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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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4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정훈·최형열·문승우·박정희·강태창·이병철·김희수·이정린·박정규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 의원 12명)
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 의원 13명)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찬성의원 11명)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기업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으로,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정훈·최형열·문승우·박정희·강태창·이병철·김희수·이정린·박정규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윤정훈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산림 및 임업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 지역의 산림 비율은 54.62%로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실정입니다.
즉, 이미 조성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임산업이나 휴양·관광산업 육성 등 양질의 산림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림 분야에 대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은 타 정책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지금껏 우리 도는 ‘농도 전북’이라는 타이틀 아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임업의 경우 마치 농업의 소수 분야로 인식되며 예산이나 지원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관련 부서만 하더라도 큰 범위에서 농업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임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는 농생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 환경국의 산림녹지과 경영팀의 업무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고, 2024년 예산만 보더라도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단 10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두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중 대부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임업 종사자분들은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팔아서는 본인의 인건비도 나오지 못한다며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은행 빚만 더 늘어난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홍수 등으로 산간지역의 유실이 잦아지고 있어 산림 및 임업관계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에서 소외돼 있는 임업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북특자도는 지난 2015년 임업 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시책 중 도비가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도 자체사업 등을 지원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의 사업을 보면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 자체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절반은 본인부담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상품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 9억 50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이 자부담이고 사업 규모는 463개소를 지원하다 보니 1개소당 지원금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추가지원이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임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 비율을 높여 지원하거나 융자 시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탄소중립과 ESG경영이 시대적 대세로 부각되며 탄소흡수원이며 각종 임산물을 제공해 주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역시 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통주 산업에 대한 전북도의 정책을 분석·진단하고 전북의 전통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에 국한되던 소비층이 젊은 세대까지 확대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K-Pop에 이은 K-Food의 열풍이 한국 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주 출고액은 2018년 455억 원에서 2022년 162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고 전북도는 같은 해 기준 120억에서 257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한 수치였으나 전국 출고액 증가율에 비하면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출고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강원도가 346억 원으로 전국 출고액 기준의 2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북도는 15%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남, 경북, 충남 순이었습니다.
전북이 전국 2위로 괜찮은 성적이라 보이지만 전국 대비 전북 전통주 출고액 비율을 보면 2018년 26%에서 2022년 15%로 10% 이상 급감했고 농도로서 전통주 주재료의 주요 생산지임을 감안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성적표이자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농촌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주 산업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 홍보효과까지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이 산업에 주목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매출액을 오는 2027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주 수출액도 2027년 50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강원도는 춘천 술페스타, 경북은 전통주 문화대축전, 충남은 명주페스타 등 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는 21년째 막걸리축제를 개최하며 매년 1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약 20억 원의 지역 소비 창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동안 정작 농생명 산업 수도라 외치는 전북도만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맛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까지 촉진할 수 있는 우리 전통주는 외면한 채 매년 가맥축제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가 천년고도 역사의 맛과 멋을 품은 전북의 전통주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산업임을 인식하고 양조장의 역량강화 컨설팅 및 연구개발 지원,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원입니다.
1986년 첫발을 뗀 전북자치도 도립국악원이 개원 38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립국악원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을 거치면서 숱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악의 고장 전북을 대표하는 국악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국악원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실로 오랜만에 국악원 수장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한 것도 그간 정체되어 있던 국악원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의 인사 의도대로 국악원이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를 멈추지 않는 국악진흥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유료공연제 도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이미 2010년경부터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을 폐지하고 유료화한 바 있습니다.
유료공연제 도입으로 수준 높은 공연 제작과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 각 국립예술단의 공연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유료공연제도가 안착되어 있습니다.
공립예술단의 유료화 사례도 이미 보편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만 보더라도 진작부터 회원제와 유료공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원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유료공연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 9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광주시립예술단도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도 유료공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립예술단과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유수의 공립예술단들은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유료제 추세는 객석 점유율을 통한 관객 평가, 단원들의 긴장감 유도 그리고 공연작품의 질적 개선 등 순기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도 비용을 지불한 만큼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찾게 되고 예술단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면서 공연의 질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공연으로부터의 전환이 공연 관람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 공연예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국악 분야의 유료관객 비중은 55.2%나 됐고 티켓 평균가격은 1만 6437원이었습니다.
국악도 공연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도립국악원도 최상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유료화를 겁내거나 꺼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내 공립예술단은 총 8개로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55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73.3%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일신우일신, 변화와 혁신, 끊임없는 도전과 같은 구호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도립국악원은 도내 공립예술단의 맏형으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공연유료화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공연유료화에 발 벗고 나섬으로써 건물만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은 이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그 피해 속도와 규모가 보다 급격히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이탈의 가속화 현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전 영역으로 그 피해가 전이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사회체계의 붕괴로 귀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지역사회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2021년 인구정책시행계획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0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 농업 부문 종사자, 농업・기능직종, 비임금근로자 및 자가는 순유입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 비농업 부문 종사자, 임금근로자 및 전월세 거주자는 순유출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구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다 하여도 아이 낳고 살기 힘든 전북이기에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인구의 도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했고 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조차 단지 집과 가까워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깜깜한 현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미안하지 않습니까?
교육과 경제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이들이 원하는 건 단지 전북에서 살기 위하여 안정된 취업과 고용이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 아이 낳고 살고 싶어도 전혀 이들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왜 이러한 조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방안으로 출발점을 중등교육, 그중에서도 중등직업교육, 특히 직업계고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었어야 한다는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한시적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잠재적인 인재들을 도내 기업으로 유도하고 취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성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취업과 대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일학습병행제 과정 신설로 이는 지역 기업체의 전문인력 수요 요구와 대학교육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새만금은 이차전지단지가 들어서는데 대학과 연계한 전문직보다는 현장근로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 과정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학생들을 잘 육성해 정주조건과 임금격차를 줄이고 대학진학과 연계해 전북자치도에 남아있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3월 12일과 13일까지 이차전지단지 지정기구인 포항과 울산을 다녀오며 이미 선행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서 우리 전북특자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이차전지단지가 들어서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전북으로 유입되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분권과 분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감정 극복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왔고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회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고 2023년 5월 25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규모와 영역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약 답변지 내 도시구상 부분을 살펴보면 “전북의 낙후와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21세기에는 20세기의 잔재인 불균형발전, 그 뒤처짐의 오점이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근처에 주거가 모인다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의 모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유치,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5대 대기업 유치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한 행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는 균형발전 조직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고 초라하며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무릇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호작용하여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대응하는 사회적 집단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인 국가균형발전, 지역 내 균형발전인 동부권 발전사업,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대응,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대응, 초광역권 발전 계획,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관련된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이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실·국이나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특별자치도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실·국 또는 과 단위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충청남도의 경우 균형발전정책과에 균형발전 관련 4개 팀을, 그리고 공공기관유치과에 4개 팀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광역시도의 균형발전 조직과 그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임에도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적극적인 것을 그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어 거대한 산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우려는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심의 균형발전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의 공약 실천 의지와 집행부의 추진력을 온전히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이미 시작부터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균형발전 업무 담당을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추진과 성과 창출로 김관영 지사의 공약이 ‘빌 공(공)’의 ‘공약(공약)’이 아닌 ‘공평무사할 공(공)’의 ‘공약(공약)’이 되기를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행보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 기회와 경제적 자립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정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고용 경쟁을 통해 직업을 얻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의무고용과 달리 구매 비율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없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전북특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북특별자도와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구매 비율 충족 이후 단 한 번도 구매 비율이 1%를 넘지 못한 실정입니다.
즉, 관련 규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들조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특자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 정책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시·군의 구매율 증진을 위한 전북특자도 차원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합니다.
관련 정책의 경우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 중 실적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북특자도 내 각 실·국별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실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특자도의 실·국별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복지국의 경우 5.50%를 달성했지만 건설국은 0.05%로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국이 우선구매 실적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BSC 공통지표에 관련 실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보면 구매율 제고를 위해 생산, 유통, 판매 지원에 대한 실적을 공표해야 하지만 도가 공표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판매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설명 역시 없어 구매를 위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매년 공표되는 사업실적에 판매 시설 및 제품에 관한 설명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전북이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모든 도민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사께서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정보별 등록 장애인 수는 심한 장애인 수 4만 727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는 8만 2911명으로 총 13만 189명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센터 즉시콜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에서 2022년 6351명, 2023년에는 7017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에는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내 즉시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휠체어가 있는 이동 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가족 장례 시 장례식장, 화장터, 장지 등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데 현행의 특별교통수단은 사전예약 7일 전 마감과 대기인원으로 장례 절차에 맞춰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가족 사망으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이동 문제로 더욱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차택시를 확대 편성하는 대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통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전북자치도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장애인단체 참여 비율을 과반 이하로 줄임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행하는 허울뿐인 교통복지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 17명 중 교통약자 관련 단체는 10명으로 과반수가 넘었지만 2023년에 위촉된 제3대에는 17명 중 8명으로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2명이 줄면서 과반이 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위원회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동에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비율을 높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은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는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더 이상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300에서 600고지에 이르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고랭지농업으로 생산되는 포도, 사과, 상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이 상당히 인기를 얻으며 명품농산물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랭지농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산악지대와 고도가 높은 지역의 특별한 환경조건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고품질로 생산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자라는 것보다 저장성이 뛰어나고 더 진한 맛과 향, 그리고 더 높은 영양가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랭지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해야 함을 김관영 지사께 질의한 바 있고 당시 지사님의 답변은 명쾌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추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고랭지농업에 대한 정책과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늘 또 고랭지농업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하늘과 동업을 잘 하지 않으면 농사일을 망치기 일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랭지농업은 비록 1차 산업이긴 하지만 하늘과 동업하는 고랭지농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고품질로 생산되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조건 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남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남과 부산광역시 등의 시장에 인기리에 판매되지만 면적이 작고 생산량이 적어 대전광역시 위의 지역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고랭지농업은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산업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고가격 농산물이 생산되는 동부산악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랭지농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농업 시설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며, 면적 확대를 위해 기반 시설 확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랭지농업에 적합한 작물 개발, 지속가능한 농법 연구, 냉해 피해 예방 관리 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함께 농민들에게 고랭지농업의 인프라 등을 구축해 준다면 농산물 직거래시장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기업유치 등으로 도내 산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인 만큼 1차 산업인 고랭지농업 기반의 관광과 경제활동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동부산악권 지역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내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추구하는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정책과 일맥상통하기에 성공적인 고랭지농업을 위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 시설의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랭지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미래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기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임실군 출신 박정규 도의원입니다.
아동그룹홈은 학대, 방임, 이혼, 빈곤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제도입니다.
가정해체, 이혼률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 과거의 대규모 시설보호 방식보다는 아동에 대한 개별서비스 제공, 또래 및 대인관계 형성이 용이한 그룹홈이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규모라는 특성과 사회적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룹홈 종사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며, 역량강화 및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정작 그들은 불합리하고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홈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 정액 기준에 따라 인당 월 279만 800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상승하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는 정액으로 초봉은 높을지 모르나 곧 역전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 95% 수준의 인건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야간수당, 명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봉상한을 넉넉하게 정한 타 시도와 다르게 전북자치도는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그룹홈 시설장의 평균 호봉은 약 16년으로 전북자치도의 호봉상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내에 41개 그룹홈이 운영 중으로 경기, 서울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규모지만 시설장의 노령화,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 회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그룹홈의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지원과 관심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의 경우 그룹홈 종사자의 과다한 업무를 지원하고 후원음악회 등 대규모 행사와 홍보를 통한 후원 연계, 신입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립 아동의 심리적 지원 및 기관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그룹홈 현장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룹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그룹홈 종사자들은 상처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불합리하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그 울타리가 군데군데 훼손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번 5분발언을 계기로 전북자치도 내 그룹홈 운영 활성화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4월 15일과 19일에 열리는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유연한 복무 형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기피 항목을 추가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규칙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내어 청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정신을 제고시키고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방송이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단체명을 명시한 안 제10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지역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이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한 만큼 위원회 결격 사유인 안 제12조제1호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하여 열거 규정을 포괄 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문을 상위법에 연동시켜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복지를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박시설 사용료 산정, 위약금 기준 보완 등을 통해 데미샘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차원의 내수면어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내 내수면어업 관련 사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은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기업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삼농가 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인삼재배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은 푸드테크기업의 창업 및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 식품 관련 인프라에도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자수입 등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기금 사용범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용범위를 삭제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이 확대되어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한 지방도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지급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의 빈집과 관련된 사항을 본 조례와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여러 조례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빈집 관리와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의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하며 신기술개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문 내 인용 법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담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전북자치도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과 제3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학생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및 장기치료 등으로 3개월 이상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학생 및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 편의지원사업 추진, 의사소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통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수 있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신고보상금 관련 조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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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광역의회 국장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휘체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단체는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명 미만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2024년부터 3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광역의회의 사무조직 체계는 사무처장 아래 국장이 아닌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과 지휘체계상 안정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사무조직의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역의회의 국장 직위를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광역의회 국장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용 범위를 광역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 졸업한 사람들은 지역인재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논리적 모순과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 수도권과 지방의 서열화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서열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한정할 경우 특정 학교 출신 졸업생 위주로 편중되어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 채용결과를 보면 무려 6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대상과 채용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인재 대상을 해당 기관 소재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고가 있는 인재를 유입시켜 혁신도시 정주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의 범위도, 광역교통망 확충, 메가시티 추진 등 최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감안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광역화한다면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은 완화되고 공공기관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는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특정 대학 독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 확대와 채용 범위를 광역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인재 대상 기준을 이전 공공기관 소재 대학의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라.
2024년 3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왔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일례로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어떤 사유나 설명도 없이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은 그 어떠한 절차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하고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요인에도 예산안 편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 예산을 수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즉각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0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여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으로 메말랐던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형형색색의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상춘객이 전북을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활기가 돋기를 바랍니다.
한편 지혜로운 농부는 봄이 오면 땅을 갈고 논과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등 영농 준비에 분주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도 올 한 해 풍년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이재
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용근
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서난이
○ 서명의원
오은미 김성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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