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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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3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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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맞춰 상위법령 불일치 용어 및 오탈자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김나영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어 도내에 산재한 역사문화 유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관광, 교육, 콘텐츠 산업과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의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심의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출품 제한 및 위반 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임기 및 개의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폐합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 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배 위원의 원안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복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접기
○ 서명위원
김성수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진형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동우
문화산업과장 김정
유산관리과장 정병종
○ 전문위원
김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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