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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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5일(목)14시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
10.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
11.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12.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희수·문승우·이정린·김이재·임승식·김대중·윤영숙·박정희·김정수·강동화 의원)
1. 긴급현안질문의 건(진형석 의원)
2.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수 의원 외 9명 발의)
7.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8.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양해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0.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2.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국주영은
(전주시 제1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9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9월 15일인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발의 의안 21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0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모두 39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의 건,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 등 건의·결의안 4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를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희수·문승우·이정린·김이재·임승식·김대중·윤영숙·박정희·김정수·강동화 의원)

(14시14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희수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순입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전주시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제5경마공원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미래 국민소득 증가와 의식수준 향상에 비례해 그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말 사육두수는 1245두로 제주, 경기, 경북 다음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업체 규모 역시 도내에 총 199개 업체가 있으며 제주, 경기, 경북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말산업 육성과 인프라에 있어 우리 전북의 우수성은 지난 2018년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를 중심으로 호스팜밸리로 조성하겠다며 해당 지역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19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수에는 20년 전통의 한국마사고가 있고 남원에는 경마축산고가 있으며 또한 기전대에는 말산업스포츠재활학과와 말산업복합센터가 운영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훌륭한 역량을 갖춘 우리 전북 말산업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경마공원은 과천, 부산, 제주지역에 있으며 경북 영천군이 제4경마공원을 유치하여 이번 달 30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북 영천군의 경우 2009년 관련 사업을 승인받고도 무려 13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1단계 사업비 1875억 원과 2단계 사업비 1200억 원 등 사업비만 30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제4경마공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8000억, 고용효과는 7500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과 호남지역에만 경마공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말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우리 전북이 제5경마공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천군 사례를 통해 단순히 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 재활치료, 체험, 레저와 휴양시설 등 종합적인 경마공원을 유치한다면 우리 전북의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연계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5경마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는 물론이고 새로운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전북에 제5경마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 설립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의원
(군산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4선거구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도민의 안전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의미한 통계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분야별, 시·군별로 분석해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이를 행재정적 역량 투입으로 연계시키는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이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으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두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분야별, 지역별로 봐도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는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결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교통, 자살 2개 분야는 5년 내내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정읍시도 범죄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분야에서 4등급, 5등급을 들락날락하고 있으며 남원시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도의회에서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몇 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해서 등급화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역안전지수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단년도 지수가 아니라 2015년 이후 5년 동안의 지수에서 일정한 추세가 확인된다면 이는 분야별, 시·군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정확한 재난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세부지표별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안전격차를 타파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면밀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의 근본목적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 지역안전지수 관련 예산은 본예산의 0.0004%인 36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지역에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개발 등 과감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 상향 평균화 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에 대한 가치가 경제논리로 인해 뒷전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선진안전문화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남원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지사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원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숱하게 외쳐왔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신규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 몫의 의대 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은 제자리걸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이 완료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80명이지만 장수는 357명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80명인 데 반해 장수지역은 간호사 1명이 무려 357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 치수입니다.
역으로 보면 장수군의 인구는 2만 명인데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북은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율이 4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체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도내 지역 간 편차는 더욱 극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전북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2021년 의료 취약지역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도내 의료 취약지역은 14개 시·군 중 무려 8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9곳, 분만 취약지역이 3곳,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역이 2곳, 인공신장실 취약지역이 5곳으로 주로 동부권에 취약지역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고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비율은 29.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북지역의 불균형적이고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증액과 필수 보건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대 설립, 둘째, 서남대 폐교 부지에 간호학과를 비롯한 전북도립대를 설립하는 해결방안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전북도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도립대학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학과를 비롯한 도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면 우리의 본고장 전북의 전통과 맥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립대학이 없는 지역은 우리 전북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일할 자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업유치보다는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발전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북도립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서남대 폐교 부지 확보와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전주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폭우가 이제는 물러나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정 초기 각종 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꼭 제안드릴 사안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3.4% 감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산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을 받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림, 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시도에 가서 인력 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과 같은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구체적 정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듯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의 해외거점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7599명이며 중국이 2925명, 베트남 2265명으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유학 거점센터를 만들어 유학생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군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하여 도청과 의회, 교육청 등과 TF 등 관련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기업 유치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외국인 산업인력이라도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만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민정책과 함께 외국인 인구를 유입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민 선진국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 연구와 함께 기존 전라북도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을 반복하지 않고 혁신에 앞장서는 전라북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정읍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와 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가 맞물려 법안조차 통과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연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정 협의는 물론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로부터 관련 법률안 처리 또한 약속받았던 이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각지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으로서 또다시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당초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의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하나로 묶어서 발목 잡고 있는 형국으로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전라북도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도내 정치권 역시 당을 초월해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동과 다양한 정치권과의 공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셋째,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원 공공의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 없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 공공의대를 공공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원 공공의대 설립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타 지역의 공공의대 건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기에 지금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력 지원을 위해서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관련 TF팀을 구성해 연내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겪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아픔이 지금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몫을 찾을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전라북도의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익산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1년 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감염병 예방 대응과 식의약품 검사, 환경오염관리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를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현재까지도 설치계획 검토안 자체가 서랍 속에조차 없을 정도로 수수방관만 했다는 점에 대하여 도민이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 제안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했었고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은 익산시보건소와 업무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이나 방침도 없이 도 조직관리 부서와 단순 협의한 게 전부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연구원은 기능보강과 서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행정절차 이행엔 손을 놓고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를 김관영 지사님께 재차 촉구합니다.
최근 5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원 72명에서 99명으로 3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예산은 52%나 증액될 정도로 외형적으로나 업무실적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환경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진단을 위해 최초 유입 시점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며 땀 흘려왔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루 500건에서 많게는 2000건이 넘는 검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는 인구가 많은 도내 서부권의 경우 검사 의뢰에 소요되는 이송시간이 길어 일선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확진자 판별 이후 추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의약품, 농산물 검사와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의 환경 분야 검사도 마찬가진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체 수가 많고 농지 면적이 넓은 서부권 지역 민원인과 시·군 입장에선 그만큼 검사 의뢰 건수나 출장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산업단지의 72%가 밀집한 서부권엔 그만큼 대기오염이나 악취, 수질 등의 환경분야 검사 의뢰와 현장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임실에 위치한 연구원까지 평균 73㎞ 이상 떨어져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간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도 단위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제주와 충북 단 2곳을 빼고는 모두 본원 외에 지원 또는 분원을 최소 1곳 이상 두고 있어 우리 도가 도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얼마나 관심이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다른 도뿐만 아니라 도내 사업소와 비교해 봐도 현원 96명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력 규모가 비슷한 동물위생사업소는 본소 외에도 북부, 서부, 남부 등 3개 지소와 별도의 축산시험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물론 두 기관의 업무 특성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조직 형태만 놓고 보면 사람의 감염병이 가축의 전염병보다 더 천대받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구원 서부지원 설치는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만 있다면 도 조례로도 충분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익산시는 서부권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만경강 수변도시 예정지에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연구원 서부지원 설립을 지속해서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지사님의 결단과 의지만 남았습니다.
도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만큼 중요한 건 없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신설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의원
(익산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시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 현재 전라북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령층의 증가 속도만큼 도정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령운전자 관리문제는 도정의 선제적 대응은커녕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문제로서의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죠’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50%가 증가해 2021년 현재 5812건 중 1224건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명률이 매우 높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7.5%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확인한 결과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사고율 증가비율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면허증 반납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실제 운전을 하시는 고령자의 반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준비 중인 지난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로 시작된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등 장비 구입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 4월에서야 검사차량이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9월 현재까지도 장비운용 문제, 운전기사 채용 지연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인지지각능력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을 들인 차량은 수개월째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작년 한 해만 전북에서 일어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무려 1294건이었으며 총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고령운전자 관리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의 면허반납 이후 그들의 이동권을 보완해 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면허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 교통정책에 노인교통 문제를 한 영역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도 도로설계 시 도로시설의 명시성과 시인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북도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하드웨어 제공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셋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더라도 도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전라북도 전 시·군 도민들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끝으로 전라·충청권 교통안전 교육을 책임질 국립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2025년 전북 익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도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적극적인 도비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군산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와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폐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수에 맞춰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전북은 이런 추세를 더는 섭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은 아이 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북 내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존폐를 전북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공생과 상생의 방안이 있는지 살피고 소중한 도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인구정책으로 올 한 해만 1조 4000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한 예산 중 존폐위기에 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도민을 위한 대안과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 부모들은 사립기관에 자신의 아이를 맡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담당하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 현재 그들은 너무도 차가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원아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지난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600개소의 어린이집과 41개의 사립유치원이 폐지 및 폐원을 했고 이로 인해 약 4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북은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동안 경제적 논리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실제로 3월 기준 정원 충족률 80% 미만의 어린이집 697개소 중 507곳이 개인형 어린이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개인형 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유치원도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군산 신역세권에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군산에 신설된 2곳이 단설유치원으로 인근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중 총 17개소가 문을 닫는 현실을 보았기에 이는 어느 한 쪽의 편이 아닌 도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특별한 조치 없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된 체제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그러는 동안 수십 년간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했던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시계획 등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전북과 도교육청이 나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신설기관 인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단기 로드맵 마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목불견첩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 자리하고 전북을 지키는 이들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과 일자리정책이 더는 방관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익산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처분허가, 해산신고 등 제반 업무의 관할 행정청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5년 5월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9월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등 시·군에 위임하였던 업무를 환수하여 현재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환수 사유를 살펴본즉, 2014년 4월 30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군에 떠넘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시·군에 업무 재위임 현황을 분석·검토해서 도·시·군 간 업무를 적정하게 재배분하도록 하라는 것과 12개의 타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군별 특수성과 병원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 사무 환수 이후 7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 등 10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병원 인허가 업무를 각 시·군에 이양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역자치단체라 해도 시·군별로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과 병원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한 겁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전, 충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하여야 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의 허가 행정기관과 지도·단속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 병원 운영자 측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업무별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기관 간에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인허가와 지도 업무에 있어 의료법인 및 병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시·군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 권한 이양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특화발전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의료법인 인허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같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행정행위 같은 경우 당연히 시·군에 이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류기업들은 모두 상품성은 기본이고 고객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또한 과감하게 변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양하여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전주시 제8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일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가령 청소년부모의 경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녀양육 및 돌봄, 자신의 청소년기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경우 원가정과의 관계가 소원해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학업 중단,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 및 주거 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고 올 7월부터 청소년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부모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전북도 역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부모에 대한 현황파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4세 이하 모가 출산한 아동의 수는 378명으로 조사되고 있어 실제 청소년가정과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추정치에 큰 오차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욕구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사례 관리 중심의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그들이 놓인 상황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들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통합사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1 대 1 사례 관리를 제공하거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북도 역시 사업 수립에 앞서 이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육아지원 전문가 등의 파견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대부분 준비기간 없이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겪고 있어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 사이에는 생후 15일부터 3개월 전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이 적절한 시기에 그에 맞는 개입을 통한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전문가 등이 파견되어 청소년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도는 청소년가정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청소년부모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진형석 의원)

(15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진형석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의원
(전주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투어패스의 숨겨진 민낯을 밝히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비상식적인 부실마저 용인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로 화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토탈관광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토탈관광은 개념적인 수준의 용어일 뿐이고 토탈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투어패스가 사실상 토탈관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종별 투어패스 판매량을 보면 1일권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투어패스가 도내 관광객 증가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여했다거나 전북관광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사께서는 인수위와 각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투어패스에 관한 검토를 해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투어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투어패스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즉 폐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 비판적으로 계승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패스는 자유이용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도내 관광지 방문 빈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스쳐 지나갈 관광객을 머물다 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투어패스를 이용했다면 투어패스 판매수익보다 자유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정산보전금 등 지출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가 투어패스 장사를 하고 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 6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3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이용시설 입장료 정산보전금 등으로 지출된 약 22억 원을 제외하면 10억 원가량의 누적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민간사업체였다면 잘한 일이었겠지만 투어패스는 관광진흥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장사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투어패스 판매수익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도 입장에서는 판매수익금을 자유이용권 혜택 폭을 늘리는 데 재투자함으로써 투어패스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고 투어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뜻이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공공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공익적 목적은 뒤로하고 마치 투어패스 장사라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전북 투어패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어패스 카드의 판매수익금 관리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회계의 기본원칙은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한 해 동안 모든 수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핵심 공약사업 투어패스는 예외였습니다. 판매수익은 민간위탁업체가 별도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판매수익 관리 통장에서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탁업체에게 12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이용시설에 따른 정산보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업체가 투어패스를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은 전라북도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어패스 이용객들의 자유이용시설 빈도가 높아져서 책정된 정산보전금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추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후 수탁업체에게 교부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각각 업무협약서에는 운영비 등과 관련해 민간위탁에 따른 일체 경비를 업체가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위탁자인 전라북도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단 한 차례도 투어패스 판매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2018년도에 전년도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금에서 정산보전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수익금 통장 잔액 약 9억 7000만 원 중 5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6월 현재 정기예금 3억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26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 회계원칙과 민간위탁 협약서를 모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이상한 점은 판매수익금 일부를 정기예금 통장으로 별도로 수탁업체가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 통장을 도입한 시기나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해당부서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처음 정기예금을 개설한 시기는 투어패스 사업이 시작되고 한참 지난 2020년으로 6억 원을 예치하였고 2021년 8억, 2022년에는 3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미 교부된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이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되는가 하면,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정기예금 대목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위법 또는 탈법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도 인정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을 민간위탁 사업비가 아닌 판매수익 계좌에서 지출하면서도 민간위탁 협약 체결 때마다 고정적으로 정산보전금을 책정해서 교부해 주었고 그에 앞서서는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수익금 조성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투어패스의 공식 발매일은 2017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수탁업체는 판매수익금 통장을 2016년 10월 6일 발행했고 통장내역에는 공식발매일 이전인 2016년 12월에 도청 각 부서가 전북 투어패스 카드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유관단체의 구매내역은 2018년 이후에도 확인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본 의원이 확인한 금액만 약 3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입출금 내역에 기관명이나 부서명이 기재된 경우에만 한정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청 부서명과 시·군명 그리고 각 기관 또는 단체명이 기재된 구매액이 4억에 달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판매수익이 10억이니까 판매수익 중 약 40%가 전라북도 각 시·군 유관기관이 나서서 구매한 것입니다.
투어패스 판매량 증가의 이면에는 전라북도의 자가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께서 직접 2018년 이후 전라북도 각 시·군 그리고 유관단체나 관련 기업 등이 구매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세 차례에 걸쳐 투어패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했습니다. 3건의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종합해 보면 연간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가맹점 정산보전금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것처럼 수탁업체는 가맹점 정산보전금을 민간위탁 사업비에 지출하지 않고 전라북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할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보전금으로 쓰라고 교부해 준 2억 5000만 원은 사업비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줌으로써 당초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경비를 수탁업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한 규모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멀쩡한 정산보전금은 놔두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판매수익금으로 정산보전금을 지출한 후 당초의 정산보전금은 계획과 달리 엉뚱한 데 쓴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일부를 교부된 정산보전금은 놔두고 투어패스 판매수익금으로 정산보전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전금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른 용도로 지출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두 업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서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의원님께서 전북 투어패스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저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지사의 답변을 듣기를 요구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어패스가 일부 저도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특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하고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북 투어패스가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5만 5000매가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는 9월 15일까지 10만 매 정도로 약 2배 정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작년의 2.2회에서 3.1회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패스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 봤는데 약 93% 정도의 이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체류형 관광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특히 2017년에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도 됐고 우리 지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후에 경북,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지자체도 우리의 모델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어패스 판매수익금이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투어패스 장사화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어패스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부터 투어패스를 사용한 전체 판매한 금액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맹점 보전금이 있는데 수익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수익금만 별도로 회계에 계상하고 보전금은 또 별도로 보전금 지출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당시에 우리 도에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그해 수입과 지출을 당해연도에 다 잡고 남은 것은 다 세입처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투어패스를 판매한 시점과 이분들이 쓰는 시점과 정산금 보전 시점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그 잔액을 남겨 놓으면서 계속사업 비슷하게 처리하더라도 통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하나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다 처리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일처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작년 말 현재로 잔액이 10억 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투어패스의 판매량보다 사용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게 초반에 판매한 것 중에 사용을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누적으로 보면 판매액과 정산금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서 10억 원 정도의 결국은 이익 나는 꼴 비슷한 이런 외형을 보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관광을 활성화하고 과거에 투어패스를 샀다가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보다도 정산금이 더 늘어나서 적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아까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시에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첫해에는 당해연도의 수입을 수입으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올해까지 그대로 통으로 지금 놔뒀습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최초 회계처리가 있은 후에 고문을 받다 보니까 첫 번째는 당초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를 해 버렸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좀 불편해서 자문 변호사들 의견을 받으니까 이거는 통장 하나로 통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좀더 정확한 회계원칙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이 사업비가 아니라 판매수입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매수익 통장 하나를 놓고 여기에서 판매수익도 그대로 총액으로 입금이 되지만 기본적인 지출도 이 통장에서 1차적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면 나중에 정산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유보를 시켜놨다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전체 사업비에서 12억 9000만 원에 포함해서 매년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 정산보전금 2억 5000만 원이 당초 목적대로 정산보전금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대개 의회의 또 해당부서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전용의 여지가 좀 보여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수익 10억 원 중에서 투어패스를 도나 시·군, 유관단체에서 구매한 것이 약 4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투어패스라는 제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판매가 있어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투어패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하기 위해서 유관단체에서 투어패스를 사서 그분들에게 선물용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초반에 도, 시·군, 유관단체에서 구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수가.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유관단체의 구매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은 다 민간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구매한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계가 되는 대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 사무관리 등으로 구매한 내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도청 내의 부서별로 구입한 내역은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군, 유관단체에서의 구매내역은 아직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다 취합을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에 시스템 유지비용 3억 2000만 원 또 정산보전금 등을 지출한 것이 사업비 지출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3억 2000만 원은 모바일형 신형 단말기 구매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집행한 2억 5000만 원은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고도화 비용으로 집행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적절한 수준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 통장을 통해서 정산금액, 소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투어패스 카드 제작금액 이 부분은 왜 수익금 통장에서 집행이 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투어패스 카드 제작을 당초에 판매수익이 있으면 수익금에서 제작비용을 충당하면 좋은데 이 투어패스 카드 제작을 하기 전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투어패스 및 가이드북 제작비를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는 판매수익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투어패스 카드 제작은 이 판매수익금에서 원칙적으로 지출을 한다라고 일관되게 해 왔고 다만 투어패스 카드 제작을 위탁업체에 대한 사업비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출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은 먼저 그 수입에서 충당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핸드폰 앱 외주용역비로 2018년 12월 20일에 지출을 했는데 그 앱을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2017년 3월 20일 날이 마지막으로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공사도 하지도 않고 돈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직접 앱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앱스토어에는 여전히 2017년 3월 20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앱이 설치된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대로 고정돼서 변하지 않고 표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어패스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감사를 뭘 했냐.
보니까 2019년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도 했고 회수 조치도 하고 이래서 이건 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정산 후에 반납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납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지출의 적정성 그다음에 관리감독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그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투어패스의 건전한 운영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는 첫 번째 회의이므로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서 재석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표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 화면으로 전환되면 투표를 하실 수 있고 투표 시간은 1분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투표 시간이 남아있어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시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투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이 의무화되어 법에서 정한 안건이 아닐 경우 기명투표를 하여야 하며 기명투표시에는 전면 전광판에 의원님별 투표 여부 및 투표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형열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효과의 극대화도 생각했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19억 원보다도 20.9%인 8495억 원이 증가한 4조 921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2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265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20억 원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8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증감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에 1068억 원 늘어난 1조 9973억 원, 평생교육에 1억 원 늘어난 159억 원, 교육일반에 7337억 원 늘어난 9570억 원, 예비비에 34억 원 줄어든 242억 원, 인건비에 123억 원 늘어난 1조 9270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총 8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체육시설 관리 등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책임교육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회복 기초학력 신장 지원과 물가인상 급증에 따른 무상급식비 지원 등에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AI교육기반 조성 등에 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53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향후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2000억 원을 적립하여 연도별 균형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수 의원 외 9명 발의)

7.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94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특별위원회 결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선점을 위한 우리 도의 발 빠른 대응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등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여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개가 동시 발의된 시점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우리 도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9.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양해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8일 서남대 폐교 이후 정부 여당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정 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 합의가 있은 지 벌써 5년 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는 발의된 대학 설치 법안을 처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자본은 물론 사회 서비스 전반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 특히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민간병원도, 공공병원도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의료인력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응급환자부터 중환자, 만성치료환자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지역 균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문제는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구조적 변화, 인구감소 및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2만 71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더욱 강력해질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 골고루 필수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의료평등권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권 그리고 단 하나뿐인 생명권을 저버린 것으로 정부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역시 이 엄중한 사안을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전락시켜 차일피일 입안을 미룸으로써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이로 인해 지방소멸까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역행적이고 유명무실한 국회의 행보 역시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동시에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의료인력 수급체계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연내에 관련 법안 통과 및 설립 계획을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완주군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더욱 부각된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꺼져가는 불씨와 같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며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골리앗같이 거대한 몸집으로 오로지 자본만능주의에 치중한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보다 민주적인 시장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기를 바라며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직접 나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측의 강력한 반발로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야 2012년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슬그머니 그것도 정부가 나서 의무휴업 폐지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언제라도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경우 의무휴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입장 표명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까지 올리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과 협의과정을 아예 생략한 채 뒤늦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며 형식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큰 실망을 넘어 정부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이란 자본 중심의 약육강식 경제체제를 벗어나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골목상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함께 공생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마트 종사자와 입점주, 나아가 납품업체 직원 등 관계 노동자들의 휴식 및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제도는 현행대로 존치 혹은 더 확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상권 장악을 부추기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비민주적 정책의 행보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모두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의원
(완주군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의 권요안 의원입니다.
국내 축산업의 총 생산액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양돈농가도 34% 정도가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축산농가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와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자본이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내에 1만 4000 축산농가의 뜻을 담아 정부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업자본이 가축 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사육업 진입시 예고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자본이 가축 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축산 중소농과 가족농의 보호를 위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안정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전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축산 진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초과 이익을 축산농가에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군산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의 폭락으로 성난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국 23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시 한번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이미 16만 원 선까지 폭락했고 올해산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 데가 올해 벼 생육 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쌀값 하락이 반복될 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37만t을 시장격리했으나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마지못해 대응에 나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정부는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쌀 매입 물량을 10만t 확대해 총 45만t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의원 일동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2년산 신곡 출하 전에 2021년산 재고 쌀을 전량 매입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이어 중생종, 만생종 벼 수확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외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모두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모두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병도
3.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강태창 김성수
기권의원(1명)
이명연
5.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현숙
7.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9.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11.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긴급현안질문서
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
8.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안
9.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10.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최형열 김희수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정무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자치행정국장 김미정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명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노준호 이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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