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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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13일(수)14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17.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2.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
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 한 입법 촉구 건의안
34.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35.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6.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37.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영숙·이정린·이병철·김희수·이수진·김슬지·오은미·강동화·염영선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4.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33명)
5.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 의원 8명)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 의원 10명)
7.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0명 발의)
8.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 의원 9명)
9.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 의, 찬성의원 8명)
10.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3.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8.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2.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 한 입법 촉구 건의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4.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21명 발의)
35.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6.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37.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14시00분 개의)
 의장 국주영은
(전주시 제1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개인사정으로,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국바이오협회 임원 면담으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으로,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업무협의로,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이차전지 경북도청 업무협의 참석으로,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684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85호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승식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영숙·이정린·이병철·김희수·이수진·김슬지·오은미·강동화·염영선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윤영숙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의원
(익산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0.91, 0.85, 0.82.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입니다.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2021년부터는 두 해 연속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었으며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광역출산지원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심지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동등하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이 조례에 근거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전라북도 내 난임부부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갖고 싶어하고 갖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들의 치료 선택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익산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 남원시와 군산시까지 총 3개 시가 자체 사업비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라북도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로 인해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2022년엔 법제처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도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자의 약 82%가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약 79%는 한방난임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한방난임치료의 장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26년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시행을 미뤄왔기에 2026년 사업 시행계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필요성과 성과가 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굳이 그때까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별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남원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빈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긋지긋한 빈대를 잡기 위해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불까지 사용하다가 초가집을 태우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빈대가 얼마나 강한 생존력을 가진 기생 곤충인지를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빈대 팬데믹이 아닌 속칭 빈대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때아닌 빈대 출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빈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흡혈하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숙박업소, 찜질방, 대학 기숙사 등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빈대믹이라는 공포 상황 속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빈대 관련 대응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2023년 11월 7일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전라북도 빈대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빈대 취약시설 15개 분야, 총 8884개소 중 5333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약 60%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대 취약시설 외 우려시설인 식당, 카페 등 5만 1877개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 위주의 활동만 전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미흡하고, 빈대 발생 시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보완하여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빈대 관련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빈대 발생 위기 대응 및 방제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빈대 발생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대 출몰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단계별 대응이 아닌 초기부터 부교육감을 대책단장으로 하는 빈대 발생 위기 대응 및 방제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기숙사 빈대 자체 점검에서 학교 기숙사 116개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빈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급식실, 침대·침구류 등이 있는 보건실 등 학교시설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빈대 관련 사전방제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방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가집단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빈대와 관련하여 단순한 기생 곤충의 출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감염병 관리 수준으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대학교의 기숙사,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교육시설 등 집단거주시설과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방제, 전수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빈대와 관련하여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방역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개선, 예비비 편성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첫째,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하여 신고하고 둘째, 사전예방적 방제 및 사후박멸적 방제, 셋째, 빈대 출몰 신고 및 빈대 출몰 예상지역·취약지역·우려지역 등에 대한 추적관리, 넷째, 빈대 관련 체크-리체크-더블체크를 통한 확인 절차를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방제-추적관리-확인이라는 4중 방역시스템을 안착시켜 빈대 제로(ZERO)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복지정책은 대부분 정책 입안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보다 어른들에 의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아동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의회에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이 우리 전북도의회에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주변 지역의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등하굣길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길이 더러워지고 악취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도내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재활용품 등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교 주변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의 설치와 주기적인 수거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걸음이 느린 아동 및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해 걸음이 느리지만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은 대부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정해져 교통약자들은 보행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전상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초록불이 끝나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 신호를 늘려주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여 2008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우 관련 시설이 인근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지침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동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운영 확대 및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번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제언이 단순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아이들의 생각이 어른들보다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심사숙고해 제안한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제안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전주시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택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확보하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이동 후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고객의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이동노동자는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원, 길거리에서 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국지성폭우와 길어진 장마로 대다수 이동노동자는 대기할 곳이 없어 상가 내부를 찾아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동노동자들은 무더위를 식히거나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노동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 2곳과 익산시 1곳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 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익산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동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과 짧은 독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를 만나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새벽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설치 시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이동노동자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시간과 주말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동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는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입니다. 어려운 취약노동자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비례대표,국민의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올해 개최한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잼버리라는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경감, 신속한 계약사무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기여와 같은 적극행정의 순기능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행안부 지침조차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 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에 전라북도는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공개 의무를 전라북도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정보에는 수의계약 사유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켕기는 게 있는 것인지 불신만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북, 경북 등 타 광역단체에서는 계약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허위 공문에 근거하는 등 자격 미달업체 선정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계약에서는 업체명도, 용역기간도, 그리고 용역금액도 허위로 기재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이 버젓이 발급된 것도 모자라서 이런 허위 공문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셋째,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오남용한 사례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잼버리 유치 백서의 경우 유치 백서와 화보집 제작 2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2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축소시킨 편법적 분할 발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일감 몰아주기, 상한선 초과 등 행정편의주의적 사례입니다.
아태마스터스의 경우 총 113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만 78건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68%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나 됐으며 같은 날에 동일 업체와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계약을 나눠서 체결한 쪼개기,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의계약의 3분의 1이 타 지역 업체와 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약 건 명을 보면 굳이 타 지역 업체가 아니어도 될 법한 계약까지 타 지역 업체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수의계약 상한선인 2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나 됐습니다.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은 이제라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행안부 지침의 수의계약 사유 공개의무조차 무시하는 전라북도, 자격 미달업체 선정, 몰아주기, 쪼개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더 특별하고 더 새로워질 전북특별자치도를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기 전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만큼 우리 전북이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중단된 일명 경력단절여성은 3만 1558명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휴가 활용을 보인다면서 그 원인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꼽았습니다. 같은 이유를 지목한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많은 응답이었습니다.
법적인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직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현실이 우선적인 문제이며 당연히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북에 이런 답이 많았는지 분석해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공공 분야와 대기업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군은 아직 공공과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북 경제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법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에 머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활성화의 대안이 아닌 대안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을 포함한 도내 경제 주체들의 여성 고용유지율과 출산 및 육아휴직 그리고 복귀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입니다.
단순 현황조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분야별 고용유지율과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변동 사유를 규명하고 분석해 공론화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남녀 균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기업과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인 육아휴직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원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수요자를 위한 다원적 채널 구축입니다.
현재 전북에는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새일센터가 9곳 있지만 새일센터만으로는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해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폭넓게 다루기는 부족합니다.
전북에는 여성, 복지,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들에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서와 업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들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칭 여성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단녀로 규정당한 다수의 여성이 남성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각자의 삶을 일구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경력단절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현재 국회에는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로 수정하고 육아와 돌봄으로 인한 퇴직 기간을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경기도와 안양시, 서울 성동구 등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개인의 경력이 육아를 이유로 단절되는 문제는 저성장·저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사회적 현안입니다.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경력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순창군 선거구,진보당)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다소 불편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의원님들 너무합니다.”
“다음에 하자고요? 이번에 안 되는데 다음은 확신할 수 있나요?”
“청소년 100원 버스 간절히 원해요.”
이틀 전 예결위원회가 막바지 계수조정하는 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겨울비를 맞아가며 108배를 진행하고 곱은 손 호호 불어가며 써서 의회 출입문에 남긴 청소년들의 글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전라북도 10조 원 가까이 편성된 예산 중 청소년들의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100원 버스’ 예산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끝내 거부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올 8월부터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중 부안군 100원, 나머지 9개 시·군이 500원이고, 군산시는 11월 20일부터 관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예산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무상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이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해 500원 중 200원 지원 예산 7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00원 버스’ 추진 의사가 없었기에 도교육청 예산에서도 전주, 완주는 제외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는 반대로 전북도가 시·군과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자회견과 전라북도의회‧전주시의회 의원 면담, 촉구 문화제, 서명운동, 피켓시위, 도지사와 전주시장 면담 요구 등 백방으로 뛰며 호소하였습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전 청소년들이 상임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의견 없이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북도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여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복병이 전라북도의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기에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추경에서 다루자”는 의견은 예결위 계수조정 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던 청소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많은 동료의원과 집행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챙겨야 할 청소년 이동권 보장 요구를 짓뭉개 버린 저변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임위 의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방기한 채 상임위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예결위원회 역할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며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맞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반년을 삭감 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 마라톤으로 애향심을 발휘했었습니다.
또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도내 선거구 1석 감축이라는 전북 홀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약자, 정치권의 약자인 전북, 그 약자들을 대변해야 할 전라북도의회가 약자의 심정을 외면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며 냉혹한 현실의 벽을 뼈저리게 실감케 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시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도 당당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문제예산으로 지목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로 올라간 예산이 지적 의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는 상임위 심의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약자를 보듬는 의회, 일관성 있는 의회 운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불편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전주시 제8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돌봄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돌봄 지원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있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움이 요구됨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 문제로 인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아돌보미 지원과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영아돌보미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6세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국비 사업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아돌보미 지원의 경우 국비 사업 이외에 추가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비해 기본급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여가부 아이돌보미 사업 기본급여는 시간당 1만 110원인 반면, 복지부의 장애아돌보미 지원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돌봄사업의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11월 말 기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아돌보미는 291명으로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주와 장수의 경우 돌보미가 전무해 장애아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안정적 장애아 돌봄을 위해 도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에 비해 보호, 치료, 교육 및 사회화 등을 온전히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특성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감안해 장애아돌보미 사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추가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급여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서비스 수행 주체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지면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 유사 사업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도내 모든 장애아 가정이 지역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도내 장애아돌보미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에 집중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도내 모든 지역의 장애아 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은 비장애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새야 새야 파랑새야, 어기야 머리곰비취오시라.
동학과 인문학의 도시,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은 우리 전북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야 오듯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했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에 경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조직원의 소통과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로 시즌1에는 268개, 시즌2에는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제는 개별 팀별로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팀에서 하급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팀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구조입니다.
한편 전북도는 일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며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자율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 확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지만 조직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운영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이며 특히 5급 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제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으로 조직쇄신이 아닌 조직원들의 소외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하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를 등용한 전설의 감독 퍼거슨 감독의 철학입니다.
그는 유기적인 협력과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성공’을 강조하였고 침체기였던 맨유를 전 세계적인 클럽 반열에 올렸습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지사님의 이상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단합과 화목 없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는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1월 24일과 2월 2일에 열리는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의원
(군산시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문장, 철인, 휘장, 브랜드, 도기 등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나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별표2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33명)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의원
(전주시 제5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소득 감소, 농업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농자재 가격 상승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방법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그밖에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0명 발의)

8.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0.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부안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웅치‧이치전투에 대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웅치‧이치전투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민족유산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법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외부위원회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위원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훼손되고 있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발굴 복원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후백제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거취약 아동문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이 종료된 후 사업효과 지속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과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3.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8.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 성과평가, 직원 연수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에 자동 물내림 장치, 비상벨 설치, 안심가림막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명,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전 소재 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교사 피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 조례의 ‘배움터’라는 모호한 표현을 ‘학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전’이라는 목적을 명칭에 추가함으로써 학교안전의 개념과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 업무가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국 및 교육국의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명·기관 명칭 정비, 전북온라인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유형의 각종학교 추가, 도립학교의 신설·이전·명칭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전자회의시스템이 에러가 나면 이의유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 9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885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조 98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79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3년 12월 8일 9조 105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 129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502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299억 원 규모의 2024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4471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65억 원 규모의 2023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12월 8일 4조 502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3년 12월 7일 4조 447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제8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51건, 98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외간판 설치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 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둘째, 경영 및 서비스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미진업체를 견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노선 효율화 및 낡은 터미널 개선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를 조속히 실행하여 내후년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업비 8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나 청년참여예산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30억 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40억 원의 사업이 올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흰다리새우 대량 양식 시험연구 사업과 종자생산 및 방류 사업에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향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 추경예산 편성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없는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강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명을 중소기업 시책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홍보 활동 지원 등 60건, 107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각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정책기획과 및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의 경우 1인당 경비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고 정책국 소관 교원국외연수 사업 중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유공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연수 대상을 실무지도자로 변경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관리사업은 학교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자체 등에서 부담할 경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문했으며, 다만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는 10% 이상 부담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여적 정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공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 사회에 불쾌한 공명만 남기고 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지금까지 지나온 궤적만 놓고 보면 이토록 국민을 기망한 사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열거하기조차 힘든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 중에서 가장 두렵고 우려스러운 것은 되살아나고 있는 언론통제의 망령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지닌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언론통제 망령의 부활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위원장의 지휘하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와 달리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수십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한국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의 이사진 개편이 포함되어 있고, 그 결과의 하나가 속칭 ‘땡윤 뉴스’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점철된 이러한 일련의 방송장악 시도는 급기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귀결되며 정국 혼란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검사 출신 인사의 후임자 내정으로 이어지며 방송장악 시즌2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가뜩이나 현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검찰 공화국’인 상황에서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마저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니 상식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내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권 입맛에 맞는 논조에만 관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현 정부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공기를 망가뜨리는 행태로서 우물에 독을 타는 해악과 다를 바 없다.
우물 없이 한 마을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이라는 공기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될 때 그 사회는 민주사회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되살아나고 있는 언론통제 망령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염원으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 놔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202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작년 4월, 10월에 걸쳐 두 차례나 인상되더니 올해 1월에 1㎾당 11.4원이 또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앞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올 4/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한전은 여전히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당 31.7원, 무려 86%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그 공익적 가치를 보존·보호·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생산비 상승을 부추기는 전기료 인상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작금의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농업의 붕괴는 농촌의 붕괴로, 다시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끝은 결국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확보를 하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도 전북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전국의 모든 농민을 대신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예고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생산 및 판매유통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농어업용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에너지 비용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및 변화된 농업구조체계를 반영해 농어업 분야의 합리적인 에너지 지원정책을 수립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완주군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작물 수확과 더불어 발전수익을 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게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의 운영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라.
하나. 국회는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202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농아인협회 이형노 회장님과 전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최현숙 본부장님 등 모두 일곱 분께서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5.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14분)
의사일정 제35항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전주시 제9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 2335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으로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초중고교에서 수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되고 수어통역 제공과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를 도입하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과 농문화의 이해, 수어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 특수교사 양성체계와 방식을 개편해서 장애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청각장애교육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어교과목을 제2외국어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교육통역 지원을 활성화하고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장애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진 농교육을 정상화하고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장수군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올 한 해 보내 주신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405회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금지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골프장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도 170.1t, 2019년도에는 186.1t, 2020년도에는 202.1t을 기록해 농약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25명)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위법인 우리 헌법이 국가로 하여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부여했으나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국가의 전 영역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불균형이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을 희생양 삼아 1석을 감석하고 수도권에 1석을 증석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획정하도록 한 것과 제2항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과도 현저히 불일치하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으로 정한 수도권 증석 지양 원칙에도 반하고,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즉시 폐지하고 재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헌법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직선거법상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 전북지역 10석 유지안으로 재획정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북지역 10석 유지안으로 재획정하라.
202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6일간의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및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회기였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를 점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37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도와 교육청에 약 13조 6000억 원의 새해 예산도 확정하였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신중하게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며 오직 도민을 위해 도민 속에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지난 1896년 갑오개혁 이후 128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에 걸맞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위상과 권한, 재정 안정성 등 특별한 변화와 특별한 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라북도 시대를 잘 마감하고 새해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롭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새롭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산회하기 전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셨는데 이달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전라북도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6년간 근무하신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30년간 근무하신 김운기 건설교통국장님!
도민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전북도민으로 멋진 인생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현숙
4.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8.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2.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4.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2.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
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34.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35.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6. 골프장 잔류농약 및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37.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 중단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10석 유지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전용태 윤정훈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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