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작성 및 보존
회의록 작성 절차와 보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 작성 절차도
회의록 작성절차
회의록의 자구정정
발언한 의원ㆍ도지사ㆍ교육감ㆍ관계공무원ㆍ그 밖의 발언자가 규칙 제49조에 따라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자구정정 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보존회의록은 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원본을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