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의의ㆍ종류
회의록의 종류와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의 의의
회의에 관한 공적인 기록물로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과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각종 보고서, 표결내용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회의 내용에 쟁점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내용의 일부를 삭제ㆍ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회의록은 회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작성되며,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록의 구분
- 배부회의록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
- 비공개회의록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 보존회의록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서명ㆍ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으로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도 포함되는 회의록
- 전자회의록
회의 내용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