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삭감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인지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인지는 그전에 해서…….
그전에?
그전에 그러면 언제쯤 인지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국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기술, 매출, 고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특히 출연기관 사업을 기업 수나 행사 횟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매출증대랄지 신규고용, 투자유치, 사업화 여부 등 최종 쓴 것까지 그렇게 결산 자료에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억 5000은 아예 안 나가서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기관에 돈이 나갔으면 올해 그거를 진행을 하셨지 않나요? 올해 2026년도 상반기에 반납액을 받는 거를 진행을 안 했어요? 행정절차를.
받아서 처리했다는 거죠?
과장님이 한번…….
아까는 제가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내년에 들어오냐 이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처리가 다 돼 가지고 세입처리 다 했다는 거죠? 서류랑 지금 진행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입니다.
저도 유송열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가 약간 의문스럽더라고요.
보면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은 예산집행률 자체는 97%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 돈으로 과연 뭘 달성했느냐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디지털산업과만 보면 정책목표가 디지털 신산업 기반 육성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생태계 강화인데 성과지표가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단위사업 중에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에 2025년에는 48억 2900만 원이나 집행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집행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리고 이 사업내용도 보면 AI기술 사업화, AI농업생태계, 메타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사업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2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과제 건수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건수밖에 없습니다. 이 2개만으로 과연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았던 디지털산업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게 적정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성과지표 중에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거를 단순한 건수로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해는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 수요가 있어야 건수로 잡히는 상황인데 건수가 정말로 중요하냐, 진짜로 그 분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지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산업과에 있는 성과지표 2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살펴봐서 수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정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는 또 어떤 정책적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져야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으니까 그 성과지표 발굴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개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20쪽에 보면 1억 3000만 원 돈을 사고이월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중단 판단은 2025년도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사업 자체의 사전 검토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1단계, 2단계를 하나의 예산으로 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그래서 재정 회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1, 2단계를 나누어서 예산을 분리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같이 묶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별도의 예산을 나중에 2단계로 세웠을 때 이게 시점이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획 단계에는 예타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예타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다시 나가는 게 이게 시기상 안 맞을 거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래는 1, 2단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검토하고 판단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저희가 계획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각종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예타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던 전략적 측면이 있었고 상황 변화에 의해서 변경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6억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의 사업비가 각각 7억으로 늘려졌어요. 그런데 지원실적은 13개사로 2년 연속 초과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목표치를 그대로 두셨다면 이거를 초과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고 목표치를 그럼 낮게 잡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표가 도민들한테 미래첨단산업 정책의 실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거는 예산이 더 증가됐는데도 목표치를 그대로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산업과의 그 사업은 예산이 축소됐는데도 목표치를 동일하게 해서 결국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과 성과지표를 연동하는 데 저희가 조금 정신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행정에서 판단 착오예요. 미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16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 보면 총 249억 7737만 원 중에 3억 89만 원 반납이 전체적으로 됐고 이 금액도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특히 청정에너지수소과 정산은 완료가 됐지만 이게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1억 8037만 3000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인데 이게 종합지원센터를 시설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데 7억 9200만 원이나 처음부터 세웠고 이렇게 많이 세워진 어떤 예산의 용도나 이런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1억 8000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냐면 일단 융복합단지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애초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관련된 비용이 있고 또 위탁관리비도 있고 행사개최비, 네트워크 관련된 비용들, 네트워크를 하는 건 회의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예산이 남고 편성되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참여인력을 저희가 5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3명을 증원 요청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조직팀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인력 정원을 저희가 미확보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3명의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둘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사업에서는 계약직 2명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여기에 다시 인원을 더 채워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영이 불가능하면 지금 피해는 직접적으로 이쪽과 연관된 기업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든 확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원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지금 이런 인원의…….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렇게…….
계약직 2명이서…….
계약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과에서 경영평가팀에서 기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단에서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감당하고 예산을 감당하고 있는 예산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아니, 인력이라는 것이 물건을 확충하고 이런 차원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확보를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관련해서 왜 20% 정도 예산, 어디다 안 쓴 거예요? 이거 거점공간 마련할 때 비용 했던 건데요.
이게 일단은 행사장 임차운영비가 현장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자문을 외부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에 있는 참여기관 인력을 활용해서 자문료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인력비 관련해서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절감했던 것도 있을 거고 절감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거의 20%가 남았던 건, 특히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사업이어서, 왜 거기다 하냐, 그럼 진흥원이랑 같이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흥원은 어떤 협의들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거점공간은, 그러면 2027년도 사업도 쭉 이어서 사업비가 출연금을 줘서 진행할 계획인가요? 내년 예산 지금 반영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때요?
사업 끝났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안 되죠. 5억 들여서 미국 보스턴에다가 이렇게 거점공간 마련하고 임대,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진흥원이 있고 거기 제약회사나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전 지사는 이 사업에 되게 보스턴도 갔다 오고 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거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속성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남은 거 정산 완료해 가지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올해 남은 게 좀 있어요? 올해 거는.
그렇게 남은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은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북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저나 서난이 위원님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거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우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때 만약에 자신 없었으면 의회가 이거 인정해 줬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뭘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 우리가 말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해. 정말 뭔가를 하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위원들이 뭔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자신감 갖고 확실하게 추진 좀 해 줘요.
여기 우리 배주현…….
예, 서난이 위원님 질의…….
보스턴 이노베이션은 집행현황 세부내역하고요, 올해도 집행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집행했는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주현 과장님!
내가 이건 오늘하고 관련이 없지만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산업 침체 이후에 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근 3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도 보고했던 것이 매출, 고용성과 계획 대비 크게 미흡, 협동조합 공장 운영비, 장비 구축, 실질적 산업효과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중론이에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비 구축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고, 그런데 원래 취지가 조선업을 하던 분들을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해상풍력 쪽에 대한 구조물 쪽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은 새로운 시장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압용기랄지 비슷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비랑 도비, 시군비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로만 관리감독 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 철저히 한다 그러지만 가서 보면 아직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국비 297억이잖아요, 거의 300억에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사장되면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특정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믿고 맡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군산에서 일차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산에 부가세 환급분을 저희가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정산을 해야 되고 기후부도 정산이 이루어지면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명령 개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지금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부가가치세.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이건 금액은 확정이 됐는데 최종 그때 지원했던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산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정요구 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6년 상반기에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 뭐가 마무리된 거예요?
원래 마무리할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분이랑 반납해야 될 금액 이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정산 부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상반기에 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상황은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국민들 세금 297억이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 가지고 몇 명의 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사장되고 그러면 297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RE100과 관련돼 가지고 재생에너지, 가서 업체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계통선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와요.
부족하죠?
혹시 한전이나 다른 데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있어요?
저희가 약간 임시방편적으로 배전 단위 ESS랄지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여러 가지 송전망이나 배전망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만이 근본적으로 계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통선이 철탑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가동이 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발표 못할 것도 있고 그러지만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김영자 위원님 질의.
바이오방위산업과 보면 결산서 134쪽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현액을 34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환급이 4356만 9950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이게 환급이 돼서…….
이게 도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비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을 국비로 정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신용카드로 치면 원래 결제했던 부분을 마이너스로 하고 다시 발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세입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추계해서 환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347만 5000, 여기에 4356만 9950원을 갖다 환급을 했어요.
예산서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재정산이 이루어지면서 국도비 간의 조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납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자료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첨단산업국 조금 독려해서 반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정리보류액도 있어요. 정리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정리보류액은 결산하는 건 아니죠? 결산으로 해서.
결국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정리보류액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은 일단은 한번은 그냥 정리해 놓고 아예 결손으로 터는 건 아니죠?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죠?
예, 계속 발생하면 가서 독려해서 받는…….
독려해서 세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정리보류 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되면 또 못 받는 거잖아요. 결손처분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손처리가 되는 상황이 정리보류액.
그럼 이미 결손처리가 되는 걸로 봐야 되네요? 정리보류액은.
어차피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 예산이라는 거죠?
예, 연락도 안 되고 소멸시효도 지나가고 재산도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게 징수할 수 없으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세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보니까 청정에너지수소과 같은 경우도 지난연도 수입도 미수납액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세정과하고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세입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하세요.
지금 시군 미반납금은 대부분 전주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주시가 문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달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시기가 왔고 또 에너지가 미래산업의 대세라고 봅니다.
특히 피지컬 산업에 대해서는 AI산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확보를 하려면 송전선로망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지상에다 세우는 송전탑은 이제 주민들 반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혹시 철도를 만들 때 지하로 매립을 해서 가는 방법은, 길이 가는 길은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하에다 묻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는 절대 송전탑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자체 내에서도 그런 계획이 미래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보면 사고이월된 게 전환산업과의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가 과업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 지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 이 내용이 특화무인이동체 국가사업화를 발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인이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이 건에 관련해서는 무인이동체 관련된 전문가를 임기제로 저희가 그때 채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분도 떠나게 되시면서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연구용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좀 안 돼서 늦어진 거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추가된 연구과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결론은 국가사업 하는 거를 몇 개를 더 추가하기는 했지만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그 기간 내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그 완료된 연구결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2027년도 국가사업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내후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뛰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궁금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진한 부분들 나중에 추후에 행감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선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정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3억 900만 원으로 3023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현액 4971억 7100만 원 중 4588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76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3억 900만 원으로 3023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9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6000만 원, 보조금 25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정책과는 47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도로공항철도과는 718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7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003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택건축과는 180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1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9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00만 원, 낙찰차액 1억 9000만 원, 지출잔액 3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16개 사업 30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과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사고이월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7개 사업 76억 26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3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억 6100만 원 중 67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1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1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74억 4100만 원의 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여 86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쪽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27억 900만 원 중 216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1억 3600만 원 중 20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 2건 예산현액 106억 1600만 원 중 6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세입결정액이 3013억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징수결정액이 304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세입은 99.3%를 받으신 걸로 돼 있어요.
그중에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19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미수납액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과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법률 관련 위반 과징금·과태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수납액은 거의 99% 가까이 수납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19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으로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연도 수입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특히 또 전주시가 예산을 못 세워서 미수납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과년도, 전년도 미수납액이죠, 이게?
대부분 19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미수납액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연도 수입이 13억이 미수납됐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교통정책과 미수납액이 11억 가까이 됩니다.
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미수납액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징금이 제일 많은데요, 그게 결행이나 단축운행 등에 의한 교통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징수는 저희가 도에서 수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1억 중에 2025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고 또 지난연도에 넘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그 교통정책과 11억은 다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금액이고요. 올해 미수납된 부분은…….
전체 3013억 중에 99.3%니까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0.7%.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아니 2025, 제가 좀 잠깐, 지금 2025년도 회계를 결산하고 있는데 2026년도 넘어온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25년도로 넘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죠.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온 돈하고 2025년도에 발생된 미수납된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준비가 잘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전년도 세입이 넘어와서 또 예산의 세입으로 잡힐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세입이라는 게 그…….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전년도 미수납금이라고 해서 다 넘겨 오면 그 이전에 2023년도에 미수납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아주 고질적일 텐데 이게 세입으로 넘어오면 세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못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10가지 세입을 전전년도부터 고질적인 체납 세입으로 잡게 되면 이게 결국엔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을 못 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구분해서 세입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세입으로 잡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1차연도 미수납액, 2차연도 미수납액, 고질적인 징수액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세입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어쨌든 고질적이고 오래된 세입들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19억 7000만 원이라면 어느 사업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세입으로 넘겨야 될 거, 넘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 지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68건이에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524억 60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49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 원입니다.
물론 도로사업은 보상이나 공정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고 미지급이 될 수도 있죠. 보상 협의라든가 공사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짧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을 하거나 우리가 결산자료를 볼 때는 미수납액에 당해연도, 과년도, 장기체납, 회수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사업기간도 적절하게 잡아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결산에서 매년같이 이렇게 같은 사유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적정한 기간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월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자료 부족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하시고.
오늘 개발공사 나오셨나요?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결산 때, 여기 개발공사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들 참석시키세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몰라요, 위원들한테.
예,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발공사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지만 출자·출연기관들 관리해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위원들한테 지적사항 안 나오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보면 낙찰차액은 별로 없고 지출잔액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별로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요?
예. 6억이나 이렇게 집행, 왜 이렇게 차이가, 낙찰차액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1억 57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전주시가 이렇게 사업을 좀…….
죄송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좀 잔액이 많았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청년 3000만 원, 신혼부부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수요가 줄어서 그래요?
예, 지원이 필요한 금액들이 최대 5000, 3000인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지금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정확하니 이게 맞죠? 사고이월도 지금 이게 맞고, 준공시기가 안 돼서 지금 사고이월이 난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거의 보면 지금 우리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것은 한 건도 없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까?
명시·사고이월이 지금 우리 준공 미도래라든가 아직 준공을 안 해서 지금 집행을 안 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맞죠? 나머지는 다 이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전주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해서 저희 도하고 매칭사업이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번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건설교통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전주하고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확답을 받아서 전주에 만일 매칭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면 그런 예산은 잡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매칭을 안 해줘서 난리인데 전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비 갖다가 그냥 그놈만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것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사고·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은 지금 돈을 안 줘서 난리인데.
그래서 금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예산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아요, 전주에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도 매칭사업이 도로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은 전주하고 확답을 받아서 매칭을 정확하게 시키든가 안 시키면 다음부터 그 예산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을 잡을 때.
2027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꼭 좀 고려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시군에는 안 줘서 난리예요. 그런데 자꾸 돈만 갖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안 되면 그 돈을 갖고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죠.
꼭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개요설명서에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요. 2025년 말 기금이 86억 9800만 원인데 지출액이 전부 예치금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든 이 기금이 사실상 통장에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혁신도시가 없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전주·완주에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금을 2017년도부터 조성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기금을 모으는 과정이었고 올해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거쳤고 그거에 의해서 시군에 8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 폐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존속기한이 다가오니까 2026년도에 한꺼번에 사용하고 폐지한다는 이 방식이 이게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 맞습니까?
이게 조례 사항인데 처음에는 2020년까지 5년간 모으는 걸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존속기한 연장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이 기금 운용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몇 년 동안 쭉 모았다가 존속기한이 다가오니까 마지막 연도에 그냥 한꺼번에 확 사용하고 이렇게 폐지시켜버리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당초 기금이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게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기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성 식으로 조성이 된, 사용이 된 건데요.
맞습니다. 이건 좀 불편한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사업 90억 원 있잖아요. 기린대로 90억 원.
이게 전주시의 예산이 힘드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 2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불과 두 달 뒤에 집행이 될 사업이었어요. 그럼 2025년도 말까지 집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을까요? 두 달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주시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된 상황이어서 국비를 교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올해 교부를 해서 올해 2월달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매칭이 안 되면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납액 19억에서 보조금 반환금 미수액이 9억 4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것을 여태 못 받고 있는데,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납부지연이 도 세입 징수관리가 좀 느슨한 건지,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도 12월도 계속 독려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독려만 계속 했는데 못 받을 돈이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받겠다는 건데 반복적으로 반환을 지연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시군에다 좀…….
보조금이요.
그럼 우리 도는 그냥 계속 독촉만 하고 마는 건가요?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거를 지금 2026년도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저희가 시군이 반납해야 할 부분을 못 반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더 시군별로 해서 특별히 좀더 저조한 데는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조해도 또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또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이.
어쨌든 반환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전주시 사례처럼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뭔가 페널티가 좀 있어야지 반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 반환 데이터를 보고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 2억 2162만 5000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게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1억 5762만 1000원 집행잔액,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 3046만 3000원,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을 보면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7억 6000,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23억 5000 이 예산이 결코 많아서 저는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는 생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열악한 어떤 주택여건에 있는 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 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보면 이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진짜 들어가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홍보나 또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별하고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문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는 잔액이 700만 원, 임실 500만 원 이렇게 시군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시군별 잔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김용수 과장님이 하세요.
이건 주택건축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소속하고 이름하고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이성철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230가구 수요조사가 됐는데요. 군단위 무주, 장수 이런 데가 기존에 1000만 원 임대보증금 했던 것들이 가격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조사한 데가 800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6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금액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임대보증금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군단위에서 임대보증금이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까 1000만 원만 잡아도 260가구면 26억이잖아요. 그런데 7억 6000 세워 놓고 3400이 남았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밑의 거하고 헷갈린 거예요?
가구 수는 저희가 230가구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260가구였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7억 6000이었는데 7억 2500을 지출하고 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800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 소액 구간이 한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아니 5억만 잡아도 그러면 얼만데, 13억인데 7억 6000도 다 소진 못 했잖아요.
이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매칭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260가구가 저기를 했다며, 집행을.
그러면 7억이면 한 가구당 얼마야, 아까는, 아니 아무리 보증금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500짜리만 잡아도 13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도비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 이건 도비만 넣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혼부부나 또 청년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은 받았겠지만 실제로 수요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접근하기 쉽게 돼 있지 않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문턱을 좀 낮출 필요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혼부부들이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을 찾기도 힘들고 막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더 생각해 주시라 이런 말씀 권고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나요?
예,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언제 했어요?
보고회를 언제 했냐고요?
예, 최종 보고회를 언제 했냐고요.
8월 11일날인가 했죠?
예, 8월에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소송 2심 진행 중인데 이게 2심이 언제 있어요?
10월 14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저희가 새만금국제공항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냐 그러면서 화물 수요를 저희가 중국과 가깝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 화물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미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그러면 활주로의 어떤 연장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게 사법부 관여 없이 진행이 됐다면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됐던 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활주로가 적고 계류장도 적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것인데 8월 10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2심에서 잘 되면 괜찮지만 이상스럽게 된다면 이 최종 보고회 관련돼서 미칠 영향은 어떤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소송이 기본계획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2심, 3심까지 지게 된다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재수립하는 과정이 다시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용역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만금국제공항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현대자동차나 제이오션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이차전지나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할 때 이 국제공항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새만금에 있어서는 트라이포트 공항, 항만, 철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항은 무조건 핵심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이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교통이고 제가 어제도 5분발언 때 그런 얘기 했었지만 이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이 됐어요. 11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완료했어요?
교부하였습니다.
교부했어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비가 보니까 얼마 안 돼. 현액이 8729만 4000원인데 이월이 2619만 4000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예, 용역비가 2600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건인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집행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월액이 2619만 4000원이 왜 이게 이월이 됐냐 이 말이죠. 단순히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 거예요, 아니면, 이월됐다고 나왔으니까 이월된 거죠, 이게.
용역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월이 돼서 올해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왜 지금 용역이 이게 길어졌어요? 원래 보통 이게 1년 단위로 하든가 이런 짧은 용역들은 보통 12개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경우는 거의 연말에 마무리되잖아요, 연말 안에. 그런데 왜 이게 길어져서 이월이 됐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계획이 광역도도 하지만 시군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연계가 되도록, 정합성을 위해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의 계획과 연계되고 또 경찰청이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나, 계획을?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범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다 그런 게 들어가는데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용역들이 보통 길게 하는 것들은 법정 용역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한 안에 다 그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연구용역들이 다 길어지고 명시이월되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자전거 이용은 아까 말씀대로 시군하고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보면 7건이 돼요. 제가 하나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한 지방도 정비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거든요, 4150만 9000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한 지방도 정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범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죄송하지만 사업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예, 사업소장님 답변하셔요.
저희 개요설명서는 1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출 1억 9292만 3000원하고 4150만 9000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로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는 이게 명시이월인 줄 알았더니 사고이월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 목은 사업내용은 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기타 수용비를 해서 실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금액을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장비?
예,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임차료?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보통 사무관리비로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비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사무관리비가 지금 사고이월까지 된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임차료?
예, 실제 제설 출동하는 일자에 따라서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리비도 보면 1억 3600에서 지출은 전혀 없고 이월액이 1억 1966만 3000원이 되고 이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인 거예요? 순수하게.
이것은 2024년도에 예산이 12월달에 세워져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을 불용한 사항인데 실제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금액에 맞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이 왔던 부분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된…….
2024년 12월?
12월 말에 특교세로 온 부분.
이게 특교세로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됐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출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실제 본예산이 아닌 방식이기 때문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야 다음에 한번 더 이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재이월이 안 돼요.
예산이 나중에 못 쓰면 불용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사고이월이 9월에 완료되는 것들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12월에 완료 예정인 것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좀 집행을 잘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잖아요. 예산 부족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세워진 예산마저 제대로 적재적소에 못 쓰고 또 이렇게 적기에 집행을 못하면 계속 사업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 사업들은 저희가 연말 안에 집행기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 잘해서 집행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불용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정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로 돼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연말에 2024년 말에 국비를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 국토부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 연말에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결산추경 마지막 수정예산에 집어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고 교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명시이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시이월을 11억 5000만 원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원래 2026년까지로 돼 있던 것이 지금 2027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사고이월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시켰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은 안 내려오는 거고요. 다시 새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이 똑같은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내려줬는데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또. 그러면 2026년까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2027년 5월까지로 지금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2027년 5월까지는 이게 다 준공이 되겠어요?
저희가 사업 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됐으면 2026년에 끝내야 될 것이 안 되니까 지금 2027년 5월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로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거 보고 놀라서 그래요.
국비가 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더뎌지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행감 때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시군비 비매칭에 따른 반납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집행잔액 사유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시군비가 미매칭이 돼 가지고 반납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면서요.
예, 전주시에서 원래 전주시에 배정된 게 18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시비를 미확보돼서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고창, 부안 해서 12동이 재배정을 했고 원래 18동을 계획했기 때문에 6동이 남아 있는데 그게 추가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주시 거예요?
예, 전주시가 배정된 18동을 못 써서 다른 곳에 12곳을 했고 남은 6동에 대한 추가 수요가 없었습니다. 전주시 문제입니다.
18동을 하기로 했는데 못 해서 다른 시군으로 예산을 했는데 18동이 12동 되고 6개 동은 반납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부분은 임승식 위원이 뭔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26년도에 배정할 때는 아예 전주시를 제외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미수납액도 그렇고 신혼부부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임대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 가구는 그대로인데 가구당 지원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구 수를 산정했고 그다음에 가구당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면 청년이 3000만 원, 신혼부부 5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 소액의 어떤 3000, 5000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임대보증금이어 가지고 저희가 가구 수는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구 수는 목표보다 많이 했지만 실제 가구당 임대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홍보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왜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는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발생연도와 사유 그리고 반복 미납 여부를 좀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고 주거 지원사업도 신청자 수나 지원자 수 그리고 미지원 사유와 실제 평균 지원액 등을 세분해서 면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일하시면서 이런 지표달성 항상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미달성이 4건이나 발생이 되고 67%짜리, 50%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북 공항활성화, 4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추려지는 걸로 지금 보고는 돼 있는데 특히 주택건축과, 계속 주택건축과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건수 86%, 86% 달성도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막말로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활동하고 할 때 보면 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독거노인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사실 돌아보면 정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쥐 나옵니다, 쥐.
주방에 쥐 나오고 정말 한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겨울이면, 그런 집들이 정말 돌아다녀 보면 이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세우고 더 많이 노력을 해도 다 개선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의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런 달성 현황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나 어떤 의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빈집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예, 주택건축과장님이 세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노후주택 정비 건수로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24년까지는 단순 철거가 931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것을 193동을 잡았는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도 좋지만은 철거를 해서 활용하는 데 더 비중을 둬야겠다라고 저희가 정부 지침도 그렇고 해서 2025년도에는 단순 철거가 931건에서 502동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193동에서 350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실적을 올린 건데 이 지표상으로는 정비 건수로만 하기 때문에 성과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빈집 정비만 갖고 하니까요. 빈집 정비를 할 때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은 3500 정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빈집이 있어서 옆에 집이 빈집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그 부분보다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포인트도 두 가지 다를 해야겠지만 빈집도 철거하고 정비도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만약에 정부의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도 수정이 필요하면 건의도 해서 돈을 100만 원을 들이든 500만 원을 들이든 1000만 원을 들이든지 간에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이 우리 민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하고 가서 자원봉사하고,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도 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권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공공기관 전북개발공사 이거 정산검사 결과에서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 이게 사업기간은 여기 2025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월예산 포함해서 얼마예요, 100억 4000만 원? 그런데 집행이 한 60억 정도 하고 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부율을 보니까 2024년에 11월쯤 했고 2025년 3월에 했고 2025년 6월 20일에 했고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전북개발공사로 하나도 안 줬나 봐요? 교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이.
2026년 예산도 있습니다.
있어요?
아, 이거는 참 2025년 저기니까.
예, 2025년도 결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MMDA 계좌라고 해 가지고 예치금액에 따라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주는 계좌로 월별로 이율을 변경했다고 지금 한 거죠?
이자를 그러니까 조금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계좌에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100억 넘게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좌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여기는 보면 2.28에서 3.20 정도 되는데 이게 딱 봐서는 누가, 이런 계좌를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보니까 최저 예치금하고 인출 단위가 설정돼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인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40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남은 이월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건수가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상의 이자를 전북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거는. 통장에 저희가, 저희는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보상을 위탁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개발공사에다가.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보상을 좀, 이것도 보상기간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국도나 예를 들어 국지도나 지방도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통장에 넣어놔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보상도 적기에 맞게 보상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시군에다가 보상을 하던 걸 갖다가 2024년도부터 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시군 사업이 우선순위에 놓이고 저희 지방도 사업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하려고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을 맡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차가 됐는데 2025년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월 현황도 체크하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상이 빨리 돼야 공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아니 직원분들이 보상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위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탁해서 지금 3년 차니까 이것도 좀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상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 2026년도 12월이면 효력을 잃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게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2026년도 8월에 사업 시행을 해요.
예, 교부하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2월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님께서 김용수 과장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니까 이거 주무관들한테도 잘 들어주세요.
도로공항철도과 관련인데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사업, SOC 사업 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대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이 많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준공시기가 전부 다 다 늦어져, 이게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확포장 공사나 국지도 공사 이런 것들이 몇 년씩에 걸쳐서 5년, 6년, 7년, 8년 걸쳐서 하는 거라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준공시기 주민들한테 한번 해서 이월 안 되게 제대로 공사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보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가 도로과장 할 때도 겪어보니까 또 이렇게 민원이 있다 보면 도로에 종단이 몇 차례 바뀌기도 하고 노선이 몇 차례 바뀌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확포장 공사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같이.
우리 권민호 과장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민원은 계속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대부분이 1∼2개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연수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또 김영자 위원님이 5분발언 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되는 게 어쨌든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좀더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만의 민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는 줄 아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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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위원
김동구
○ 출석공무원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양선화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임선정
전환산업과장 이영란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
디지털산업과장 박선미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장 손순이
<건설교통국>
국장 최정일
건설정책과장 김용수
교통정책과장 김정중
주택건축과장 이성철
토지정보과장 정길용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진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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