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및 열람·보존·법규
회의록 공개 및 열람·보존·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 공개기한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개(토요일, 공휴일 제외)
회기기간이 11일~30일 이하인 경우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개( ″ )
회기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비공개회의록의 열람ㆍ보존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